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후외측 추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07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후외측 추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소속 근로자로 2019년 이전에는 품질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조립 의장라인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후외측 추벽’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이전까지는 조립이 아닌 품질쪽에서 일했는데 2019년부터 공풀로 일함에 따라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9. 7. 5. ○○○ - Rt. elbow pain ○ 주치의사 소견 - Rt. elbow MRI. ECRB partial tear. Posterolateral plica & synovitis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 상병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1996. 2. 5. - 담당업무 : 자동차 조립 작업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07:00~15:40 (오후) 15:40~24:20 - 휴식시간 : 1일 10분씩 2회 휴식, 중식 11:00~11:40, 야식 19:40~20:20 ○ 근무이력 - 2019. 5. 1.~현재/○○ 조립2공장 의장7직 도어라인 - 2019. 1. 3.~2019. 4.30.(4개월)/○○ 조립1공장 의장라인 공풀직 - 1996. 2. 5.~2018. 5.31.(22년4월)/□□ 품질관리부 ※ 공풀직(2019. 1. 3.∼2019. 4.30.) 공정근로자 중 휴가 등 라인 공백시 투입되어 작업하는 업무로 일반적으로 같은 업무를 8시간 작업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조립업무를 수행함 - 주요작업(1개 공정 8시간 근무) . 어시스트핸들 작업(LH, RH): 운전석 천장 손잡이를 볼트로 박는 작업 . 러기지 캐리어 작업: 지붕에 있는 루프에 볼트를 박는 작업 . FRT. RR 도어트림 작업(프론트, 리어): 문짝에 붙어있는 트림 전체를 장착하는 작업 . FRT. RR 도어글라스 작업(프론트, 리어): 문짝에 붙어있는 글라스를 장착하는 작업 . FRT. RR 도어아웃더찬넬몰딩 작업(프론트, 리어): 도어위 물막이를 장착하는 작업 - 기간별 작업내용 . 2019. 1월: 작업내용 미확인(자료없음) . 2019. 2월: 작업내용 미확인(자료없음) . 2019. 3월: 의장1직(6일)-러기지캐리어작업(2,878건) . 2019. 4월: 의장6직(1일), 의장7직(1일)-RH, LH 어시스트핸들작업(474건) . 2019. 5월: 도어4직, 14개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 작업(752건) . 2019. 6월: 도어4직, 14개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 작업(576건)       2) 신체부담 작업 ① 어시스트핸들 작업(LH, RH)(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운전석 천장 손잡이를 볼트로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에어툴(1-1.5㎏)을 이용하여 오른쪽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차량 내 천장 손잡이를 볼트로 장착하는 작업으로 볼트 4개를 작업함. - 사용도구 : 에어툴 - 작업시간 : 8시간 - 중량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니지만, 에어툴 무게는 약 1-1.5㎏ 정도임. ② 러기지 캐리어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지붕위 러기지를 앵글툴을 사용하여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앵글툴(3㎏)을 이용하여 오른쪽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차량 위 러기지를 볼트로 장착하는 작업으로 볼트 7개를 작업함. - 사용도구 : 앵글툴 - 작업시간 : 8시간 - 중량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니지만, 앵글툴 무게는 약 3㎏ 정도임. ③ FRT. RR 도어트림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앞, 뒤 문짝에 트림을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체에 손을 이용하여 트림을 장착시키는 것으로 작업시 트림을 끼울 때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 - 사용도구 : 맨손으로 목장갑을 끼고 작업 - 작업시간 : 12개 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작업 - 중량 : 중량물 취급작업 아님 ④ FRT. RR 도어글라스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앞, 뒤 문에 유리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장착용 유리를 손으로 이동하여 차량 문에 밀어넣는 작업으로 손에 힘을 주게 되어 팔에 무리가 되는 작업임. - 사용도구 : 맨손으로 목장갑을 끼고 작업 - 작업시간 : 12개 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작업 - 중량 : 중량물 취급작업은 아니지만, 도어글라스의 무게는 3-5㎏ ⑤ FRT. RR 도어아웃더찬넬몰딩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앞, 뒤 문에 물막이 틀을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손을 이용하여 차체 문에 물막이 틀을 끼울 때 팔에 부담이 됨. - 사용도구 : 맨손으로 목장갑을 끼고 작업 - 작업시간 : 14개 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작업 - 중량 : 중량물 취급작업은 아님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2019년1월부터 4월까지 조립담당 의장1라인 공장 Pool로 근무시 약4개월동안 1개 공정만 매일 8시간 작업한 것이 아니라 의장1라인에 소속된 직장(10개직장)에서 결원 발생시 해당 직장으로 지원을 가서 작업을 실시하였고, 하루동안 1개 공정을 8시간 작업할수 있지만, 4개월간 1개공정만 계속 작업하지는 않았고, 또한 공장 Pool 소속 직원이 각 직장에 결원 발생시 지원하는 공정은 각 직장에서 작업부하가 높지않은 공정을 지원함. - 2019년5월부터 12월까지 도어4직장에 근무시 매시간 공정 로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도어4직장의 경우 대부분 공정이 팔꿈치 관련 작업부담은 높지 않음. - 재해자는 1조립 담당에서 약1년 동안 근무하였고, 약1년 근무로 누적성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재해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재해자는 조립2공장에 2020년1월에 전입하여 1년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조립2공장에서의 문제는 아니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재해자는 ○○○○(주)○○ 조립의장라인에 종사하며 조립작업을 수행함. 주요작업은 앵글툴을 이용해 오른쪽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볼트를 장착하는 작업임. 볼트를 조이는 과정에서 손목을 지속적으로 회외전하는 작업이 많아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 해당 사업장에서 1996. 2. 5.부터 2019. 7. 5.까지 23년간 근속하였으나, 2019년 이전에는 품질부서에서 근무해 해당 조립업무는 약 7개월간 수행하였음. 과거 수진이력은 없었음. - 재해자는 2019년1월부터 조립작업을 수행함. 작업내용을 보면 손목을 지속적으로 회외전하는 작업이 많아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해당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로 짧으나, 개인의 작업방식 및 업무강도에 따라 주관절 부담작업을 지속시 외측상과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75kg - 우세손 : 오른손 - 취미 및 운동 : 등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1. 1. 21. 사고성 재해 1건(아킬레스건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 소속 근로자로 2019년 이전에는 품질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조립 의장라인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후외측 추벽’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이후 2019년 이전까지는 조립이 아닌 품질쪽에서 일했는데 2019년부터 공풀로 일함에 따라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96년 2월부터 약 23년간 ○○○○(주)에서 근무하면서 조립업무는 2019년부터 약 7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해당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없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정밀검사 후 2019. 7. 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이 관찰되고,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작업내용 및 업무강도 등을 감안할 때 우측 주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후외측 추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