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722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2003년 3월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20일 08시경 자동차 엔진 와이어 작업 중 목을 구부렸다가 펴는 순간 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경추5-6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18년간 컨베어 라인 조립부서에서 단순 반복작업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목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하며 과거에는 작업을 한 후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면 간단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경우에는 통증 발생 후 꾸준하게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인공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후경부동통 및 상지방사통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에서 상기 병명이 인지되어 20.07.06.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 시행 후 경과관찰에도 증상 지속되어 20.12.07. 인공디스크치환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보존적 가료를 통한 경과관찰 요하는 상태임.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07.06.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 시행 - 20.12.07. 인공디스크치환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MRI 검토 결과 신경뿌리 압박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 관찰되며, 금번 재해와 연관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업종: 자동차제조업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03.03.19.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조립1부 완성1A반 조립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식사시간: 40분 - 휴게시간: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직력 - 2003.03.19.~2004.03.28. : ○○○○○(주)○○ 조립1부 완성1A반 【조립업무】 - 2004.03.29.~2020.07.06. : ○○○○○(주)○○ 조립1부 의장1B반 【조립업무】 ○ 목부위 부담 작업 (※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1) 대쉬아웃 인슐레이션패드 취부 - 차체 전면부에 대쉬아웃 인슐레이션패드를 장착함. 2) 도어 탈착(프런트, 리어) - 지그(설비)로 도어를 고정한 후 전동렌치로 볼트를 풀어 도어를 탈착한 후 도어 행거로 운반함. 3) 대쉬인슈레다 취부 - 차체 실내로 들어가 작업방석에 앉은 후 전면부에 대쉬인슈레다를 취부함. 4) 프런트와이어 취부 및 정리 - 양손으로 차체 전면부에 프런트와이어를 취부하고 정리함. 5) 플로워와이어 취부 - 허리를 숙여 차체 실내 바닥에 플로워와이어를 정리하고 고정함. 6) 휀다가니쉬 장착 및 리어 플로워와이어 작업 - 양손으로 차체에 휀다가니쉬를 장착하고, 리어 플로워와이어를 정리함. 7) 어스선 취부 및 선루프너트 체결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실내 천정부위에 선루프너트를 체결하고, 하단부에 임팩터센서를 체결한 후 어스선을 취부함. 8) 쿼터글라스 취부 - 양손을 사용하여 차체에 쿼터글라스를 취부함. 9) TCU 장착 - 차체 실내 조수석 전면부에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TCU를 장착함. 10) 쿼터가니쉬 장착 - 양손을 사용하여 차체에 쿼터가니쉬를 장착하고, 리어 플로워와이어를 취부함. 11) 프런트와이어 엔진룸 정리 - 목을 숙인 자세로 프런트와이어 너트를 체결하고, 엔진룸 쪽의 콘트롤 와이어를 취부하고 정리함. 12) ECU 장착 - 차체 실내 뒷부분에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ECU를 장착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남, 43)은 ○○○○○에서 2003년부터 재해일까지 처음 1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조립1부 의장반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함. 차량에 전선 정리, 인슐레이터 고정 등으로 과도한 목의 굴곡이나 외전 작업의 빈도는 많지 않아 목 부담은 낮음. ※ 전체 33공정으로 2개월마다 순환근무. 평균 400대/일 작업을 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 2월부터 경추부위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67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03년 3월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20일 08시경 자동차 엔진 와이어 작업 중 목을 구부렸다가 펴는 순간 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경추5-6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8년간 컨베어 라인 조립부서에서 단순 반복작업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목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하며 과거에는 작업을 한 후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면 간단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경우에는 통증 발생 후 꾸준하게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인공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03.03.19.부터 진단일(2020.7.6.)까지 약 17년 이상 ○○○○○(주)○○ 조립1부 완성1A반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경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2년 2월부터 다수의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7. 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평균400대를 처리하면서 상체를 기울여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차량 내부의 배선을 정리하거나 부품을 설치하는 등 목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의 굴곡이나 외전 작업 등 경추부담 작업의 빈도가 낮고 중량물 취급도 낮아 전반적으로 경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