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 추간판 팽윤/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제4-5요추 추간판 변성/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3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 제4-5요추 추간판 변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장기간 금형 제조, 금형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좌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2020.12.31.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 제4-5요추 추간판 변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을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이상 프레스 금형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특성 상 무거운 금형을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운반하는 작업과,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프레스 금형을 조립 및 수리하는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함에 따라 요통 등이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같이 금형 업무를 하던 직원(공장장-금형 설계, 금형 조립)이 2020년 7월경 퇴사 이후 혼자서 다수의 금형을 수리, 조립하였으며, 그 중 과중한 중량의 금형을 조립 중 무릎 위쪽에 걸어다니지 못할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0.12.31.: 허리좌측을 누르면 좌측 사타구니~좌측 허벅지 원위부 앞이 당긴다. 어제 오후부터 디디면 아프다. 좌측 무릎 상부 통증 + 허리 아프진 않다함.
- 2021.01.02. MR/Lspine/MRI(lumbar)
· L5-S1:mildright central disc herniation with post anular fussure
· L4-5:mild bulging disc with post. anular fissure and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 주치의 소견: 좌측 허벅지 압통은 없고 디디면 통증발생
○ 특진소견: L4/5, 5/S1 의 추간판 높이는 어느정도 유지되는 상태로 내부의 signal 변화가 보임. 섬유륜의 손상이 있고 약간 수핵의 돌출도 있지만 신경압박은 저명하지 않아 환자가 호소하는 좌측 허벅지 통증이 neurogenic pain 인지는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1.07.04.
- 담당업무: 프레스 금형 조립 등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작업(1일 8시간, 1주평균 5.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8:00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1시간(12:00~13:00), 휴게시간 30분(2회/일, 15분/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
- 현직력: 2011.07.04.~2020.12.31.(9년 6개월)/프레스 금형조립
- 이전직력: 1986.01.02.~2011.06.01.(프레스금형조립 12년 3개월)
* 발병당시 수행한 프레스 금형조립 업무 총 수행기간: 21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작업인원 및 작업공정 등
- 총인원: 6명(프레스 가공 2명, 포장 1명, 프레스 금형조립 1명, 영업 1명, 사무 1명)
- 작업공정: 운반작업 → 프레스 금형조립 및 수리작업
- 작업량 산출근거: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산출함.
2) 운반작업
- 작업내용: 프레스 금형을 조립 및 수리 시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금형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하여 현장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바닥-적재(81cm), 바닥-작업대(95cm)
- 이동거리: 4 ~ 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금형(小) 총 취급 중량물 504kg, 2) 금형(大) 총 취급 중량물 540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금형 10개[금형(小) - 7개, 금형(大) - 3개]를 조립 및 수리하기 위해서 40회 들고 내려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2) 일일 평균 금형 1개를 운반하는 작업 시 평균 1 ~ 2분 소요됨. (3)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 시 중량물 1044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프레스 금형을 조립 및 수리 및 운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 반복적으로 발생.
3) 프레스 금형 조립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프레스 금형을 조립 및 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에어 임팩트 렌치를 잡아 전방으로 힘을 주어 밀면서 프레스 금형을 조립 및 수리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작업높이: 바닥-작업대(8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에어 임팩트 렌치(2.85kg), 핀(0.01kg), 스프링(0.05kg), 볼트(0.05kg) (2) 금형 규격_금형(小) : 200mm × 220mm, 140T, 금형(大) : 280mm × 230mm, 140T
- 작업량: (1) 일일 평균 [프레스금형(Shield) - 1벌 조립] [프레스금형 - 2벌 수리] 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2) 일일 평균 프레스금형(Shield)] 1벌 조립하는 작업 시 4시간 소요됨. (3) 일일 평균 프레스금형 1벌 수리하는 작업 시 1시간 30분 소요됨. (4) 전동공구(에어 임팩트 렌치)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
- 참고사항: (1) 프레스 금형을 조립 및 수리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2) 프레스 금형(Shield) - 1벌 조립 시 ① 7~8장 금형 플레이트로 구성 ② 핀 - 25개, 스프링 - 25개, 볼트 ? 12개 (3) 프레스 금형 조립 및 수리 시 금형규격 및 파손부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함.
○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금형 SET 조립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로 허리 쪽에 무리한 힘을 주어 일시적 충격이 온 것으로 봄.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전체 업무 중 운반 작업 12.5%, 프레스 금형 조립 및 수리 작업 87.5% 비율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일일
1,044kg 정도의 금형을 요추 굴곡-회전-꺾임 자세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프레스 금형 조립 및 수리 작업 시 요추 굴곡-꺾임-회전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작업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됨.
- 결론: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 요추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강도가 높음. 그러나,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54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장기간 금형 제조, 금형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좌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2020.12.31.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 제4-5요추 추간판 변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프레스 금형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특성 상 무거운 프레스 금형을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조립 및 수리하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요통이 발생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프레스 금형조립 업무를 발병당시 사업장에서 약 9년 6개월간, 이전 사업장에서 12년 3개월간 수행하여 총 21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관련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이력(산재처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이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이고, 업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 제4-5요추 추간판 변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