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16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추 5번-제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4년의 기간동안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해오다 2018년 3월 29일 ○○○○에서 ‘좌측 요추 5번-제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 및 통원치료 후 2020. 10. 7.자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형틀 기공으로 약 4년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작업자들 중 본인의 나이가 적은 편에 속해 다른 작업자들 보다 운반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으며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8. 3. 29. ○○○○)
- 허리통증, 좌측엉치~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김. 1개월 경과. 비수상. 타병원에서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 소견 들음. 타병원에서 신경주사 2회 맞았으나 증상 지속
- MRI : ① retrolisthesis in L3/4, L5/S1 ② Disc bulging in T12/L1, L2/3-5/S1, and facet arthrosis in T11/12, 5/S1 ③ L4/5 central HIVD ④ L5/S1 left cenral HIVD, inf. migration
○ 주치의사 소견
- 2018. 3. 29. 본원에서 X-ray, MRI 촬영 시행, 좌측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임.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환자의 수술전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제5요추의 편측 후궁절제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작업현장: (사업명 생략)
- 작업기간: 2017. 8. ~ 2017. 12.(89일 근무) *재해발생일 2018. 3. 29.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식사시간:12:00~13:00
- 휴게시간: 2회/일, 20분/회
○ 직종별 이전 근무이력
- 형틀목공(적용사업장 외 사업장) 2016. 3. ~ 2020. 8. (400일 작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형틀목공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안전시설물, 석공, 도장공, 보통인부, 철골공 등) 2014. 2. ~ 2018. 11.(134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관리직(영업, 주차, 게임장)
·2012. 2. 7. ~ 2012. 3. 6. / 2004. 12. 16. ~2005. 6. 9.(사업자 등록이력)
·2012. 1. 1. ~ 2012. 10. 31.(국세청 근로소득이력)
·2014. 7. 20. ~ 2014. 9. 1.(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신청인은 형틀 작업 시 해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슬라브 및 형틀의 조립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형틀 조립: 자재운반(4시간) -> 형틀 조립(4시간)
·형틀 자재 운반: 당일 형틀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
·형틀 조립: 벽체 및 기둥 등의 형틀 조립 작업
- 슬라브 조립: 자재운반(5시간) -> 슬라브 조립(3시간)
·슬라브 자재 운반: 당일 슬라브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
·슬라브 조립: 합판, 판넬(플라스틱) 및 써포트를 사용한 슬라브 조립 작업
*형틀과 슬라브 조립 작업은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2) 신체부담 작업(유사 동영상 대체 활용)
① 형틀 자재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당일 형틀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형틀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인근 작업 장소까지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적재되어 있으나 조립(설치) 장소까지는 인력(양손으로 2장의 유로폼을 각각 파지하여 운반)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 부담작업: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뒤로 젖히기(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형틀조립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형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과 형틀은 전용 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오른손으로 망치를 파지하고 핀을 3-4회 내려쳐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의 조립을 반복 수행함.
- 신체 부담작업: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뒤로 젖히기(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슬라브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당일 슬라브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
- 작업방법: 슬라브 설치 시 필요한 자재를 타워크레인이 작업 장소까지 운반해주면 자재를 어깨에 올리거나, 양손으로 파지하여 설치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층간 운반 시 아래층에서 자재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위층의 작업자에게 올려주면 인력으로 자재를 받아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 부담작업: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뒤로 젖히기(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는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슬라브조립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합판, 판넬(플라스틱) 및 써포트를 사용한 슬라브 조립 작업
- 작업방법: 기 시공된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고정(거치)용 각재를 설치하고 설치된 각재 위에 합판을 거치시킨 후 합판 지지용도의 써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해당 작업은 써포트의 길이를 현장의 슬라브(합판) 높이에 맞도록 조절 후 써포트와 합판의 이격이 생기지 않도록 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에 잠금쇠 뭉치를 3-4회 타격하는 방법으로 수행함.
- 신체 부담작업: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뒤로 젖히기(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약 4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이후 증상이 호전 악화 반복되어 2018년 3월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고 4월 13일 MLD L5/S1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형틀 목공으로 해당 작업은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중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신청자는 현장 근무자 중 젊은 편으로 중량물 운반 작업을 더 많이 수행하여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함. 건설현장 형틀 목공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신청 재해일 2018년 3월 까지 총 260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건설현장 전체 직력은 총 623일(2014년~2020년)로 확인되며, 신청자는 2013년 후반부터 건설현장 업무를 시작하여 2015년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청재해일 까지의 근무 일수는 총 260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서 상 2014년부터 근무한 이력이 확인 되고, 신청인의 수진 이력 상 신청재해일 이전 관련 수진이력이 없으며, 건설현장 업무 외 기타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8. 2. 25. ~ 2018. 3. 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3. 13. ~ 2018. 3. 26. 좌골신경통, 요천부
- 2018. 3. 29. ~ 2018. 5. 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입원 6일)
- 2018. 2. 23. ~ 2018. 2. 24. / 2018. 5. 10. 요추염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9. 28. ~ 2020. 7. 2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총, 요천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4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8. 7. 21. / 허리 / 통원 28일
- 1991. 5. 11. / 두부(뇌, 두개골, 두피) / 통원 1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4년의 기간동안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을 호소해오다 2018년 3월 29일 ○○○○에서 ‘좌측 요추 5번-제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수술 및 통원치료 후 2020. 10. 7.자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형틀 기공으로 약 4년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작업자들 중 본인의 나이가 적은 편에 속해 다른 작업자들 보다 운반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으며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89일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근로하였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16. 3.~ 2020. 8.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의 형태로 작업일수 약 400일 가량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8년부터‘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및 좌골신경통, 요천부’등의 상병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다년간 형틀목공으로 작업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허리굴곡, 신전 및 중량물들기 자세 등 요추부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2014년도부터 근무한 이력 확인되어 신체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추 5번-제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