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19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1.1.부터 약 15년간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조형 주입 및 해체 등 주물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6년 10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팔꿈치 및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11.30.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간 주물 업무 수행 및 4년 이상 단순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며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양쪽 팔꿈치 및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11.30. ○○) - pain persist, Rt shoulder, Rt elbow MRI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및 MRI검사 결과, 상병명 확인함. ○ 특별진찰 1)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2.1. 타 병원 우측 견관절 MRI 판독지 상 AC arthrosis, subacromial spur, SST and SSC tendinosis, SLAP I이 있으나 intact bicipital long head라고 기록되어 있음. - 2020.12.1. 타 병원 우측 주관절 MRI 상 lateral epicondylitis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 2020.12.2. 우측 외상과 신전건 유리술 시행 받음. - 2020.12.11.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이두장건 이전술 시행 받음. - 2020.12.12. 타 병원 MRI 상 이두장건 이전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1.12. 타 병원 좌측 견관절 MRI 판독지 상 AC arthrosis, subacromial spur, calcific tendinitis, SLAP I, minimal tedniosis of intracapsular bicipital long head 소견이 기록되어 있음. - 2021.1.12. 타 병원 좌측 주관절 MRI 판독지 상 lateral epicondyle common extensor tendon origin에 increased T2 singal intensity가 있어 결론으로 probable, lateral epicondylosis 소견이 기록되어 있음. - 2021.1.20. A/S biceps tenodesis and distal clavicle resection 시행 받음. - 20211.21. 타 병원 MRI 상 좌측 견관절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2.23.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AC joint에 multiple bony fragment가 잔존하고 있으며, biceps tenodesis 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2.23.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주관절 영상에서 경도의 골관절염이 확인되나 명확한 외상과염은 확인되지 않음. 2) MRI 판독 ① Left Elbow MRI (2021.3.2.) - Medi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flexor tendons; negative. - Lateral supporting structures & common extensor tendons; negative. - Bone, cartilage, muscles & soft tissue; negative. -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② Left Elbow CT (2021.2.23.) - Tiny osteophytes in ulna bone of left elbow. ->IMP) Mild osteoarthritis. - Others, unremarkable. ③ Left Shoulder MRI (2021.2.23.) (신청인은 최초 면담시 수술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힘) - Few small bone particles and osteolytic lesion in distal end of left clavicle. Combined bone edema in distal end of left clavicle. --> IMP) Left AC joint arthritis. R/O) Combined osteomyelitis of distal end of left clavicle. Rec) clinical correlation and F/U. - Screw fixation state in bicipital groove of left humerus. --> IMP) POP state of biceps tenotomy. - Mild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of left shoulder. --> IMP) Mild adhesive capsulitis. - No labral lesion. - Lt. SST, IST, SSC; WNL. 3) 확인 상병명: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1세 남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20.11.25. - 담당업무: 청소, 자재정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8시간(07:30~16: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11.25. (1일) ○○○○○(주) (사업명 생략)업 / 건설 일용 - 2016.10.15.~2020.10.23. (600일) 다수의 건설현장 / 건설 일용 - 2012.5.1.~2016.2.1. (3년 9개월) □□□□ / 조형 주입, 해체 - 2011.4.1.~2012.4.30. (1년 1개월) ○○○○ / 조형 주입, 해체 - 2007.3.19.~2011.2.19. (3년 11개월) □□□□(주) / 조형 주입, 해체 - 2002.4.1.~2004.10.20. (2년 7개월) ㈜△△△△ / 조형 주입, 해체 - 1999.12.30.~2002.3.20. (2년 4개월) □□□□ / 조형 주입, 해체 - 1998.1.1.~1999.7.31. (1년 7개월) □□□□ / 조형 주입, 해체 * 객관적 자료상 15년 2개월의 조형 주입, 해체 업무 이력 및 약 4년2개월간 601일의 건설현장 일용직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진술: 1997년부터 20년간 주물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작업 내용 - 청소작업: 골조 공사가 완료된 각 세대의 청소작업. - 자재 정리 및 적재작업: 골조 공사 시 사용된 자재를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근무 인원: 1개조 6명으로 운영 - 업무 분장: 조원 6명과 2세대 정도의 청소와 그 외 시간에 자재의 정리 및 적재작업 수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청소작업 - 작업내용: 폐기물을 청소하여 마대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골조 건설 현장의 각 세대의 폐기물을 양측 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한 상태로 상, 하, 좌, 우로 동작시켜 쓸기 작업을 실시하며, 삽으로 일정량을 모아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삽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삽을 푸는 형태로 동작시켜 마대에 담는 작업을 실시하며, 마대를 묶은 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로 운반 및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어깨/위팔 부위 신체 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와 팔과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동작이 발생됨. · 팔꿈치/아래팔 부위 신체 부담: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과 팔과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동작이 발생됨. - 총 취급 중량: 1,170~1,638kg (6인 작업량) - 작업시간: 7시간 ② 자재 정리, 적재작업 - 작업내용: 골재 공사 시 사용된 자재를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파이프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며,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들어올리며, 들어 올린 파이프를 운반하여 내려놓거나 쌓아 올린 후 정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어깨/위팔 부위 신체 부담: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가 발생됨. · 팔꿈치/아래팔 부위 신체 부담: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자세가 발생됨. - 취급 중량물: 파이프(7.5~15kg) - 총 취급 중량: 300~750kg (1인 작업량) - 작업시간: 1시간 ③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 사항 - 신청인은 1997년부터 주물 공장에서 조형작업, 용해된 원료의 주입작업, 해체작업을 일 100~150개 정도를 실시하였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0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보통인부로 청소, 자재 정리/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8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15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6년 10월부터 발병일까지 총 601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최근 10년간 다수의 팔꿈치 및 어깨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됨. 다시 증상 발생하여 2020년 11월 30일 ○○ 진료, 2020년 12월 1일 우측 어깨 및 우측 팔꿈치 MRI촬영, 12월 2일 우측 팔꿈치 수술, 12월 11일 우측 어깨 수술, 2021년 1월 12일 좌측 어깨 MRI 및 1월 20일 좌측 어깨 수술, 2021년 1월 21일 좌측 팔꿈치 MRI촬영 시행함. - 건설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청소하고 자재를 정리/적재하는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 팔꿈치, 어깨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 및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주물 공장에서의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이 외 신청 상병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 진술 - 1997년부터 20년간 주물 공장에서 근무하며 주물 작업 시 팔꿈치와 어깨에 많이 무리가 되었고, 통증이 심했지만 참고 계속 근무함. 2015년 퇴사 이후 생계를 위해 다양한 일용직(청소, 파이프 정리, 철거 등) 업무 수행하며 팔꿈치와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최근 통증을 참을 수 없어 검사 후 수술하게 됨. ○ 보험가입자 의견 - 당 현장에서 신청인은 “단 2일”만 근무 하였고, 신청인의 주 된 업무는 자재정리 및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팔꿈치, 어깨, 무릎 등에 무리한 부담이 가는 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을 하지 않는 잡무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신청 상병을 보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외 7개의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바,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였을 텐데 이 사실을 숨기고, 당 현장에 최초 출력일(6월 8일)이 약 5개월 지난 후 출근(11월 25일)하여 작업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작업이 종료된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11월 30일까지 어떠한 질병이나 재해사실도 보고 받은 바가 없음. - 신청인과 통화한 결과 당 현장 출력 전부터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 하신 후 그 시점에 재해자가 자주 근무한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4cm, 8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0.12.16. (업무상재해) 좌 족관절부 화상(2도,3도), 좌 전박부 화상(2도,3도) - 2015.6.24. (업무상질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L5/S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8년부터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주물 업무 수행 후 2016년부터 건설현장 단순 일용직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어깨 및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년 이상 주물 업무 및 4년 이상 다양한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며 양쪽 어깨 및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청소, 자재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4년 2개월의 단순 일용직 업무 이력 및 15년 2개월의 주물 관련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팔꿈치 및 손목의 굴곡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작업 빈도, 현재 및 과거의 업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