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 및 천추1번추간판탈출증/요추5번 및 천추1번 후방전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11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요추5번 및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 및 천추1번 후방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박스들을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5번 및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 및 천추1번 후방전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입사이후 물류부서(CS팀)에서 입고되는 부품박스들과 출하되는 제품박스들을 파레트 위에 쌓고 래핑하는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진료내역 (2020. 9. 4. ○○○○) - 허리통증. 2개월 전 삐끗하고 통증 발생 - 무거운 것 들고 포장하는 일, 약물치료+주사치료2개월 - MRI[L-spine] 판독 소견 Conclusion: mild central herniated disc, L5-S1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0.10.12.) - 3달 전부터 허리통증,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을 하심 - 타병원 MR 영상, ○○○○ ○ 자문의사 소견 : -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2009. 9. 1.(고용보험자료상) (※ 2007. 1.~ 2009. 7. 동 사업장 근무이력 있음) - 담당업무: 제품 상차 및 하차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잔업 있음) /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2:50 /10:00~10:10, 15:00~15:10, 1일 2회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9. 9.~ 2020. 9.(진단일기준)/○○○○○(주)/부품상하차/고용보험 - 2009. 7.~ 2009. 7./(주)○○○/영업업무/고용보험 - 2007. 1.~ 2009. 7./○○○○○(주)/부품상하차/고용보험 - 2004. 2.~ 2006. 11./(주)□□/영업업무/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소속사업장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이며, 신청인은 물류팀 소속으로 제품 입출고 업무 수행 - 입고 :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철제 랙(보관대)에 적재 - 출고 : 낱개 택배 출고는 박스를 하나씩 파레트에 옮겨서 적재, 이동 후 출고, 파렛트 단위 출고는 파레트 랩핑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 후 출고 ② 창고정리 :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 단위 포장제품 이동, 적재 ③ 기타업무 : 고객사 수주관리- ERP, 엑셀,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정리(서류업무) 2) 신체부담 작업 ① 적재작업(주작업) - 입출고 부품 박스들을 파레트에 적재 : 파레트에 작은 박스는 60박스, 큰 박스는 30박스 가량 적재하며, 청구인의 키높이 이상 적재. 하루에 파레트 10~20개 정도를 작업 ② 랩핑작업(부작업) - 파레트에 적재된 상품을 주변을 돌며 랩핑함. 파레트에 적재된 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랩핑.(포장용 랩 1㎏) ③ 기타(부작업) - 파레트 정리 : 입고된 제품들을 모두 이동한 뒤 남은 파레트(15㎏)를 직접 들어 정리하는 작업. 3) 기타 주장 내용 ① 신청인 의견 : - 2주에 한번씩 수입품이 입고되어 업무 부담 증가됨 - 일이 많아 1일 1시간 30분 ~ 2시간가량 상시 야간근무 수행 - 동 사업장에 유사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허리가 아파 산재처리한 동료근로자 있음 ② 보험가입자 의견 : - 동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재해자 담당업무는 제품입출고(현장), 창고정리(현장), 고객사 수주관리(사무) (※ 현장근무 70%, 사무근무 30%)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81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9년 9월 1일부터 ○○○○○(주)에서 상하차 업무를 했음. 2007년 1월 22일부터 2009년 7월 7일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했음. 주 5일. 평균 47.5시간 근무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하루 상하차 물량은 2,100kg 이라고 함(사업주 측 주장은 1,500kg) - 주된 작업은 제품박스 적재, 적재 완료된 박스 래핑, 파레트 정리 및 지게차 운전임.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 확인 결과,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해야 함. 허리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4. 4.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12. 19.~ 12. 2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6. 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1㎝ / 체중 67㎏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현장에서 자동차 부품 박스들을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요추5번 및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 및 천추1번 후방전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이후 입고되는 부품박스들과 출하되는 제품박스들을 파레트 위에 쌓고 래핑하는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총 13년간 부품 상하차 작업 이력이 확인되고, 주된 작업은 다양한 크기와 중량물의 제품박스 적재작업이며, 부작업으로 적재 완료된 박스 래핑, 파레트 정리 및 지게차 운전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6년과 2020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으며,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물류부서(CS팀)내에서 입출고되는 부품박스들을 파레트 위에 적재 및 래핑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빈도가 높고 요추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어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요추5번 및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 및 천추1번 후방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