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파열( EDC ECRB )/우측 주관절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파열( EDC ECRB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06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6.8.18. 입사하여 조리 등 주방 총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냉장고에 100kg정도의 동치미를 넣는 과정에서 좌측 팔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우측 팔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에도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월 1회 동치미 및 김치가 담긴 통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원육을 육절기로 써는 작업 등으로 양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20.) 많이 쓰니 아프다 ? impingement(-) 우측, 일 많다. - 일 많다, tp bilateral lat ep, X-Ray_WNL, SONO ECRB_deg ++/++
- (2021.1.11.) tenorraphy EDC ECRB tendon multiple drilling Rt.
- (2021.1.25.) Debridment and tenorrhapy-ECRB EDC, Multiple drilling Lt.
○ 주치의사 소견
- 오랜시간 반복적 작업으로 양쪽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및 파열 소견으로 수술적치료 시행, 수술부위의 기브스 치료 및 재활 치료중임.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상 상병 확인됨. #2는 #1의 영상학적 소견으로 급성 소견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6.8.18.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1.5시간(08:30~21:30), 1주 평균 6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휴식시간 1일 1회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8.18. ~ 재해발생일(3년 11개월), ㈜□□□□ / 조리사
- 2015. 5월 ~ 2016. 7월(1년 3개월), ○○○○ / 조리사
- 2014. 3월 ~ 2015. 4월(1년 1개월), ㈜△△△△△ / 사업장내 구내식당 조리사
- 2013. 10월 ~ 2014. 2월(115일), ㈜△△△△△ / 사업장 내 구내식당 조리사
- 2013. 4월 ~ 2013. 7월(4개월), ㈜◇◇◇◇◇ / 사업장 내 구내식당 조리사
- 2011. 7월 ~ 2012. 1월(7개월), ○○○○○ / 조리사
- (본인 주장) 1991년 ~ 2010년(11년 9개월) / 조리사
※ 객관적으로 확인된 조리사 이력은 2011. 7월부터 7년 8개월정도이며, 본인주장을 포함한 경우 총 19년 5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육류, 고기요리 전문점으로 운반작업, 육류가공작업, 조리작업이 이뤄짐.
- 작업인원: 조리사 4명, 홀서빙 4명
※ 본 사업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전후 매출 변동이 있으며, 작업량 산정 자료는 2019년도 12월 기준임.
※ 신청인이 월 1회 수행했던 양념제조작업은 근무 당시 재료를 바가지를 사용하여 통에 넣어 양념을 75L가량 만들었으며, 현재는 공장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여 부담작업에서 제외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2시간)
- 작업내용: 냉장고에 바트를 넣는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바트를 들어 이동한 후 냉장고에 밀며 넣으며, 김치통 운반작업은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손으로 김치통 손잡이를 잡고 끌어당기며 운반함.
- 작업량: 총 취급중량 일일 총 905.2kg으로 뚝배기 73.5개, 냉면쟁반 4개, 육류쟁반 60개, 원육 12회, 육류바트 2회, 찌개류통 1회, 접시 10회, 김치 및 동치미통 0.5개 등 1회 운반 시 1분 미만 소요되나 김치 및 동치미통은 5분 소요됨.(1인 작업)
※ 참고사항: 동치미 및 김치통(평균: 91.95kg)은 월 1회 운반하는 작업으로 일일 16통을 3인 작업으로 운반함.
② 육류가공작업(4시간)
- 작업내용: 원육을 육절기로 써는 작업은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육절기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고기를 꺼낸 후 쌓으며, 원육을 손질하는 작업은 서서 좌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하여 원육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 원육을 썰거나 손질함.
- 작업량: 일일 돼지갈비 280인분(56kg), 생갈비, 양념갈비, 육회 총 83인분(24.35kg), 불고기 17인분(2.55kg) 등 총 일일 380인분(82.9kg) 가공하며, 원육 한 덩어리 당 20분 소요됨.(1인 작업)
※ 참고사항: 불고기(냉동)는 육절기, 소갈비 및 돼지갈비(냉장) 칼 사용
③ 조리작업(4시간)
- 작업내용: 뚝배기에 국을 담는 작업은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며, 오른손으로 국자를 잡고 국을 푼 후 가스레인지에서 작업대로 이동 후 뚝배기에 국을 담아 냄.
- 작업량: 총 취급 중량은 일일 총 44.1kg으로 뚝배기 73.5개, 냉면 19.6개 조리 및 준비로 1회 준비 및 조리 시 3분 소요(1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건파열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고기요리 전문점에서 근무하며 여러 식재료와 식기를 일평균 900kg 이상 운반하여 양측 주관절의 굴곡이 반복되었으며, 월 1회 정도는 대형 동치미 및 김치통(평균 91.95kg, 3인이 16통)을 운반하고, 그 외에도 일일 4시간 정도 육류를 육절기와 칼로 썰면서 양측 주관절의 굴곡, 회내전이 반복되는 등 양측 주관절의 부담이 높으며, 현 사업장 5년 2개월을 포함한 총 19년 5개월간(본인 진술 포함)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5.6.15. ~ 2020.2.24. 외측상과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72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헬스
- 흡연: 1일 2/3갑, 35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6.8.18. 입사하여 조리 등 주방 총괄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냉장고에 100kg정도의 동치미를 넣는 과정에서 좌측 팔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우측 팔로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에도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월 1회 동치미 및 김치가 담긴 통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원육을 육절기로 써는 작업 등으로 양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리 등 주방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7년 8개월정도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6.15.부터 외측상과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식재료와 식기, 대형통을 운반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4시간 이상 육류를 반복적으로 써는 등 주관절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7년이상의 업무기간,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팔꿈치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 근육 건 손상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