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 견쇄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23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어깨 견쇄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6.4.17.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및 의장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어깨 견쇄관절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오랜기간 자동차 정비 및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7.) 어깨통증 Rt.(onset 2mo), 다친 Hx(-), 회사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반복적인 작업한다. TT(+), ST(+), 옆으로 누울 때 및 옷갈아 입을 때 pain, 앞뒤 다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및 유착성관절낭염, 견쇄관절증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1996.4.17.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6.4.17. ~ 재해발생일(24년 7개월), ○○○○○(주)○○
·1996. 4월 ~ 2019. 9월(23년 5개월), (직영)○○ / 정비
·2019. 9월 ~ 12월(3개월), 직군변경교육 / 조립
·2019. 12월 ~ 재해발생일(1년), 조립 1부 / 의장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입사 후 23년 5개월간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권전환 후 현재까지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함.
※ ○○는 ○○○○○의 직영 정비공장으로 차체 내외부의 전장, 부품 등의 정비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함.
- 전체 40공정으로 2개월마다 순환근무
- 작업량: 평균 400대/일 작업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자동차정비작업
- 미션교체/정비작업: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며 양팔을 들어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차체 하부의 미션을 교체하고 정비하며, 주당 1~2회
- 크로스멤버 교체/정비작업: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며 양팔을 들어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타이어, 쇼버, 로워암 등 주변 부품을 탈거하고, 크로스멤버를 탈거한 후 새 부품을 장착하며, 주당 1~2회
- 쇼버 교체/정비작업: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며 양팔을 들어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타이어 등 주변 부품을 탈거하고, 쇼버를 교체한 후 주변 부품을 다시 조립하며, 주당 1~2회
- 암 교체/정비: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며 양팔을 들어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타이어 등 주변 부품을 탈거하고, 암을 교체(정비)한 후 주변 부품을 다시 조립하며, 주당 1~2회
- 드라이브샤프트 정비: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위를 쳐다보며 양팔을 들어 정비기구 등을 사용하여 드라이브샤프트를 정비함.
② 조립1부 의장1 B반
- 루프렉 조립: 루프렉이 거치된 상태로 바디가 라인을 따라 진입해오면, 전동공구를 쥔 오른팔을 실내 천장 방향으로 뻗어 올려 좌우 양측에 너트를 조립한 후 실내 중앙 천장 방향으로 몸과 오른쪽 어깨를 비틀어 뻗는 자세로 중앙 안테나가 부착되도록 너트를 결속하고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1분 소요, 1일 400대)
- 운전석 와이어 정렬: 운전석으로 착석한 후 허리를 90도 가량 숙여 엔진룸으로부터 실내 바닥으로 유입된 와이어 및 플로어 와이어를 양손으로 끌어 올려 운전석 결속 부위에 장착함.(1분 소요, 1일 작업량 400대)
- 조수석 와이어 정렬: 전 공정 작업자가 배치해 놓은 플로어와이어이 결속끈을 해체하고 조수석 아래부터 B 필러까지 양팔로 끌어당기는 자세로 와이어를 정렬함.(1분 소요, 1일 작업량 400대)
- 플로워와이어 정렬(신체부담이 가장 큰 공정이라 주장함): 플로워와이어를 차체 실내에 투입한 후 결속끈을 해체하고 운전석 아래부터 B필러까지 양팔로 끌어당기며 와이어를 정렬함. 허리를 숙여 차체 실내 바닥에 플로워와이어를 정리하고 고정함.(1~2분 소요, 1일 작업량 200대)
- 엔진룸와이어 정렬: 이전 공정 작업자가 걸쳐놓은 엔진룸와이어를 양손을 들고 상체를 숙이고 팔을 뻗어 커넥터 부분을 운전석 아래로 밀어넣고 고무마개로 막은 다음 퓨즈 박스를 연결한 후 나머지 와이어를 정리함.(1분 소요, 1일 작업량 100여대)
- 플로어와이어 정렬(B 필러~ C필러 구간): 플로어 와이어를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로 B필러~C필러 구간의 리어 도어에 와이어를 배선함.(1분 소요. 1일 작업량 100여대)
- 도어 탈착: 컨베이어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차체의 도어를 열고, 도어 지그로 도어를 압착한 후 에어건을 사용하여 상·하의 볼트를 해체하여 도어를 탈착한 후 탈착한 도어를 도어행거에 걸어줌.(1분 소요, 1일 작업량 200대)
③ 취급물품 중량
- 정비업무: 미션 10kg, 타이어 10~12kg, 크로스멤버 8~12kg, 도어 20kg 등 1일 1회
- 조립업무: 플로어 와이어 17~20kg, 엔질룸와이어 5~6kg, 도어 20kg 등 1일 400대
④ 작업자세
- 어깨들림, 어깨위 손 올린 자세 등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1996.4. ~ 2019.9.22 ○○○○○에서 차량 수리, 2019.12.26. ~ 재해일까지 ○○○○○ ○○에서 조립1부 의장1반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함. 차량 수리 업무는 상지 거상 작업이 많아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4.18. ~ 2020.11.2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9cm, 몸무게 73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추가제출 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96.4.17.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및 의장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어깨 견쇄관절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오랜기간 자동차 정비 및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정비업무 23년 5개월, 조립업무 1년 3개월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4년 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1.4.18.부터 어깨관련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내외부의 전장, 부품 등의 정비 및 교체 작업, 와이어 정렬 고정 등 작업과정에서 빈번하게 어깨의 거상 작업이 발생하는 등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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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어깨 견쇄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