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2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7.1.부터 ㈜○○○○ 소속으로 ○○○○○ ○○ 구내식당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6.29. 우측 어깨, 6개월전부터 심해졌다, 머리 묶을 때 통증, 안으로 힘쓸 때 통증, 야간통 ++ - 2020.7.1. Rt Shoulder MRI · Rotator cuff - SST- severe tendinosis with thinning or interstitial tear · Labrum ? no demonstrable lesion · otherwise subtle SASD bursitis, mild AC arthrosis, nonspecific post. humeral head cysts - 2020.7.6.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 견봉성형, 이두건 고정수술 ○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되며,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파열은 뚜렷하지 않음. ○ 특진 소견 - 확인 상병명: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45세 여성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7.1.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격주로 출근시간 변동) - 근무시간: 1일 8.5시간(오전 05:30~15:30 / 오후 15:30~01: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아침식사 60분, 점심식사 60분, 저녁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7.1.~2020.1.30. (4년 7개월) ㈜○○○○ / 조리 - 2014.9.1.~2014.10.11. (1개월) □□□ / 아르바이트 (잡무) - 1999.9.1.~2000.9.16. (1년 1개월) △△△△△ / 아르바이트 (잡무) * 2020.1.30.까지 근무 후 휴직상태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사내에 위치한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14인 (조리원 12인, 주간 파트타임 2인) - 식수인원: 조식 평균 650인분, 중식 750인분, 석식 350인분 - 참고사항: 파트타임 인원은 주간 청소작업(홀 및 조리실 청소) 업무만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 냉장고에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김치박스를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핸드트럭 위에 내려놓음. ·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드트럭 손잡이를 잡고 밀며 작업위치까지 이동함. · 김치박스를 작업대 위에 올리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김치박스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우측 김치박스를 90도이상 들어 올려 김치봉지를 전처리대 위에 올려놓음. · 김치냉장고 안으로 바트를 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바트를 잡아 슬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려 김치 냉장고 안쪽 바트 위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 용기: 바트1(7.65kg), 바트2(10.6kg), 바트3(13.55kg), 빈 바트1(0.95kg), 빈 바트2(1.25kg), 밥솥(18kg), 빈 밥솥(5.2kg), 국통(19.65kg) - 평균 9.6kg · 식자재: 식용유(18kg), 쌀(10kg), 기장(10kg), 현미(1kg), 꽁치(10kg), 냉동생선(10kg), 냉동튀김(10kg), 김치(10kg) · 식판: 0.45kg - 총 취급 중량물: 334.5kg (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10kg 기준 약 40회 운반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신청인은 식판을 40개씩(18kg) 운반한다고 진술함. ②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포기김치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내회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김치 봉지 상단을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김치봉지 상단을 자름. ·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김치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 반복하며 칼질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0.145kg), 배추김치(25kg), 양파(3kg), 꽁치(50kg), 햄(21kg), 양배추(49kg), 콩나물(48kg), 쥬키니호박(8kg), 감자(4kg), 당근(2kg) - 작업량: 일일 평균 30kg의 야채 전처리작업 수행함. ③ 조리작업 - 작업내용: · 대형 솥에서 조리용 삽을 잡고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삽질함. · 볶음 조리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삽질함. · 튀김 조리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뜰채 손잡이를 잡고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하며 튀김을 건짐. - 작업시간: 4시간 - 참고사항: 6개월 주기로 국, 볶음, 무침, 튀김, 후처리 작업이 바뀌며, 조리작업은 각 조리 담당마다 1인 작업이라고 진술함. ④ 배식작업 - 작업내용: 국을 배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고 국을 따른 뒤 그릇을 배식대 위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일일 200인분 배식 - 참고사항: 배식작업은 한가지 음식을 배식함(국, 볶음, 튀김 등) ⑤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물속에 담긴 식판을 잡고 좌측 개수대 모서리 식판위에 올린 뒤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수세미질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250인분 설거지 작업 수행 (1인 작업) - 참고사항: 1인분 구성은 보통 식판, 뚝배기그릇 이며, 신청인은 애벌작업 시 식판을 40개씩 들고 세척기에 올려놓는다고 진술함. ⑥ 트렌치청소작업 - 작업내용: 트렌치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트렌치를 잡아 고정 시킨 뒤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수세미질함.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트렌치(6.7kg) - 총 취급 중량물: 트렌치(6.7kg) × 5개 = 33.5kg (1인 작업) - 청소면적: 3~4평 (1인 작업) - 참고사항: 일일 평균 트렌치 5개 청소, 트렌치 1개 청소 시 2~3분 소요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 사내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자재, 식판, 식기 등을 운반하며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 지속적으로 견관절 굴곡, 중량물 취급 등이 발생하여 어깨 부담이 높음. - 해당 업무를 4년 7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회사식당 조리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할 경우 어깨 회전근개파열 상병에 대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임). - 따라서, 확인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3cm, 6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5.7.1. 입사하여 ○○○○○ ○○ 구내식당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단체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4년 7개월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어깨 및 팔꿈치의 굴곡, 상지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근무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