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1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 2004.3.12. 입사하여 상품 운반,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3.16.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상품 운반, 적재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며 좌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3.16. ○○○○○) - CC: Lt > Rt shoulder pain - 최근 증상 발생, 어깨 사용 많은 일 ○ 주치의사 소견 -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압통 ○ 자문의사 소견 - MRI검사 상, 좌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염 확인되나 급성기 손상 소견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04.3.12. - 담당업무: 상품 운반, 적재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5시간(07:30~16: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1일 1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4.3.12.~2020.3.16. (16년) ○○○○(주)○○ / 상품 운반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작업 내역 · 2010.4.~2020.3. (10년)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 운반 및 적재 · 2009.4.~2010.4. (1년) 의류 잡화 진열 · 2004.3.~2009.4. (5년) 야채, 과일 진열 - 작업 진행 과정: 빈 바구니를 1층에서 2층 매장으로 운반 후 2층 매장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 수집, 수집된 상품을 턴어라운드(배송처)에서 2줄로 6단 쌓아올리며, 주문 취소된 상품은 원위치로 갖다 놓음. - 작업량: 일일 약 130회 이상 상품 수집 및 적재 업무 수행함. - 취급 중량물: 쌀(10~20kg), 생수(12kg), 음료(18kg) 등 다양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주문 상품 수집 및 분류 - 작업 내용: 트롤리(이동식 카트)에 파란색 바구니 6개를 싣고 매장 내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찾아 스캔 후 바구니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높은 곳에 있는 상품을 꺼낼 때 상지의 어깨 위 거상 자세 발생함. - 작업 시간: 약 6시간 ② 주문 상품 적재 - 작업 내용: 수집된 주문 상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상품이 담긴 바구니를 두 줄로 6단씩 적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바구니를 높이 적재할 때 상지의 어깨 위 거상 자세 발생함. - 작업 시간: 약 2시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은10년간 마트의 적재상품 카트에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좌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과 좌측 견봉쇄골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음. 직력과 동영상, 사진 검토결과 일부 거상작업이 있으나 제공된 자료로는 그 빈도가 낮고 오른손으로 태깅 도구를 사용한다고는 하나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신청인은 오른손잡이, 다루는 상품의 대부분은 오른손 또는 양손을 사용할 만한 중량물)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함. ○ 신청인 진술 - 보통 하루에 매장을 2만보 이상 걸으며 수백 종류의 상품을 찾아 집어 스캔하고 바구니에 넣은 후 다시 바구니를 스캔함. 상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으면 높은 곳에 적재된 것을 꺼내기도 하고 쌀, 물, 휴지, 음료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을 많이 취급함. 쌀 행사시에는 20kg 쌀을 6개 바구니에 모두 싣고 한 번에 120kg을 옮긴 적도 있음. - 정해진 시간에 배송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계속 작업함. -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감.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2.12.~2020.3.11. 기간 신청 상병 관련 5회의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56cm / 65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에 2004.3.12. 입사하여 상품 운반, 적재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상품 운반, 적재 등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며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상품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현 사업장에서 10년의 상품 운반 및 적재, 6년의 상품 진열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발생, 반복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요인 확인되며, 작업 내용, 장기간의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