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척추협착 요추4-5번/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31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3.5.1. 입사하여 자동차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엔진헤드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있어 진료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오랜기간 반복적 라인작업, 라인의 결원을 대체하는 횟수의 증가, 엔진불량 수정 및 폐각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7.) 허리통증, 우측 다리 저린감, 최근 다시 아프다. sprain, root block L5S1 Rt. - (2020.12.10.) 요통 => 수년, 우측 다리, 발목, 발등 저림 => 20m 걷는데 세 번 쉬었다. 타원에서 신경주사 3일전 맞았으나 효과 없다. 얼굴 우측 코옆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 (2020.12.11.) 경피적 신경성형술(RACZ L4/5) ○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 진단 하 2020년 12월 11일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 시행하였으며, 보존치료를 통하여 경과관찰 중인 환자로 경과관찰에도 증상 지속 또는 악화시 수술적 가료 요하리라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1993.5.1. - 담당업무: 자동차 엔진 조립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3.5.1. ~ 재해발생일(27년 7개월), ○○○○○(주)○○○○○ ·1993.5.1. ~ 2012.10.30.(19년 6개월), 자동차 도장, 수정 ·2012.11.1. ~ 재해발생일(8년 1개월), 자동차 엔진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입사 후 19년 6개월정도 도장작업, 2012.11.1.부터 8년 1개월정도 자동차 엔진 조립작업 수행함. ※ 엔진3부 메인전B반은 엔진관련 부품 조립 장착 부서로 엔진에 들어가는 소물을 엔진 외관(헤드, 블록)에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27명의 인원이 20개 공정을 2주 단위로 순환하고, 일일 평균 400대 작업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엔진3부 메인전B반(2012.11.1. ~ 현재) - 캠팔로우 조립: 양손을 사용하여 엔진 헤드의 상, 하에 8개씩 16개의 캠팔로우를 끼움. - 고압펌프 조립: 양손과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부품대차에 있는 고압펌프(3kg)를 엔진에 조립함. - IVM 조립: IVM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사용하여 볼트 10개, 로케트 볼트 4개 등을 IVM에 끼운 후 이재기 위에 올려놓음. - 타이밍벨트(체인) 조립: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엔진에 타이밍벨트를 조립함. - 댐퍼풀리 조립: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엔진에 댐퍼풀리와 브라켓을 조립함. - 오일펌프 조립: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엔진에 오일펌프를 조립함. - 어퍼(UPR)오일팬 조립: 양손을 사용하여 오일팬에 부품을 끼움.(개당 4.8kg 오일팬이 42개 적재된 대차를 하루 11회씩 끌고와서 작업대에 올려놓고 작업한다고 함) - 인젝터 조립: 양손을 사용하여 엔진에 인젝터를 끼움(엔진 1대당 4개의 인젝터를 끼움) - 연료튜브 조립: 양손을 사용하여 연료튜브를 끼움. - 연료튜브 체결: 토오크렌치를 사용하여 연료튜브를 체결함. - 키퍼업무: 부재인원 대응, 설비 트러블 조치, 작업자 조립불량 조치, 불량엔진 수정 등 평상시 노동강도가 높은 공정의 작업자들 결원시 대응하여 작업함.(불량엔진 수정작업은 1주일에 1∼2회, 회당 40∼50분 정도 소요) ※ (신청인 주장) 2016년 8월부터 키퍼로서 라인 작업자 결원 발생시 대체 근무를 수행하였고, 키퍼업무 외에는 설비 관리(설비 알람 조작 및 이상 유무 점검) 및 수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설비 불량 발생시 보전반이 불량 정비업무 수행) ② 도장 2부 수정 B반(1993.5.1. ~ 2012.10.30.) - 도장수정작업: 도장작업이 끝난 차체에 불량 또는 수정사항 발생시 폴리싱, 연석, 스프레이 등으로 작업함.(1인당 하루 약 15대 정도) - 재도장수연작업: 수정작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량사항들은 재도장수연장에서 수연작업 즉 샌딩작업(사포질)함.(1인당 하루 약 15-20대 정도) - 검사장: 도장작업이 끝난 차체의 도장 불량사항을 육안으로 검사하며, 불량이 발견된 차체는 수정장으로 보냄.(1인당 하루 약 400대 정도)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1993.5.1. - 2012.10 도장2부 수정반, 2012.11. ~ 재해일까지 엔진3부 메인전반에서 근무하였으며, 도장반에서는 자동 도장해서 나온 차량의 불량부위를 표시하고 수정하는 작업으로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하고, 엔진부에서도 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패너 작업시 허리가 약간 뒤틀리는 작업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방주시 작업자세로 요추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2.7.2. ~ 2020.10.5. 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74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수영, 12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2008년) 승인: 요추부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_요양기간 162일 ·(2021년) 승인: 경추부 염좌 , 요추부 염좌_요양기간 2021.2.16. ~ 2021.4.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93.5.1. 입사하여 자동차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엔진헤드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있어 진료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오랜기간 반복적 라인작업, 라인의 결원을 대체하는 횟수의 증가, 엔진불량 수정 및 폐각 업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장 수정 및 자동차 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1993.5.1.부터 19년 6개월간 자동차 도장 수정작업, 2012.11.1.부터 8년 1개월정도 자동차 엔진 조립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대략 27년 7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2.7.2.부터 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도장 수정, 엔진 조립 등 작업과정에서 일부 부담작업이 관찰되나 주로 서서 작업하거나 전방주시 작업자세로 전체적으로 요추부담이 높지 않으며, 작업강도, 작업내용,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