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17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생활 폐기물(재활용) 상하차 작업중 왼쪽 팔에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8년 6개월간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을 상차하고, 하차 작업 시 스티로품 위주로 하차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반복적인 상차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2.02. ○○○○○) - 좌견~전내delt+ 기간:1주 horizon abduc 쉬어도 vas+ ○ 주치의사 소견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을 확인함. (최종확인 상병명: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 2012.7.24 - 담당 업무 : 환경미화원 상하차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월요일 05:00 ~ 14:00, 평일 06:00 ~ 14:30, 토요일 06:00 ~ 12: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07:00 ~ 08:00, 휴식시간: 차량 이동시 운전석에서 30분 ○ 근무이력 - 2012.7.24.~2021.2.2.(8년6개월)/○○○○/피보험자이력 및 급여현황 - 1998.1.5.~2001.10.31.(3년10개월)/□□□□□/영업/피보험자이력 - 1996.12.19.~1997.12.31.(1년)/△△△△△/영업/피보험자이력 - 1996.2.1.~1996.9.10.(7개월)/○○○/영업/피보험자 이력 - 1995.7.1.~1995.11.1.(4개월)/○○/4개월/영업/피보험자 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환경미화원 상하차( 급여현황 및 피보험자이력) /8년 6개월 영업(피보험자 이력)/ 5년 9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02년~2012년 6월까지 약10년간 외국여행사에서 일을 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은 (이하 주소 생략)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로 신청인은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3명(운전 1명, 상하차 2명) - 작업공정 : 상차작업 → 하차작업 - 작업량 : ㈜○○○○에서 제출한 차량운행 및 작업일지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현장방문 : 신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담당자와 동행하여 신청인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업무관련성조사를 진행하였음.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주택 및 상가, (이하 주소 생략)등 평균 총 왕복 80km 구간을 5 ~ 6회 걸쳐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상차작업과 하차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하차 작업 시 신청인은 스티로품만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차량운행 시간에 신청인이 차안에서 휴식을 취함, 작업시간은 차량이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산정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상차작업(동영상. 상차작업1, 2) - 작업내용 : 쓰레기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생활폐기물을 잡아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위로 올린 후 적재함에 상차한다. 스티로폼 및 재활용을 화물차에 던져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포대에 담겨 있는 재활용을 양손으로 잡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후 화물차 적재함으로 던져 상차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품(1kg, 2kg, 5kg, 10kg), 대형폐기물(15kg, 20kg, 30kg, 40kg) - 총 취급 중량물 : 1,780kg(재활용품)+1,760kg(대형폐기물) = 3,540kg ÷ 2인 = 1,77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재활용 쓰레기 화물차에 일일 4회 회수, 대형폐기물 2회 회수 상차작업 수행함. 재활용쓰레기 1회 회수 상차 작업 시 44회 상차작업 수행(평균 5kg 기준)-1인 작업 대형폐기물 1회 회수 상차 작업 시 17.6회 상차작업 수행(평균 25kg 기준)-1인 작업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1회 회수 상차 작업 시 약1시간 소요 - 적재함 높이 : 150cm - 참고사항 : 작업량은 2021년 2월 한주 수집량을 평균으로 산정함 ② 하차작업(동영상. 하차작업) - 작업내용 : 스티로품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화물차 적재함 위로 올라가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스티로품을 잡아 바닥으로 던져 하차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티로폼(1kg), 스티로폼(5kg) - 총 취급 중량물 : 스티로폼(730kg) ÷ 2인 = 36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2회 회수 하차작업 수행, 1회 회수 하차 작업 시 스티로폼 묶음(5kg) 36.5회 하차작업 수행-1인 작업, 1회 회수 하차 작업 시 약 30분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을 확인함. 2. 개인적 소인으로는 15갑년의 흡연력이 있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수준은 “고도”로 생각됨. 상차 작업 시 중량물(최대 40kg)을 차량 적재함에 던져서 넣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어깨의 힘이 필요함과 동시에 굴곡-외전-회내전하고 있는 점, 하차 작업 시 중량물의 무게는 작긴 하나 상차와 마찬가지 동작이 필요한 점, 쓰레기 수거 업무 특성 상 제한된 시간에 가능한 빠르게 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6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폐기물 상하차 업무의 어깨 부담이 고도 수준이고,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8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2.11.19./□□□□/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위팔 - 2013.05.13.~05.20/□□□□/어깨의충격증후군(2회) - 2013.05.13.~05.20/□□□□/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어깨부분(2회) - 2017.09.07./□□□□/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7.09.07./□□□□/상세불명의어깨병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2cm / 7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생활 폐기물(재활용) 상하차 작업중 왼쪽 팔에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약 8년 6개월간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을 상차하고, 하차 작업 시 스티로품 위주로 하차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반복적인 상차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8년6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서 상하차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는 피보험자 이력상 약 5년9개월간 영업직으로서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폐기물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관절의 내외전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수거 업무의 특성 상 제한된 시간 내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부담도 확인되는 바 ,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