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36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단법인 ○○○○○에 2020.2.11.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부터 10여 년 간 산모도우미 업무 및 2020년 2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및 어깨를 반복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1.1.19. Rt. shoulder pain, 5개월 전, trauma Hx(-), 아파서 팔도 잘 못들어요. 침 맞고 다녔어요. - 2021.1.20. Rt. shoulder MRI · medial disclocation of biceps long head tendon · partial thickness articular side tear at the superior portion of SSC · adhewive capsulitis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 하에 본원에서 2021년 1월 22일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최소절개 이두박건 고정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수술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검사 확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 상병 확인됨. ○ 특진 소견 - 2021.1.2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2021.1.2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단법인 ○○○○○ - 입사일자: 2020.2.11. - 담당업무: 장애인 활동보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계약직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0~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저녁식사 30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 시간 관련 · 근로계약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근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 · 신청인 진술: 오전 방문 4시간(11:00~15:30), 오후 방문 4시간(16:00~20:30) · 사업장 진술: 출퇴근 시간 수시 변동됨 ·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 오전 방문(○○○) 월 90시간 / 오후 방문(□□□) 월 94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2.10.~2021.1.19. (1년) 사단법인 ○○○○○ / 장애인 활동보조 - 2020.1.6.~2020.1.9. (4일) ○○○○○ / 방문 요양보호사 - 2019.5.1.~2019.8.29. (4개월) ○○○○○ / 산모 도우미 - 2017.8.22.~2017.10.14. (2개월) ○○○○○ / 방문 요양보호사 - 2014.10.30.~2015.3.7. (4개월) □ / 방문 요양보호사 - 2009.11.30.~2010.2.28. (3개월) ○○○노인복지원 / 방문 요양보호사 - 2009.10.1.~2009.11.29. (2개월) △△△ / 방문 요양보호사 * 객관적 자료 상 방문 요양보호사(약1년 5개월), 장애인 활동보조(약 1년), 산모도우미(약4개월) 근무 이력 확인됨. * 사업자등록증상 2012.7.2.~2013.10.18.(1년 3개월) 기간 사업장 ‘○○○○산모도우미’운영 사실 확인되며, 신청인은 실제로 산모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09년부터 10여 년간 산모도우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① 장애활동 지원 - 식사 보조(지원) 작업: 가사활동 지원 작업 중 하나로, 장을 봐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 작업 - 청소 보조(지원) 작업: 가사활동 지원 작업 중 하나로, 세탁(이불빨래), 방/화장실 청소 등을 수행하는 작업 - 휠체어 보조(지원) 작업: 신체활동지원(운동보조), 사회활동지원(병원 동행) 중 하나로, 대상자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작업 ② 방문 요양 - 목욕 지원: 방문 요양 작업 시 수행했던 작업으로, 대상자의 통 목욕을 보조하는 작업 ※ 특이사항 - 작업자 1인이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활동 지원(보조) 작업을 수행함 - 작업 비율 · 장애활동지원(2곳 방문): 식사 보조 활동(3시간, 37.5%), 청소 보조 활동(3시간, 37.5%), 휠체어 보조 활동(2시간, 25%) · 장애활동 지원 1곳 + 방문 요양 1곳 작업: 식사 보조 활동(2시간), 청소 보조 활동(3~4시간), 통 목욕 작업(1시간) 등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사 지원(보조) 작업 - 작업내용: 장보기, 조리하기, 설거지 등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장을 본 식재료들을 수납하고, 이를 이용해 조리 및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어깨의 내/외전, 내/외회전 등의 자세와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곳 방문 시 약 1시간 수행 ② 청소 지원(보조) 작업 - 작업내용: 세탁(이불빨래 등), 방/화장실 바닥 등을 쓸고 닦는 등의 청소 작업 - 작업방법: 바닥을 빗자루, 걸레로 쓸고 담는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곳 방문 시 약 1시간 수행 ③ 휠체어 지원(보조) 작업 - 작업내용: 병원 통원, 산책, 여행 등을 위해 환자를 휠체어에 옮긴 뒤, 손잡이를 밀거나 허리춤을 잡은 상태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작업. 최소 2회 이상 대상자의 체중(60~70kg)을 들어 올려야 함. - 작업방법: 대상자를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힌 뒤, 이동시키며 병원 통원, 산책, 여행 등을 수행하거나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대상자의 허리춤을 잡은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곳 방문 시 약 1시간 수행 - 작업량: 60~70kg X 2회 X 2 곳 = 240~280kg ④ 추가 부담 작업 - 목욕 지원(보조) 작업 - 작업내용: 2~3회/주 실시하는 작업으로, 욕조까지 부축하여 이동 → 목욕 → 일으켜 세워서 마무리 작업 → 방 안으로 부축하여 이동 - 작업방법: 대상자를 욕조까지 부축하여 이동시킨 후, 목욕 작업을 수행하고 일으켜 세워 방 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대상자 체중(63kg) X 4회 이상 = 약 252kg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2월부터 발병일인 2021년 1월까지 총 1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09년 이후 산후도우미 4개월, 방문요양보호사 1년 5개월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장애인 활동 보조 및 요양보호사 업무를 2009년 이후 총 2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 외의 기간 동안 상후도우미 업무(신생아 목욕, 산모 마사지, 가사 보조)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어느 정도 어깨의 부담 작업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나 부담 작업의 강도와 빈도,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총 2년 5개월)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과거 수진 이력과 연령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보험가입자 진술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활동지원 대상자 관련 · 신청인이 2020.2.10.부터 현재까지 활동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님은 중증장애인으로 보통 성인 남성 체격임. · 신청인이 2020.10.부터 약 2개월간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했던 □□□님은 장애2등급으로 보통 성인 남성보다 약간 큰 체격이었음. - 업무 비율: 1가구 당 4~5시간씩 활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가사활동 > 사회활동 > 신체활동 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용형태 관련: 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봐도 무방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4.2.6.~2018.2.19.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단법인 ○○○○○에 2020.2.11.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0년 이상 산모도우미 및 장애인 활동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년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및 약 1년 5개월의 방문 요양보호사, 약 4개월의 산모도우미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등 일부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업무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