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 5-6 흉추간/추간판 탈출증 제 6-7 흉추간/추간판 탈출증 제 7-8 흉추간/추간판 탈출증 제 2-3 요추간/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간/추간판 탈출증 제 5 요추-제1천추간/2-3 요추간 추간판 팽윤/5-6 흉추간 추간판 팽윤/6-7 흉추간 추간판 팽윤/7-8 흉추간 추간판 팽윤/5 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09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 5-6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7-8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 요추-제1천추간, 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5-6 흉추간 추간판 팽윤, 6-7 흉추간 추간판 팽윤, 7-8 흉추간 추간판 팽윤, 5 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정비사로 근무중이며 2015년 6월 경 살포기를 들다가 등쪽에서 두두둑 소리가 난 이후 비슷한 통증이 반복되었고, 특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업무를 하고 난 뒤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병원 내원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제 5-6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7-8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 요추-천추간, 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5-6 흉추간 추간판 팽윤, 6-7 흉추간 추간판 팽윤, 7-8 흉추간 추간판 팽윤, 5 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팽윤’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년 8개월간 특수차량 및 일반차량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각종 오일류를 시기에 맞추어 교체하는 작업과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 차량 내 배터리, 필터 등 소모품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동공구를 사용하며, 차량 상부에 올라가거나 하부에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고 5~40kg 중량의 타이어, 배터리, 부품 등을 취급해오다가 해당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9-07-26 , ○○○○)
- c/c 등통증 > 허리통증 4년경과, 1개월전 무거운 물건 든 이후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통증으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5-6-7-8 흉추간 추간판 팽윤, 2-3,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최종확인 상병명: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5-6-7-8 흉추간 추간판팽윤, 2-3 요추간 추간판팽윤, 5요추-1천추간 팽윤)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 2015.6.1
- 담당 업무 : 차량정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8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5.6월~2020.2월(4년8개월)/차량정비/4대보험
- 2015.1월~2015.5월(4개월)/○○○○○/차량도장/4대보험
- 2014.10월~2014.12월(2개월)/□□□□□/차량도장/4대보험
- 2014.8월~2014.8월(1개월)/△△△△/차량도장/일용근로내용
- 2012.3월~2014.7월(2년 4개월)/○○○○/차량도장/4대보험
- 2011.1월~2011.3월(2개월)/◇◇◇◇◇/차량도장/4대보험
- 2010.11월~2010.12월(1개월)/○○○○/사무직/4대보험
- 2002.12월~2004.7월(1년 7개월)/☆☆☆☆☆/차량도장/4대보험
- 1999.8월~2000.9월(1년1개월)/♤♤♤♤/차량도장/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차량정비/4대보험/4년8개월
차량도장/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용/5년9개월
사무직/4대보험/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2015년 06월부터 ○○○○에서 약 4년 8개월간 차량을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서이동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 2015년 06월 ~ 2018년 09월까지 : ○○/□□ 기계화팀에서 제설차량/덤프트럭/청소차량 등 특수차량을 정비하였음
- 2018년 09월 ~ 2020년 02월까지 : □□□에서 지사 내 차량(일반차량 및 제설차량 등)을 정비하였음
2) 신청인은 1999년 08월부터 약 5년 9개월간 일반차량을 도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을 4대 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확인하였음. 업무내용은 스프레이건을 취급하여 자동차 차량에 색을 입히는 작업이었다고 진술함
3) 4대 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 공백기간이 확인되며, 공백기간에는 군대 / 학업 등의 이유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공백기간 2000년 10월 ~ 2002년 11월 : 군복무기간
- 공백기간 2004년 08월 ~ 2010년 10월 : 편입 및 학위 취득 기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는 도로 건설업 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 □□□에서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일상정비작업 → 타이어정비작업 → 차량부품교체작업
- 작업인원 : 2인 작업 (정비고 인원 상시 2명)
- 수집자료 :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재연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차량 현황표], [월 평균 정비건수],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방문하여, 신청인, 담당자, 동료근로자 입회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작업량 : 현장조사 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렉스턴W] 차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신청인의 작업비율, 작업동작 및 자세, 작업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회사에서 제공한 [9월 평균 정비건수]와 [차량 현황표] 등의 자료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한 [일일 작업현황]을 평균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영상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작업장소에서 직접 재연하였음.
[작업환경]
- 차량현황 : 총 43대 / (일반차량 27대 / 특수차량 16대)
- 차량별 비율 : 일반차량 약 62.7% / 특수차량 약 37.3%
- 차량용 리프트 여부 : 유
- 참고사항 : 제설장비 집중 정비기간 (9 ~ 10월 / 4 ~ 5월)
[9월 기준 작업량]
작업구분 / 월 작업 건수
일상정비 / 19건 (58%)
타이어정비 / 2건 (6%)
차량부품교체 / 12건 (36%)
#일일 평균 1.6건 정비 (일상정비 1건 / 소모품정비 0.5건 / 타이어정비 0.1건)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단순 작업으로 이루어짐
2) 신체 부담 작업
① 일상정비작업(동영상: ○○○○_일상정비작업1, 2, 3, 4, 5, 6, 7, 8)
- 작업내용 : 일반차량의 오일류 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리프트(바닥~최대:1.75m) 아래 서서 요추를 측방굴곡 및 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공구를 잡아 마개 등을 풀며 차량에 오일을 반출하거나 투입한다. 제설차량의 오일류 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오일통(20kg)을 잡은 뒤 1.5m 높이의 차량에 올라 마개 등을 풀고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제설차량에 오일을 투입한다. 제설차량의 오일류 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0.6m 높이의 제설차량 하부에 들어가 마개 등을 풀고 차량에 오일을 투입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작업높이 : 1) 일반차량 정비 시 리프트 최대높이: 1.75m, 2) 제설차량 정비 시 작업높이 : 0.6m / 1.3m /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오일류 (용량: 1 ~ 6리터 / 중량: 1 ~ 6kg), 2) 오일류 (용량: 20리터 / 중량: 20kg), 3) 취급공구: 수공구 또는 전동공구 (1kg미만 ~ 3kg)
- 총 취급 중량물 : 1) 평균 오일류(3.5kg) x 평균 0.5건/일일 = 평균 2kg/일일, 2) 평균 오일류(20kg) x 평균 0.5건/일일 = 평균 10kg/일일, 3) ① + ② x 2회(들고 내리기 횟수) = 평균 24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건의 일상정비를 수행함, 2) 일상정비 1회 수행 시 2 ~ 3시간 소요됨
② 타이어정비작업(동영상: ○○○○_타이어정비작업1, 2, 3, 4)
- 작업내용 : 1) 차량용 리프트를 사용하여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차량을 리프트 위에 올려 높이 조절 후(현장조사 기준 작업높이: 1.4m)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전동공구(중량: 3kg)를 잡은 뒤 타이어 나사를 푼다. 2) 나사 분해 후 타이어를 분해/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1.4m 높이의 타이어(중량: 23kg)를 잡은 뒤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거나 차량에 조립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1) 차량용 리프트 (현장조사 기준 차량 모델명: 렉스턴W / 작업높이: 1.4m)
2) 차량용 리프트 미사용 : 바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전동공구 (임팩류 3kg), 2) 타이어 (23kg)
- 총 취급 중량물 : 타이어(23kg) x 평균 1개 교체/일일 x 3회(들고 내리기 및 운반)
= 평균 69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타이어 정비 1개 교체함, 2) 타이어 1회 교체 시 평균 1시간 소요됨, 3) 전동공구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 참고사항 : 제설차 같은 대형차량은 외주업체에서 수행
③ 차량부품교체작업(동영상: ○○○○_차량부품교체작업1, 2, 3, 4, 5, 6)
- 작업내용 : 1) 엔진룸에서 배터리, 소모품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차량 엔진룸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수공구 및 전동공구를 취급하여 1m 높이의 차량 부품들(중량: 20~47kg)을 분해하거나 조립한다. 2) 분해 한 차량부품을 내리거나 올려 조립하는 작업으로 엔진룸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1m 높이의 차량부품(중량: 20~47kg)을 잡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 놓거나 차량에 조립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엔진룸 높이 (현장조사 기준 차량 모델명: 렉스턴W / 작업높이: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전동공구 (임팩류), 2) 수공구 (스패너, 라쳇렌치 등)
3) 자동차부품 (배터리 기준 20 ~ 47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배터리(20kg) x 평균 0.5개/일일 x 3회(들고 내리기 및 운반)
= 평균 30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차량부품 0.5건 교체함, 2) 교체작업 1회 수행 시 평균 3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차량 부품교체 시 엔진룸 내부에 부품까지 교체하며 수시로 허리를 굽혔다 폄, 2) 중량 47kg 이상의 배터리는 2인 작업으로 운반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의 업무에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작업량 및 작업시간등을 고려했을 때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경도로 판단됨. 신청인은 정비 업무를 시작한 2015년 6월 경 중량물을 들다가 통증 발생했다고 진술 했으나, 수진 내역 상 당시 사고 관련 진료받은 내역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했을 때, 현재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클것으로 추정되어, 신청 상병에 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3.12.30.~12.31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차례
- 2014.04.18. / M5464 흉추통증,흉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8cm / 7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서 정비사로 근무중이며 2015년 6월 경 살포기를 들다가 등쪽에서 두두둑 소리가 난 이후 비슷한 통증이 반복되었고, 특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업무를 하고 난 뒤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병원 내원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제 5-6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7-8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 요추-제1천추간, 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5-6 흉추간 추간판 팽윤, 6-7 흉추간 추간판 팽윤, 7-8 흉추간 추간판 팽윤, 5 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팽윤’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4년 8개월간 특수차량 및 일반차량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각종 오일류를 시기에 맞추어 교체하는 작업과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 차량 내 배터리, 필터 등 소모품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동공구를 사용하며, 차량 상부에 올라가거나 하부에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고 5~40kg 중량의 타이어, 배터리, 부품 등을 취급해오다가 해당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4년간 차량 정비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5년9개월간 차량 도장 작업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제 5-6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7-8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2-3 요추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 요추-제1천추간, 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5-6 흉추간 추간판 팽윤, 6-7 흉추간 추간판 팽윤, 7-8 흉추간 추간판 팽윤, 5 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차량 정비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작업 강도, 작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 5-6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6-7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7-8 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 요추-제1천추간, 2-3 요추간 추간판 팽윤, 5-6 흉추간 추간판 팽윤, 6-7 흉추간 추간판 팽윤, 7-8 흉추간 추간판 팽윤, 5 요추 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