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33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어 2020. 7.15.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7월부터 ○○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2. 4. ○○○
- r sh 1c++, /c axillary pain++ 1ma, spont, 2da, axillary apin
- out po med, pt → ef-
- 직업; ○○ 건물 청소일, 7-8y, 큰 청소기구 조작, 6ma
- 2020. 7.15. MRI(○○건강검진센터) → 2020.12. 2.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20. 4. 1.
- 담당업무 : 환경미화
- 근무형태 : 고정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21:30 ~ 07:00
- 휴식시간 : 1시간 30분
○ 근무이력
- 2020. 4. 1.~2020. 7.15.(진단일)/○○○○○(주)/○○ 환경미화
- 2013. 7. 1.~2020. 4. 1./○○(주)/○○ 환경미화
- 2011. 7.16.~2013. 5. 1./(주)○○○○○/실내바닥청소
- 2002. 3.31.~2009. 3.31./○○○○○/사업자등록
- 2001. 9.12.~2003. 6.27./□□□□/사진촬영
- 2000. 5. 4.~2000. 8.19./(주)△△△△△/홈페이지제작
- 1999. 9.28.~1999.10.28./◇◇◇◇◇(주)/전산업무
- 1996. 5. 4.~1996. 9.26./○○○○/전기실
- 1995.11. 5.~1996. 5. 1./□□□□□/전기실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 7년 5개월, 실내바닥청소 1년 4개월, 홈페이지제작 3개월, 전산업무 1개월, 전기실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지하 1층~지상 4층, 49만 6000㎡면적의 ○○ ○○○○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수행함
- 운반 및 보양 작업: 작업을 위해 탈의실에서 작업구역으로 보행을 통해 이동하고 현장에 필요한 도구를 운반하고 작업 중에 벽이나 시설물 등에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커버링 하는 작업
- 오일작업(8인 1조 작업): 나무재질의 바닥에 오일을 입혀 매끄럽고 광이 나게 하는 업무. 로터리로 기존에 작업한 오일을 벗겨낸 후 기름걸레와 물걸레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로터리를 이용하여 오일을 입히는 순서로 작업
- 숍 작업(8인 1조 작업): 오일 작업 때 사용했던 로터리의 헤드부분만 교체한 후 우드 바닥에 광이 나도록 닦는 작업
- 왁스 작업: 4~6인 1조 작업, 인조대리석이나 아스타일 바닥에 왁스를 입혀 광이 나게 하고 오점이 쉽게 지워지도록 하는 업무. 마포걸레로 바닥에 박리제를 바르고, 광택기로 기존에 작업한 왁스를 벗겨내고, 습식 흡입기를 이용해 박리제와 오물을 흡입한 다음 다시 마포걸레로 왁스를 입히는 순서로 작업
- 일상 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 쓰레기 줍기, 디스펜서 비우기 등과 같은 가벼운 청소작업.
- 석재조 작업:
. 먼지작업: 장대 끝에 먼지털이개를 부착하여 높은 곳에 위치한 시설물의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안내 표지판이나 면세점의 간판 등을 청소함.
. 수거작업: 각 층별 집하장에 모아둔 쓰레기봉투를 수거용 카트에 실어 일반구역 지하1층에 위치한 수거장까지 가져가는 업무.
. 고압세척: 3인1조 작업, 하루에 4~5개의 출입문 사이 인도와 7~8개의 출입문 사이를 작업함. 금요일에는 고압살수장비를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매트를 세척함.
- 업무흐름도
. 21:30 ~ 23:30 운반 및 보양 작업
. 23:30 ~ 01:00 오일작업, 왁스작업
. 01:00 ~ 02:30 휴식(오일작업 안함), 왁스작업
. 02:30 ~ 04:00 숍 작업, 왁스작업
. 04:00 ~ 05:30 숍 작업, 휴식(왁스작업 안함)
. 05:30 ~ 07:00 일상작업
- 근무인원 : 여자 ○○명 (조장□명 포함), 남자 △명
- 대체적으로 여자 청소원은 기계가 아닌 도구를 이용한 청소 작업 또는 뒷일 작업, 남자 청소원은 기계를 사용한 청소작업을 수행함.
- 기타사항 : ○○, ○○○○○ 모두 동일한 청소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이 ○○○○○ 측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기만 하였고 해당 분야 노동자 및 업무는 승계되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및 보양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 현장으로의 이동 및 작업 전 준비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전 오일 및 숍 작업 또는 왁스 작업에 필요한 도구 및 공구들을 운반하고 작업 중에 벽이나 시설물 등에 약품이 묻거나 먼지가 튀지 않도록 비닐이 부착된 커버링 테이프로 보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운반 및 보양작업 과정에서 어깨 뒤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외회전 자세,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가 발생함.
② 오일 및 숍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우드바닥에 오일을 입혀 광이 나게 하고 오점이 쉽게 지워지도록 함.
- 작업방법 : 6인 1조 작업으로 로터리를 사용하여 우드 바닥 전체적으로 겉 표면을 박리시킨 후 마대걸레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함. 로터리의 헤드 부분을 교체 한 후 오일이 든 약 500ml 패트병을 오른손에 파지한 후 바닥에 뿌린 후 다시 양손으로 로터리를 잡고 우드바닥에 오일을 입히는 작업 수행. 6명이 동시에 건조기 6대를 운반하여 바닥에 설치한 후 오일을 건조시킨 후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함. 오일 작업이 끝나면 로터리의 헤드부분을 갈아 끼우고 지상 2층 우드 바닥에 광이 나도록 닦는 숍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오일 및 숍 작업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 몸통으로 모으기 자세, 어깨의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자세,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자세가 발생됨.
* 오일 및 숍작업과 왁스작업은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③ 왁스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인조대리석 바닥에 왁스를 입혀 광이 나게 하고 오점이 쉽게 지워지도록 함.
- 작업방법 : 4인 1조 작업으로 마포걸레를 두 손에 잡고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 걸레질을 하여 바닥에 박리제를 바르고 난 후 로터리 광택기로 기존에 작업한 왁스를 벗겨냄. 습식 흡입기를 이용해 박리제와 오물을 흡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습식 흡입기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는 물에 빤 마대걸레를 이용해 박리제를 닦아냄. 로터리를 이용하여 왁스를 입힐 때도 힘을 주어 밀어야 하며 말렸다 입혔다 하는 3~4번의 반복 작업을 수행함. 4명이 동시에 건조기 2대를 운반하여 바닥에 설치한 후 왁스를 건조시킨 후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작업 : 왁스 작업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 몸통으로 모으기 자세, 어깨의 내회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가 발생됨.
* 오일 및 숍작업과 왁스작업은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④ 일상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화장실 바닥 닦기와 디스펜서 비우기와 같은 화장실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의 동측에서 서측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청소카트를 끌고 순회하여 남자 화장실 청소작업을 실시. 마대걸레를 양손을 이용하여 잡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실은 후 바닥 닦기 작업 수행. 찍찍이라고 불리는 청소도구를 두 손에 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 깔려있는 매트의 먼지를 제거함. 손의 물기를 없애주는 화장지가 담겨있는 디스펜서의 아래쪽에 휴지 버리는 칸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카트의 쓰레기통에 넣어 비우기 작업 수행.
- 신체부담작업 : 일상 청소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 몸통으로 모으기, 외회전 또는 내전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자세,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자세가 발생됨.
⑤ 고압 세척 작업
- 먼지 작업 25% : 장대 끝에 먼지털이개를 부착하여 높은 곳에 위치한 시설물의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안내 표지판이나 면세점의 간판 등을 청소함.
- 수거 작업 25% : 각 층별 집하장에 모아둔 쓰레기봉투를 수거용 카트에 실어 일반구역 지하1층에 위치한 수거장까지 가져가는 업무.
- 고압 세척 작업 50% : 일반구역 1층과 3층 건물 밖 인도를 고압살수장비로 청소하는 업무 및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는 업무로 3인 1조로 작업 수행.
- 분사구를 잡는 사람, 호수관 정리하는 사람, 물을 보충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모든 업무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수행했다고 함.
- 분사구를 잡는 사람은 수압을 버티기 위해 팔과 어깨에 힘을 주어야 하며, 물로 바닥을 쓸어내듯 분사구를 반복적으로 흔드는 반복동작을 실시함. 물을 보충하는 사람은 물이 떨어지기 전에 운반용 손수레에서 물을 받아오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회전형 청소 공구를 이용하여 바닥면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0도 미만의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자세를 유지하면서 청소 공구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작용, 청소 공구를 운반하고 보양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준비 작업과 마대걸레를 이용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오일/숍 작업과 왁스 작업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을 종합한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1년 5개월의 ○○○ 청소원 직력 포함)별 수행 업무(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년간 석재조 소속으로 수행한 청소 작업),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2.24./○○○/인대장애,어깨부분
- 2020. 1.29.~2020. 2. 4./□□□/회전근개증후군
- 2020. 2. 4.~2020. 3.19./○○○/회전근개증후군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74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 근로자로 ○○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어 2020. 7.15.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3년 7월부터 ○○에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환경미화 업무 종사 기간은 약 7년 5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6. 2.24.~2020. 3.19. 기간 동안 회전근개증후군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