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불안정/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13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불안정’은 상병‘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파이프 라인에서 장기간 반복 작업 중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불안정’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이프 생산 작업 중 교정 작업 및 롤 교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08.24.~)
c/c) pain knee and both heel Lt trapezius shoulder Wrist volar lt
p/l)long heavy labor
impression) TFCC injury MM tear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내원하여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불안정이 인지되나 급성보다는 만성적 퇴행성 소견으로 관찰되는 바,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2.02.15.(2011년 3월 입사, 2011년 11월 퇴사 후 재입사함)
- 담당업무: 1호기 조관 롤교환, 파이프 교정, 철판 용접 연결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 주4회 연장근무: 17:30~20:00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 속도에 맞추어야 함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2.2.1.~2.11.((주)○○)
- 2011.11.14.~2012.01.26.(□□□□(주))
- 1998.1.13.~2001.2.18.(△△△△(주)): 철판 용접, 롤 교환, 교정 이외 다수
*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철판 용접, 롤 교환, 교정 관련 업무 수행 직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의 주 생산 제품은 철 파이프(구조관 파이프 등 강관 제조업)임
- 사업장의 전체공정도 : 소재 입고 - 재단 - 투입 - 조관 - 절단 - 포장 - 제품 적재
- 취급 제품 : 롤(10~60kg), 파이프(10~40kg)
- 신청인의 제품 취급 횟수 : 하루 생산량 7,000~9,000본 중 교정작업 300~700본
- 신청인의 1일 총 취급 중량 : 60~120ton
- 신청인이 인력으로 취급하는 중량(1일 평균) : 10ton
-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3명(중량은 다름)
2) 신체부담 작업
① 교정 육안 확인 교정 작업(70%, 7시간)
-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 설비, 도구 : 교정 장치(기계에 끼워 넣고 돌리는 교정 장치), 버니어 갤리퍼스, 에어건, 망치(2kg 미만)
- 작업 내용, 방법
· 제품(6M, 10~40kg)을 왼쪽 손을 이용해 한쪽을 들어 올려 제품 치수, 대각 치수, 직진도 등을 검사한 뒤 휜 제품은 손바닥으로 눌러 공중에 띄운 다음 바닥에 내리쳐 평평하게 만듦
(신청인 주장 : 파이프를 들어올릴 때, 왼쪽 다리에 무게가 실림, 파이프를 들어올려 내리칠 때 충격이 온 몸에 전달됨. 롤 교체 작업, 철판 연결 부위 나올 때 휘어진 파이프가 많이 생산됨. 하루에 최소 수백번~수천번 이상 확인하고 내리침)
· 용접성 검사 수행 시 제품 약 200mm 절단 후, 용접 부위를 망치로 내리쳐 용접성 검사도 병행함
② 롤 교체 작업(30%, 1시간~4시간)
- 작업 자세 : 약간 구부린 자세
- 설비, 도구 : 몽키스패너, 육각 렌치, 스패너
- 작업내용, 방법 : 10~60kg의 롤을 손으로 들어 올려 가로 방향의 축에 끼워 넣어야 함. 하루에 1~3회 수행 하는데, 20~60개의 롤을 들어 끼워 넣을 자리에 가져다 놓음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은 조관1호기(강관 제조) 팀장으로 조관1호기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 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도 수반되고 있음. 개인적인 특성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직원들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사업장에서는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신청인 의견
- 교정을 보고 휘어진 파이프를 똑바로 필 때 손등으로 파이프를 눌러 공중에 띄운 다음 파이프 끝을 바닥에 내리침. 파이프 무게(10~40kg) 때문에 충격이 온 몸에 전달되어 무릎에 부담이 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재해자는 20년 근속기간 동안 작업 내용 상 2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과 쪼그려 앉는 작업이 무릎 관절 및 인대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65kg
- 흡연 무(2006년도 이후 금연)
- 음주 주2회, 음주기간 20년, 소주 1병
- 여가 및 취미활동: 없음
- 우세손: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파이프 라인에서 장기간 반복 작업 중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불안정’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파이프 생산 작업 중 교정 작업 및 롤 교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격에 노출되어 좌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20년 이상 철판 용접, 롤 교환, 교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무릎 부위에 대하여 수진한 내역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우리위원회에서 본 사건 심의 시 제시된 의학적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불안정’은 상병이라기 보다는 상병 상태에 해당하며,“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파열”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불안정’은 상병‘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