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바닥 족저근막염/우측 발바닥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725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발바닥 족저근막염, 우측 발바닥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의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랜시간 한곳에 서서 있다보니 다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좌측 발바닥 족저근막염, 우측 발바닥 족저근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20년 3월 30일 ~ 2020년 12월 22일까지 약 54일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과거 2014년 1월 ~ 2020년 11월까지 신호수 및 일반 건설잡부 업무를 116일간 수행하였으며, 김치 포장 및 분별작업 1개월, 개인사업자등록 상 마루시공작업을 2년 3개월간 수행함)하였으며, 신청인의 업무 내용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신호수로 차량 유도 및 교통통제 등의 업무로 일일 평균 6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발바닥에 부담이 되어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12-22 (○○○) - 환자 호소 및 증상: 뒤꿈치 - NRS: 5점 - P.I: 새벽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서있는 신호수 빨리 움직이느라 뛰어다니고 자고나서 너무 통증 심한 디딤 통증 - 발병시기 : 11월 중순 2) 2021-03-23 (근로복지공단 □□) - LT FOOT MRI: thickening with subtle increased signal intensity on plantar fascia --> R/O plantar fasciitis - RT FOOT MRI: thickening &T2 high signal intensity on plantar fascia --> plantar fasciitis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상기병증으로 본원에 2020년 12월 22일부터 내원하여 2021년 2월 3일 기간내 물리치료 및 약물가료 간헐적으로 시행 받았음.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및 추가적인 MRI 검사 후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양측 족부 족저근막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3. 30. - 담당업무: 신호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작업기간: 2020. 3. 30. ~ 2020. 12. 22(54일 근로) - 근무시간: 09:00 ~ 17:00(6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60분) - 휴게시간: 1일 2회(총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 보험) - 2014. 1. ~ 2020. 11.(116일 근로) 일용근무 다수, 신호수(일용근로내역) - 2019. 5. 15. ~ 2019. 6. 4.(21일 근로) ㈜○○○○○, 김치포장 및 분별작업(4대 보험) - 2012. 10. 5. ~ 2014. 12. 31. ○○, 마루바닥시공(사업자등록) ○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은 ○○에 (사업명 생략)현장 참여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신호수 13명 - 작업공정: 교통통제 및 차량유도 - 참고사항 ·13명의 신호수가 각자 지정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뛰거나 걷는 업무가 아니라 지정구역에 서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교통통제 및 차량유도 작업(동영상_(주)○○_ 교통통제 및 차량유도 작업1, 2) - 작업내용: 신호수업무로 공사현장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 및 공사업무 차량을 통제하고 유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에 유도봉을 잡고 차량 정지 신호 및 통과 신호를 보내며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도봉 - 작업량: ·일일 평균 6시간 신호수로 교통통제 및 차량유도 작업수행 ·시간당 최소 3대 ~ 최대 10대의 차량 통제 및 유도 작업수행 - 참고사항: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전반적인 작업 환경: 시멘트 바닥면에 서서 작업 수행, 도로가 및 주택 골목 주변에서 교통통제 작업 및 차량유도를 하였음 ○ 사업주 주장 - 당 현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실제 업무시간이 오전9시 ~ 오후 17시까지로 휴식시간(점심 1시간, 오전30분, 오후30분을)을 제외하면 신호(유도작업) 업무시간은 6시간 정도로 시행하였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일일 6시간 정도 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휴식 시간은 오전 30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30분이였다고 함. 시간당 최소 3대 ~ 최대 10대의 차량 통제 및 유도 작업 수행하였음. 신청인의 업무에 발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호수 업무 수행 기간이 201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0개월(170일) 정도로 연속적이지 않고,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는 업무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발생은 업무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업무 강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재해일자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하여 치료 받은 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72kg - 음주력: (+), 소주기준 반병, 1주 1회 - 흡연력: (-), 2014년도 이후 금연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의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랜시간 한곳에 서서 있다보니 다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좌측 발바닥 족저근막염, 우측 발바닥 족저근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차량 유도 및 교통통제 등의 업무로 일일 평균 6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발바닥에 부담이 되어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2020. 3. 30.부터 2020. 12. 22. 까지 실 근로일수 54일간건설현장 교통통제 및 차량유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14년도부터 2020. 11. 까지 누적 116일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무 및 신호수로 근로한 사실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신청 상병 관련하여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교통통제 및 차량유도 작업을 수행하는 신호수로 근로하였으며, 작업특성상 일일 6시간 이상을 매일 같이 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바닥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질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내용상 발바닥에 특별히 무리가 갈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호수 업무 수행기간이 2014년도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0개월(170일) 정도로 비연속적이고 근무일수도 많지 않아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수행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발바닥 족저근막염, 우측 발바닥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