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서혜부 탈장
심의결과
불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21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서혜부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경비반장으로 청소 및 박스 분류작업, 낙엽 및 예초작업 등을 수행해왔는데, 2020.09.10. 06:00경 교대자와 인수인계중 종량제 100L를 옮기는 중 주저 앉아 교대자의 부축으로 일어나서 인수인계를 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 ‘우측 서혜부 탈장’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중량물 취급업무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발병전일 비가 와서 쓰레기가 비에 젖어 종량제 봉투의 무게가 다른 날에 비해 무거웠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0.27 ○○○
- Rt.inguinal lass(발병시기: 10일전)
- 우측 inguinal mass.오래 걸으면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면 당기고 아프다. 오늘은 통증 없음. 볼록해진다. 누르면 들어가는 느낌.
- 직장암 2008 ○○ 복강경수술. 항암, 방사선
○ 2020.10.29 □□□□
- recent inguinal hernia로 GS외래 진료했고(for op.), 불가피하게 colonoscopy는 delay함.
○ 2020.11.27 □□□□ 수술
- 수술명: Inguinal Hernia(Others)-high Ligation & posterior repair
○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유)○○
- 입사일자: 2020.07.02.
- 담당업무: 경비반장(청소 및 박스 분류작업, 낙엽 및 예초작업)
※ 계절상 여름_예초작업, 가을_낙엽작업, 겨울_제설작업
- 근무형태: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14시간(07시~익일07시), 1주평균 3일, 1주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중식 1시간(12시~13시), 석식 1시간(18시~19시), 수면 7시간(23시~익일6시)
○ 시간대별 구체적 업무 내용
- 07:00~08:00: 근무교대 및 구역 내 공동현관, 지하주차장 계단 조명 소등
- 08:00~08:20: 음식물쓰레기통 청소
- 08:20~09:00: 정문입구~후문 중앙로 청소(경비원 5명 공동 실시)
- 09:00~10:00: 초소 내 대기 및 감시활동
- 10:00~11:00: 분리수거장 청소 및 정리
- 11:00~12:00: 담당 구역 인도 및 주차장 청소
- 12:00~13:00: 중식
- 13:00~14:00: 정문 입구~ 후문 중앙로 청소(경비원5명 공동 실시)
- 14:00~15:00: 초소 내 대기 및 감시활동
- 15:00~16:00: 분리수거장 청소 및 정리
- 16:00~17:00: 초소 내 대기 및 감시활동
- 17:00~18:00: 구역내 인도 및 주차장 청소
- 18:00~19:00: 석식
- 19:00~20:00: 공동현관 및 지하주차장 계단 조명 점등
- 20:00~21:00: 분리수거장 청소 및 정리
- 21:00~22:00: 경비일지 정리 및 구역 내 순찰
- 22:00~23:00: 분리수거장 청소 및 정리
- 23:00~06:00: 수면시간
- 06:00~07:00: 인수인계 및 근무교대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2020.07.02.~2020.09.20.발병시까지 약 3개월/○○○○○/경비반장
- 이전직력
·2015.07.02.~2020.07.01.(5년)/(주)○○/□□□□,△△△△/경비반장
·2015.01.29.~2015.07.01.(5개월)/(주)◇◇
·1998.12.01.~2001.11.01.(3년)/☆☆☆☆☆
※ 이전직력 포함 발병당시 수행업무기간: 총 5년 3개월
○ 재해발생 이후 상황
- 사고발생 당일은 귀가하여 휴식 취함. 이후 2020.11.26.까지 정상근무.
- 2020.10.26. 몸이 안좋아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 요청하여 ○○○ 및 ○○○ 진료결과 탈장 의심 소견 발견됐다고 보고하여 정밀검사 후 조기치료 할 것을 권고(사업장 보안실장)
- 2020.11.17. 사업장 보안실장 면담: 건강관련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조기에 검사받고 치료하도록 재차 권고
- 2020.11.19. 탈장 정밀진단을 위한 외출요청, □□□□ 진료결과, 탈장 소견으로 반장직책 수행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요청(2020.12.01. 변경조치)
- 2020.11.27.~12.15. 병가
- 2020.12.16.~2021.01.07. 근무후 퇴사(급여는 근무일만 지급)
○ 신청인 주장 육체적 부담 업무 내용 및 작업 방법
- 업무내용: 단지내 분리수거 작업
- 작업방법: 50kg이상 중량물의 종량제봉투 100L 수거 작업으로, 경비원 한 사람이 3개동 분리수거장을 처리.
- 빈도 및 작업량: 일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종량제 봉투가 차면 수거. 양이 많을 때는 일 2회, 적을 때는 2일에 1회정도 수거하기도 함.
○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재해경위 관련: 신청인 주장 외 입증 자료가 없어 정확한 재해 경위 알 수 없음.
- 육체적 부담가중 관련: 종량제봉투의 경우 100L봉투 높이 113.5cm,너비71cm 규격에 최대무게 25kg이내로 사용하도록 제작 배부되었으며 해당 근무지는 경비원이 담당구역 내 청소시 발생하는 휴지, 담배꽁초, 낙엽, 비닐 등을 담아 배출하는 용도로 분리수거장에 설치하여 근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쓰레기가 차면 입구를 묶어 쓰레기통에 넣어 놓으면 폐기물 수거차가 자체 수집해 가는 형태로 운용중인 곳으로, 평소 신청인의 경우 1일 약 2~3개 봉투가 배출되고 중량 또한 신청인이 들 수 있는 중량 범위를 넘어서 배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여부: 해당 근무지 근무기간이 사고 주장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1일 기준 담당구역 내 종량제봉투 및 플라스틱 비닐봉투를 묶어서 배출하는 빈도가 총 7회 이내로 1회 배출시 약 2~3분 소요되는 단순작업이며 이 또한 근무시간 내 분산되어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 반복적인 업무 수행으로 누적된 증상이라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동일 근무자들 또한 평균 70세 이상의 고령에 1년 넘게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저하된 체력, 본인 부주의 또는 생활자세, 배변습관 등 여러 직·간접 요인을 견주어 볼 때 종량제 봉투 배출업무가 증상 발생에 직접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장 출장조사내용
- 근무지 전반 환경: 신청인 근무지(아파트) 입구에서 보안 직원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었고, 외부차량 입장시 차량번호를 무전을 통해 관리사무소로 알림.
- 초소 환경: 각 초소별 화장실 존재. 초소 내 밥솥, 전자레인지가 있고 식사를 해결할 공간은 있으나 수면을 편히 취하기에는 부족해 보임(보안담당 및 동료근로자 확인상 아파트 헬스장 옆에 별도의 휴게실이 있으나 잘 사용하지는 않고 초소 내에서 공간을 만들어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함).
- 담당구역 및 업무내용: 아파트 전체는 12개동이며, 경비 1명당 3개동을 담당. 신청인은 110동에서 112동까지 3개동을 담당함. 주요 업무는 분리수거장 정리 및 환경미화
- 분리수거장 위치 등: 경비초소 바로 맞은편에 분리수거장 위치함. 매주 목요일 폐지 수거, 그 외 쓰레기 상시배출
- 공동작업내용: 매일 2회씩(아침 8시, 중식후 13시~13:30경) 모든 경비원(5명) 공동으로 중앙로 청소(가을_낙엽작업, 겨울_제설작업 또한 공동실시)
- 택배 및 민원업무: 관리사무소에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함. 주민들이 인터폰시 경비초소로 연결되지 않고 관리사무소 보안팀으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
- 육체적 부담업무: 총 3개동의 분리수거장을 담당.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함에 주민들이 버리고, 분리수거함에 채워진 쓰레기는 수거차량이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 수거 후 새로운 수거비닐을 다시 씌우는 업무, 분리수거장 내 종량제봉투 수거 및 재 설치, 분리되지 않은 종이박스 등의 분리작업 등의 업무는 경비원(신청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함.
- 종량제 봉투관련: 2020년 7월경부터 분리수거장 종량제봉투를 100L ->70L로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기존에 구매했던 100L봉투 재고가 있어, 사고 발생 당시에도 100L봉투를 사용했으며, 현재는 70L로 바뀐 것으로 확인함.
- 동료근로자 면담내용: 분리수거장 종량제봉투 수거시 비가 오는 날에는 쓰레기가 물을 먹어 무게가 무거워 둘이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다른 아파트에 비해 단지가 커서 청소업무가 많은 편이고, 계절상 가을, 겨울에 낙엽, 제설작업이 약간 힘듬. 그 외 주민 민원 등의 스트레스는 없고, 근무환경은 만족스러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소견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청소 및 분류작업을 약 5년간 수행함. 쓰레기 분리작업시 약 50kg의 중량물을 일일 2회정도 수행하고, 작업이 적을 때는 2일에 1회 수행하여 작업기간과 작업 빈도를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고혈압 이외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자료없음
3) 생활습관
- 키 / 몸무게: 168cm /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4) 사고이력: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경비반장으로 청소 및 박스 분류작업, 낙엽 및 예초작업 등을 수행해왔는데, 2020.09.10. 06:00경 교대자와 인수인계중 종량제 100L를 옮기는 중 주저 앉아 교대자의 부축으로 일어나서 인수인계를 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우측 서혜부 탈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중량물 취급업무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발병전일 비가 와서 쓰레기가 비에 젖어 종량제 봉투의 무게가 다른 날에 비해 무거웠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시까지 약 3개월간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청소 및 박스 분류작업, 낙엽 및 예초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타사업장 직력 포함 발병당시 수행한 경비업무의 총 직력은 5년 3개월로 확인되고,
· 2020.10.27. 외래 초진기록상‘발병시기 10일전. 오래 걸으면 튀어나온다. 2008년 직장암 복강경수술’등의 내용이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및 사고이력(산재처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서혜부 탈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청소 및 쓰레기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약 50kg의 중량물(종량제봉투)을 옮기는 과정에서 강한 힘을 주어 복부 내압의 반복적 상승을 초래, 기존의 해부학적 서혜부 이상 구조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을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일부 심의위원 의견이 있으나,
· 심의위원 다수는 신청인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1일 2회정도 수행하였고, 작업이 적을때는 2일에 1회정도 수행하는 등 작업빈도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서혜부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