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12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2.2.15. 입사하여 파이프 생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롤 교환과 파이프 교정 작업 과정에서 양측 손목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오랜기간 매일 수백번씩 파이프를 공중에 띄워 교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24.) pain knee and both heel, Lt trapezius shoulder, Wrist volar lt, long heavy labor, imp_TFCC injury - (2020.9.10.) 양 손목 통증. 좌측이 심하다. 평소 안 좋았으나 3개월 전부터 심해져, 20년 일함. 양쪽 척골 충돌증후군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증상으로 수술 필요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급성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소견으로 관찰되는 바,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구조관 파이프 등 강관 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2.2.15. - 담당업무: 1호기 조관 롤 교환, 파이프 교정, 철판 용접 연결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주 4회 연장근무(07:30~20:00)로 회당 2.5시간 총 1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2.2.15. ~ 재해발생일(8년 8개월), ㈜○○○○○ / 롤 교환, 파이프 교정 ·2001.3.23. ~ 2011.11.12.(10년 8개월), ㈜○○○○○ / 철판 용접, 롤 교환, 파이프 교정 - 2012.2.1. ~ 2.11.(11일), ㈜○○ / - - 2011.11.14. ~ 2012.1.26.(2개월), □□□□(주) / - - 1998.1.13. ~ 2001.2.18.(3년 1개월), △△△△(주) / 철판 용접, 롤 교환, 교정 - 1997.3.17. ~ 12.8.(9개월), ◇◇◇◇(주) / - - 1996.12.5. ~ 1997.2.22.(2개월), ☆☆☆☆(주) / - - 1995.12.6. ~ 1996.1.9.(1개월), ㈜○○ ○○ / -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철 파이프 즉 구조관 파이프 등 강관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1호기 조관 롤 교환, 파이프 교정, 철판 용접 연결 등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소재 입고 - 재단 - 투입 - 조관 - 절단 - 포장 - 제품 적재 - 작업인원: 동일작업 수행 근로자 3명(중량은 다름) - 취급 물품 중량: 롤(10~60kg), 파이프(10~40kg) - 참고사항: ·하루 생산량 7,000~9,000본 중 신청인 교정작업 300~700본 ·1일 총 취급 중량: 60 ~ 120ton으로 인력으로 취급하는 중량 1일 평균 10ton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교정 육안 확인 교정 작업(70%) - 작업내용: 제품(6M, 10~40kg)을 왼쪽 손을 이용해 한쪽을 들어 올려 제품 치수, 대각 치수, 직진도 등을 검사한 뒤 휜 제품은 손바닥으로 눌러 공중에 띄운 다음 바닥에 내리쳐 평평하게 만들며, 용접성 검사도 병행하며, 이는 제품 약 200mm 절단 후, 용접 부위를 망치로 내리쳐 검사 수행함. - 작업자세: 선자세 - 작업도구: 교정 장치(기계에 끼워 넣고 돌리는 교정 장치), 버니어 갤리퍼스, 에어건, 망치(2kg 미만) ※ (신청인 주장) 파이프를 들어올려 내리칠 때 충격이 온 몸에 전달되고, 롤 교체 작업, 철판 연결 부위 나올 때 휘어진 파이프가 많이 생산되며, 하루에 최소 수백번 ~ 수천번 이상 확인하고 내리침. ② 롤 교체 작업(30%) - 작업내용: 1일 1~3회 10~60kg의 롤을 손으로 들어올려 가로 방향의 축에 끼워 넣고 20~60개의 롤을 들어 끼워 넣을 자리에 가져다 놓음 - 작업자세: 약간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몽키 스패너, 육각 렌치, 스패너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등 ①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하며, 신청인은 조관1호기(강관 제조) 팀장으로, 조관1호기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함. ② 신청인 주장 - 발병원인으로 교정을 보고 휘어진 파이프를 똑바로 필 때 손등으로 파이프(10~40kg)를 눌러 공중에 띄운 다음 파이프 끝을 바닥에 내리칠 때 충격이 온 몸에 전달되어 손목과 무릎 쪽에 전기가 오듯 찌릿한 느낌 등 매일 수백번씩 교정 작업을 해서 손목과 무릎 연골에 부담됨. - 병원(○○, ○ □□)에서 손목뼈 자체가 한쪽이 3mm 긴 상태라 힘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연골이 뼈에 눌려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들었으며, 교정을 다 본 후 파이프를 2~3본씩 넘길 때 손바닥으로 누르면 손목과 무릎 쪽에 힘을 많이 받음.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높을 것으로 판단함. - 재해자는 20년 근속기간 동안 작업 내용상 20kg이상의 중량물 취급과 손목의 반복적인 꺾임 및 회전으로 손목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5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왼손 - 흡연 / 음주: 2006년이후 금연 / 주 2회 20년, 소주 1병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2.2.15. 입사하여 파이프 생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롤 교환과 파이프 교정 작업 과정에서 양측 손목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오랜기간 매일 수백번씩 파이프를 공중에 띄워 교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롤 교환 및 파이프 교정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1.3.23.부터 19년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2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손목의 반복적인 꺽임 및 회전 등 손목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