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18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1993. 12.부터 재해사업장 ○○○○○(주)에서 자동차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을 진단받아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과거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되어 신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약 28년 이상 자동차 조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2010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차 출시를 기점으로 시작된 콘솔 장착 공정을 담당하면서 차량 내부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이 지속된 점
3) 아울러 2014년 적장으로 업무 변경 이후 의장 8직 전공정을 커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10. 17. ○○○ 의무 기록
- 좌측 엉치 통증 및 양측 다리 방사통, 4∼5일
- claudication -
- 앉았다 일어날 때 구부릴 때 아프다
- sleep disturbance -
○ 주치의 소견
- 이전 수술 부위(L5/S1) 신경주위 유착, 추간판 탈출 재발
○ (재요양) 자문의 소견
- 재요양 타당성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확인되나 주 증상이 과거 불승인 상병이었던 ‘제 4-5요추간 척추협착’으로 판단됨
· 치유 당시 상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연 경과에 의한 변화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3. 12. 03.(발병일까지 약 26년 10개월)
- 담당업무: 의장조립업무
- 근무형태: 주간(08:30∼17:30), 야간(21:00∼06:00)
※ 2018. 04. 02.부터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전반조: 07:00∼15:40, 후반조: 15:40∼01:30)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26년 10개월(모두 재해사업장 이력)
- 재해사업장
· 1993. 12. 03. ∼ 발병일 중 약 26년 10개월 / 자동차 조립(의장반)
※ 2001. 07. ∼ 2001. 12. 중 약 6개월간 업무상 재해로 요양
※ 2003. 08. ∼ 2004. 04. 중 약 9개월간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
※ 2009. 02. ∼ 2010. 01. 중 약 1년 0개월간 사업장 휴업
- 이전 사업장: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기간별 업무 내용)
· (∼2014년도)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
· (2014년도∼) 현장감독자로서 고정적인 조립작업은 수행하지 않으며 항시 현장 대응 업무 수행
- (2014년도 이후 업무 내용 상세)
· 출근 후 작업장 및 인원관리
· 사고자 과다로 인원부족 시 라인작업 수행
· 작업 품질 문제 발생 시 현장 대응
· 표준 작업 지도, 작업 습숙도 지도, 대체 및 미숙련자 지도 관리 등
· 작업장 안전관리(수시 패트롤, 표준작업 지도, 위험요소 개선 등)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과거 작업, 콘솔 장착 작업]
- 콘솔을 들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정렬한 뒤 각종 배선과 고정볼트를 체결 후 커버를 씌우는 작업
- 작업기간: 약 4년 9개월(2010. 01. ∼ 2014. 09.)
- 작업량: (기타 개인정보 생략)(8kg) / 시간당 24대 조립
② [현재 작업]
- 총 14개의 공정 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 공정은 파킹레버 장착, 그라스 장착 업무임
· 파킹레버 장착 작업은 장착 시 차량 내부에서 총 11회 정도 고정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 그라스 장착 작업은 2인 1조로 약 10kg의 그라스를 장착하는 작업
○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아니오’
· 신청인은 제5요추-1천추간 유착은 수술 후 발생, 제4-5요추 협착은 2001년 불승인 상병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상병간의 기인성 및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신청인은 2014년 이전에는 조립업무를 수행, 이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립 업무 중 콘솔장착 및 글라스 작업은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나 증상이 발생한 시점과 신청인이 해당 업무 수행시기를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20년)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2년, 2회)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통, 요추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0㎝ / 체중 73㎏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1년, 일부승인)
· 승인: 요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 불승인: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 요추5-천추1번)
- (2021년, 재요양 불승인)
· 불승인 사유: 추간판 탈출증(L4/5) 확인되나 주된 증상이 과거 불승인 상병이었던 척추 협착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 승인 상병(요추5-천추1번 탈출증) 또한 자연 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불승인 결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1993. 12.부터 재해사업장 ○○○○○(주)에서 자동차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을 진단받아 재요양 신청하였으나 과거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되어 신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사업장에서 약 28년 이상 자동차 조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2) 2010년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차 출시를 기점으로 시작된 콘솔 장착 공정을 담당하면서 차량 내부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이 지속된 점
3) 아울러 2014년 적장으로 업무 변경 이후 의장 8직 전공정을 커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약 26년 10개월 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발병일까지는 현장감독자로 작업장 및 인력관리, 공정 별 지원 업무, 사고자 또는 품질 문제 발생 시의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약 26년 10개월 간의 신청인의 재해사업장 업무 이력, 과거에 수행했던 콘솔 장착 작업 및 2014년부터 현장관리자로서 수행했던 작업장 내 전 공정 지원 작업 등의 작업 비중, 작업 자세 등에서 신청 상병 부위의 누적된 부담은 관찰된다.
· 그러나 총 2회의 심의(○○○○○)에서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