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견관절 동결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0737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우 견관절 동결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중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해 온 일용직 근로자로 업무 중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동결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1.19. - 특별한 외상 없이 우 견관절 통증 발생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전방 거상 150도 / 내회전 L1) - MRI 및 초음파 검사 상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골극이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8. 8.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21: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 8. ~ 2020.12./○○○/조리/통장입금내역서 - 2015.11. 3. ~ 2015.11.30./○○/고용보험(11일) - 2014.12.24. ~ 2015. 9. 8./□□□□/조리/고용보험 - 2004. 3.11. ~ 2004.11.30./△△△△/사업자등록이력(9개월) - 2003. 9.22. ~ 2003.12.31./◇◇◇/조리/사업자등록이력(3개월) - 1991. ~ 2020./일용근로다수/조리/근로자 진술(약 29년)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약 3년 8개월(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약 29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사업장은 중화요리 배달전문점으로 신청인은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2018년 8월 오픈멤버로 주방을 전담하여 칼질, 웍질, 설거지, 기타 작업 등의 일을 맡아 하였으며 상병 진단일 2~3개월 전부터 어깨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전처리대 앞에 서서 좌측 손으로 양파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중식 칼을 잡고 칼질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약 150kg ②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중화요리를 조리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좌측 손으로 웍 손잡이를 잡고 국자를 잡은 뒤 짜장이나 짬뽕을 볶는다. 다음으로 국자 손잡이를 붙잡고 국자를 수직으로 세워 식재료를 누른다. - 작업시간: 6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약 360kg ③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그릇을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세미질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참고사항: 설거지의 대부분은 보조 주방장이 수행하지만 신청인도 업무를 끝내고 10% 정도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진술함. ④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조리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마대걸레 손잡이를 잡고 마대걸레 손잡이 끝을 잡은 뒤 걸레질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주방 면적: 3~4평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상병 확인 결과 모든 신청 상병이 확인됨. 2. 신청인은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동결건)으로 100회 이상 수진한 것이 확인됨. 3.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중화요리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짜장 및 짬뽕 전처리나 음식 조리를 위해 좌측 손으로 웍, 우측 손으로 국자 등의 조리 도구를 쥐고 음식을 볶으며 장시간 양측 견관절의 굴곡 및 외전이 반복되어 전반적인 어깨 부담이 높았음.(좌>우) 그 외에도 칼질, 청소, 설거지 등을 수행하며 추가적인 어깨 부담이 있었음. 4. 해당 업무를 29년 3개월 간 수행하여 누적 어깨 부담이 높았으나, 2013년부터 수진하였던 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동결건)의 경우 어깨 부담 작업과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5. 그 외에 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및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경우 높은 누적 어깨 부담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우 견관절 동결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 /당뇨 - 2012. ~ /고혈압 - 2013. 3. 6./○○/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 4. 1. ~ 2013.12.16./○○/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47차례) - 2013.12.23. ~ 2015. 5.18./○○/어깨의윤활낭염(53차례),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8차례) - 2015. 6. 1. ~ 2020.11.19./□□□/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8차례) - 2017.12.13. ~ 2018. 3.21./□□□/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7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8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라는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동결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9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어깨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주방장을 담당하면서 주로 식자재 전처리, 조리, 설거지 및 주방 청소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직업력 조사 결과 객관적 직력은 조리 업무 약 3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부터 꾸준히 당뇨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3년, 2015년, 2017년에 어깨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식자재 전처리나 조리를 위해 웍 등의 조리도구를 쥐고 음식을 볶는 과정에서 견관절의 굴곡과 외전이 발생하여 어깨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러한 작업을 3년 이상(객관적 직력) 수행함에 따라 누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 견관절 동결건’은 상병의 특성 상 업무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개인 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우 견관절 동결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