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요추제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32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 06월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및 도색업무를 수행해 왔고, 약 20년 동안 요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부터 입사 이래 20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MRI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0.06.01. - 담당업무: 조립&도장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점심시간: 40분 - 휴식시간: 2회/1일, 10분씩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00.06.01.부터 2017.08.27.까지는 조립2부 의장4A반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08.28.부터 2021.01.13.까지는 도장3부 완성A반에서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신청인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조립2부 의장4A반](2000.06.01.∼2017.08.27.) ① 오버헤드 콘솔램프 - 차량 실내 운전석 위쪽 천정에 콘솔램프를 조립함. 한쪽 다리를 차량 내부에 올려 놓고 허리를 숙인 상태로 팔을 뻗어 안쪽 케이블을 정리 및 램프와 케이블을 결선한 후 차량 외부로 나와 허리를 돌려 비튼 자세로 볼트를 체결함 ② 에어콘 드레인 호스 끼움 - 차량 앞좌석 대시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차량 바디 밖으로 빼서 연결하는 작업. 차량 실내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렌치로 볼트를 체결한 후 한손으로 호스를 잡아 끼우고 차량 앞쪽으로 넘어와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호스를 잡아당겨 바디에 고정함 ③ 메인와이어링 멀티박스에 결선 - 허리를 숙여 차량 실내 바닥에 덕트(차량 하단 에어컨 송풍장치) 장착 및 패드를 정리하여 깔고 너트를 체결한 후 한쪽 다리로 버티고 허리를 숙인 채 차량 내부의 측면 바닥을 지나는 케이블을 멀티박스에 결선함 ④ A/T레버 장착 - 허리를 숙이고 차량 실내로 들어가 한쪽 다리를 차량 바디 안에 올려놓고 허리를 숙여 안쪽 케이블을 정리한 후 레버 볼트를 체결함 ⑤ 도어스텝 장착 - 허리를 숙여 도어 스텝(차량 도어 하부에 장착하는 받침대)을 고무망치나 양손을 사용하여 바디에 장착한 후 허리를 비틀어 케이블을 IP박스(운전석 왼쪽 무릎 부위에 위치한 박스)에 결선함 ⑥ 리어 시트백 렛치 장착 - 뒷자석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고정핀(트렁크 쪽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케이블 같은 핀)을 장착하는 작업. 허리를 숙여 실내 하단에 차량 부품을 볼트로 체결하고 몸을 들어 시트 바디에 렛치를 장착한 후 케이블을 결선함 ⑦ 시트벨트 - 허리를 숙여 시트벨트의 하단과 상단에 볼트를 체결한 후 케이블과 바닥 매트를 고정함 ⑧ 플로워 매트 정리 및 투입 - 차량 실내 매트(약 5kg)를 정리하여 차량으로 이동 후 차량에 투입하고, 허리를 숙여 바닥에 매트를 깔고 정리함 ⑨ 프론트 와이어링 IP박스 결선 - 허리를 숙여 차량 실내 바닥에 덕트와 사이드 커버(콘솔박스 옆면 노출부위를 커버하는 덮개)를 장착한 후 케이블을 멀티박스에 결선함 ⑩ 플로워 터널 아이소 패드 장착 - 허리를 숙여 바닥에 덕트를 체결한 후 허리를 돌려 케이블과 와이어링을 IP박스에 결선함 ⑪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결선(좌, 우) - 허리를 숙여 시트벨트를 차량 바디와 체결한 후 뒤쪽으로 이동하여 렌치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결선함 ⑫ 에바 파이프 실 앗세이 장착 - 차량 앞부분(바디 앞면부)에 에어컨과 판넬을 연결하는 에바 파이프를 하단 볼트로 체결한 후 이동하여 뒤쪽 하단 볼트를 체결함 ⑬ 리어 범퍼 장착 - 범퍼(7∼15kg)를 양손으로 들어 차량 뒤편으로 이동하여 차량 바디에 장착함 ※ 전체 32공정으로 3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평균 400대/일 작업함. 신청인은 2012년부터 릴리프로 부재인원 발생 시 해당업무를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도장3부 완성A반](2017.08.28.∼2021.01.13.) ① 본네트 스테이 장착 - 왁스 치구를 들고 차량 본네트를 한팔로 들어올린 후 스테이를 장착함 ② 후드 받침 스테이/플러그 장착 - 차량 후드를 한팔로 들어올린 후 스테이/플러그를 장착함 ③ 치구 회수 및 운반 - 차량 거치대의 치구를 회수하여 양팔로 운반함 ④ 상방지 정리 및 운반 - 도장 작업시 사용한 6가지 종류의 상방지를 종류별로 박스에 분류한 후 박스(무게 15-30kg)를 대차에 실어 전착반으로 이송함(1일당 4회 이송)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남, 46)는 ○○○○○ ○○에서 2000.6.1.~2017.8.까지 조립2부 의장4반, 2017.8.~재해일(2020.12.8.)까지 도장3부 완성반에서 근무함. 의장4반에서 근무시 허리를 숙이고 차량 실내 부품 장착, 조립 및 와이어 체결 작업을 수행하여 반복적인 허리 구부림 및 뒤틀림 등의 작업으로 요추 부담이 높고, 도장부에서는 본네트 도장업무로 반기마자세로 본네트를 들어 올려 고정하여 의장반과 도장부의 근무기간과 작업자세를 고려하면 요추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07. 요통, 요추부 - 2011.04.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1.10.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2.04.02. 요통, 요추부 - 2013.12.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4.08.26.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2015.05.01. 요통, 요추부 - 2015.05.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5.12.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09.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그 외 다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 체중 69kg - 운동 및 취미생활: 해당없음 - 우세손: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7년에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산재 처리한 이력이 있음 * 산재일부승인(1) : 2007.12.27. 요추부 염좌(승인), 요추부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요양기간 88일) * 산재일부승인(2) : 2017.04.04.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승인),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불승인)(요양기간 226일, 장해12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0년 06월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및 도색업무를 수행해 왔고, 약 20년 동안 요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0년부터 입사 이래 20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20년 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및 도색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요통, 요추부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에 요추부 염좌 상병에 대하여 산재 처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