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34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제 3-4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가로등과 가로등주 생산업체인 회사에서 생산 및 관리 A/S 담당으로 사업장내에서는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며 작업 준비 과정에서 절단과 절곡, 드릴 작업등 수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A/S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하지 20여 바늘 수술 봉합 후 요통이 더욱 심하여 시술 시행한 것으로 신청 상병 ‘제 3-4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등기구를 조립하기 위해 자재운반, 조립작업, 포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5년 이전에는 전구타입(17-20kg/개)의 등기구를 허리를 굽힌 채 들었다 놨다 하였으며, 이후 LED타입( 14-18kg/개)의 등기구를 같은 자세로 취급하며 허리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7년 5월 6일 ○○○ L-spine MRI - L4-5 : degenerative spondylisthesis, severe spinal stenosis, bulging disc - L3-4 : bulging disc 2) 2020년 12월 1일 □□□□ L-spine MRI - L4-5 mild central and Lt. foraminal stenosis. combined with extruded disc, Lt. inferoir migration. - L5-S1 :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sever central and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 tensitional lumbosacral vertebra, lumbarized S1. ○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진술에 의하면 지속적인 허리사용으로 2015년도 12월 경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치료를 받았고, 19.12.11 근무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1.31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증상 악화되었다고 함. 시행한 MRI에서 제 3-4-5 요추간 섬유류 파열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이며, 위약감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 요하는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환자의 수술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 소견 보임. - 수술 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후방 감압, 디스크 제거, 척추체간 골유합 및 기기고정술 상태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I 소견상 퇴행성 추간판 질환 및 협착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담당업무: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입사일자: 2008. 8. 7.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12:30~13:30 이외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과거 근무이력(4대보험) - 2008. 3. 1. ~ 2008. 7. 21. ㈜○○, 운전 - 2008. 10. 1. ~ 2011. 10. 1. ○○ 공사 외 17건, 건설현장 잡역부 - 1999. 11. 1. ~ 2007. 9. 30. ○○, 섬유공장 관리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세부 작업내용 - 근무인원: 등기구 조립라인 5인(신청인 소속) ·주 업무: 등기구 부품의 운반 및 조립작업, 등기구 완제품 포장 작업 ·보조 업무: 작업자에게 조립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관리작업, 1회/주 정도 가로등 A/S업무 - 자재운반 작업: 가로등의 등기구를 조립하기 위해 창고에서 자재를 들어 올려 이동대차 또는 직접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립작업: 가로등의 등기구를 조립하기 위해 홈에 볼트를 넣고 드릴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작업: 조립이 완료된 등기구를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2015년 사무실 이전하기 전에는 작업장이 약 200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고, 컨베이어벨트, 이동대차 등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현재는 2700평 정도의 공간이고, 컨베이어벨트, 이동대차 등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가로등의 등기구를 조립하기 위해 창고에서 자재를 들어 올려 이동대차 또는 직접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가로등의 등기구 조립에 필요한 상판, 하판, 암떼, LED등이 포장되어있는 상자들이 적재된 장소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에 하나씩 부품을 들고,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선반에 적재되어 있는 상자들 또는 등기구 부품들이 적재된 장소에서 허리를 굽힌 채 상자 또는 부품을 들어 이동대차에 올리고 이동대차의 손잡이를 잡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중량 ·상판: 2.55kg/개 x 98개= 249.9kg ·하판: 1.65kg x 98개= 161.7kg ·암떼: 1.55kg x 98개= 151.9kg ·LED: 0.3kg/개 x 294-588개= 88.2-176.4kg ※LED는 1개의 가로등에 평균 3-6개 사용함. => 총 취급중량: 658-739.9kg ·작업대 높이: 85cm ·선반(6단) 높이: 1.8m ·등기구 적재대(3단) 높이: 2.41m - 작업시간: 1시간 ※ 5인 1조 작업 - 신청인의 부상발병일(2020.11.)과 재해발생일(2015.11.)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생산량은 비슷하였고, 2015년 이전에는 전구타입으로 14-15kg/개, 이후에는 LED타입으로 6.65-7.9kg/개의 무게가 나간다는 함. (작업량은 부상발병일 2020.11.기준으로 산정함.) ② 조립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가로등의 등기구를 조립하기 위해 홈에 볼트를 넣고 임펙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등기구를 조립하기 위해 작업대 아래 적재되어있는 볼트함에서 허리를 굽힌 채 해당 등기구의 조립에 필요한 볼트를 찾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상판과 암떼를 연결하기 위해 전동드라이버로 볼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암떼에 브라켓을 고정하기 위해 브라켓을 올려놓고 상부에 전기 연결선을 끌어당겨 임펙에 장착하고 피스를 임펙으로 조이는 작업을 작업대 앞에 선 채 허리를 살짝 굽혀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중량: 자재운반 작업과 동일 - 작업시간: 4.5시간 ※ 5인 1조 작업 - 신청인의 부상발병일(2020.11.)과 재해발생일(2015.11.)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생산량은 비슷하였고, 2015년 이전에는 전구타입으로 14-15kg/개, 이후에는 LED타입으로 6.65-7.9kg/개의 무게가 나간다는 함. (작업량은 부상발병일 2020.11.기준으로 산정함.) ③ 포장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조립이 완료된 등기구를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방법: 작업대 위 조립이 완료된 등기구를 들어 올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상자안에 넣고, 상자를 닫은 후 테이프로 붙여서 포장이 완료되면 양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려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중량 ·12.6kg/개(완제품) x 98개 = 1234.8kg ※ 각 2회 취급함. ( 완제품 상자에 넣기 + 상자 파렛에 적재하기) => 총 취급중량: 2469.6kg - 세부사항 ·이동대차 높이: 63cm ·이동대차 손잡이 높이: 93cm ·이동대차 스위치 높이:62cm ·파렛높이: 17cm ·포장 적재높이: 1.68m - 작업시간: 2.5시간 ※ 2인 1조 작업 (포장작업은 남자 직원 2인이 작업한다고 함. ) - 신청인의 부상발병일(2020.11.)과 재해발생일(2015.11.)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생산량은 비슷하였고, 2015년 이전에는 전구타입으로 14-15kg/개, 이후에는 LED타입으로 6.65-7.9kg/개의 무게가 나간다는 함. (작업량은 부상발병일 2020.11.기준으로 산정함.) - 포장상자 무게는 현장조사 시 실측한 중량으로 작업량 산정함. ④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1주일에 1회 정도 가로등 A/S 업무를 수행하며, A/S업무란, 불빛이 나간 것을 고치는 업무이며 사다리 또는 바가지 차를 이용해 올라가 모듈교체 또는 돌 밑이나 등기구 안에 위치한 안전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며, 2019년 12월에는 A/S업무를 수행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20여바늘 수술 봉합 후 요통이 심하였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자는 가로등 및 가로등주 생산 회사에서 A/S, 조립 및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12월 A/S 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 후 요통이 악화되어 2020년 12월 2일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12월 4일 ‘제3-4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제4-5요추간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가로등 및 가로등주의 A/S, 제품 조립 및 포장 작업으로, 작업 중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8년 이후 약 12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인의 2017년 이후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신청상병 ‘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과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제 3-4-5 요추간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 다는 소견임. - 신청인의 작업이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고, 추락 사고로 인한 증상의 악화 가능하다는 소견이나, 신청인의 작업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의 부담 자세가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된 상병인 ‘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소견으로 사료되는 점, 신청상병 ‘제 3-4-5 요추간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MRI 검사 결과 상병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1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반복한 점과 추락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1-02-26., 2012-10-18., 2013-02-27∼02-28, 06-03∼07-24, 2015-12-08∼12-19, 2016-04-12∼07-28, 11-04. 요통,요추부 - ○○: 2011-04-07∼04-08,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1-04-20∼04-21. 요통,척추의부위 - □□: 2013-06-1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07-16, 요통,요추부 - ○○○○○: 2016-05-06, 요통,요추부, 2017-01-14∼05-26 기타척추증,요추부 - ○○: 2017-03-25∼03-29, 좌골신경통,요천부 - ◇◇◇◇: 2016-08-27, 10-15, 척추협착,요추부 - ○○○: 2017-05-04, 척추전방전위증,요천부, 2017-05-06,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입원2일) - ☆☆: 2017-05-13, 척추협착,요추부, 2017-05-18∼05-26, 08-25∼10-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02-27, 척추협착,요추부 - ♤♤♤♤: 2020-01-28∼04-18, 척추협착,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 체중 68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가로등과 가로등주 생산업체인 회사에서 생산 및 관리 A/S 담당으로 사업장내에서는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며 작업 준비 과정에서 절단과 절곡, 드릴 작업등 수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A/S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하지 20여 바늘 수술 봉합 후 요통이 더욱 심하여 시술 시행한 것으로 신청 상병 ‘제 3-4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등기구를 조립하기 위해 자재운반, 조립작업, 포장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15년 이전에는 전구타입(17-20kg/개)의 등기구를 허리를 굽힌 채 들었다 놨다 하였으며, 이후 LED타입( 14-18kg/개)의 등기구를 같은 자세로 취급하는 부담작업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8년도부터 상병 진단시까지 약 12년 4개월간 가로등 및 가로등주 제작업무를 고정 주간근로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8시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도부터 ‘요추부 요통, 좌골신경통, 척추전방전위증’등의 진단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가로등 생산업체에서 생산 및 AS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자재운반, 조립, 포장 등의 작업 과정에서 요추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평가되고, 2019년 A/S작업 중 추락사고로 요추부 상해로 인하여 해당부위 손상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으며 12년 가량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누적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제 3-4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섬유류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