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수근부 건염(신전건)/우 수근부 건염(신전건)/좌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좌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우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39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 수근부 건염(신전건), 우 수근부 건염(신전건), 좌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좌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배송박스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단추를 반복하여 누르는 포장일을 하면서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손목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었으며 심야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발바닥에 무리가 오며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신청 상병 ‘좌 수근부 건염(신전건), 우 수근부 건염(신전건), 좌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 좌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에서 택배로 나가는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2020년 5월까지는 약 200개의 제품을 수동포장작업, 컨베이어 밸트에 제품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6월부터는 오토백이라는 기계가 도입되어 일일 평균 약 3,400개의 제품을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은 하루 종일 서서 포장작업을 수행하여 부담이 되어 족부 및 수근부에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소견 - 단순방사선촬영 및 초음파 검사상 상병에 의함.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무 ○ 특진의사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 의증, 양측 손목관절 신전건 힘줄염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포장업무 수행 - 근무형태: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18:00 ~ 04:00(9시간) - 휴게 및 식사시간 : 22:00 ~ 23:00(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20년 1월 30일 ~ 2020년 12월 12일까지 약 10개월 12일간 배송박스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0년 1월 30일 이전 전업주부였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 유한회사는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송하기전 포장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1명(개별작업) - 작업공정 · 과거작업: 수동 포장작업 → 컨베이어운반작업 · 현재작업: 자동 포장작업 - 참고사항 · 2020년 1월 30일 ~ 5월 30일까지 작업자가 직접 스캐너로 물건의 바코드를 찍고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음. · 2020년 6월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오토백 포장기계가 들어와 자동포장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 과거작업[2020년 1월 ~ 5월] ① 수동 포장작업(동영상_○○○○○_수동 포장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테이핑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박스를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테이프를 잡아 박스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제품을 잡아 박스에 투입 후 양측 손목을 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작업대 위로 올린 후 에어캡을 넣어 박스를 포장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휴대용 테이프(0.38kg), 제품(평균 : 3.28kg, 0.86 ~ 15.36kg) - 총 취급 중량물: 3.28kg × 200개 = 656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제품 약 200개 포장작업 수행 · 1개 포장 작업 시 2분 ~ 3분소요 · 일일 평균 8시간 서서 포장작업 수행 ② 컨베이어벨트 운반작업작업(동영상_○○○○○_컨베이어벨트 운반작업) - 작업내용: 포장된 제품을 작업대에서 컨에이어에 올리는 작업을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린다.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물: 3.28kg × 200개 = 656kg/일일(1인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휴대용 테이프(0.38kg), 포장된 제품(평균 : 3.28kg, 0.86 ~ 15.36kg) - 작업량 :1 · 일일 평균 제품박스 200개 컨베이어벨트에 운반하는 작업수행 · 운반거리 1m 내외 ※ 현재작업[2020년 6월 ~ 12월] ① 자동포장작업(동영상_○○○○○_자동포장작업1, 2) - 작업내용: 자동포장 작업으로 오토백 자동포장기계 앞에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제품을 잡고 좌측 손목을 굴곡하여 에어캡을 잡아 양손으로 제품을 포장한 후 택배용 비닐팩에 제품을 넣은 후 버튼을 누른다. - 작업시간: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제품 1kg ~ 4kg(평균 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제품 3,400개 포장작업 수행 · 일일 평균 자동 포장 작업 시 버튼 3,400회 누르는 동작 발생 · 1회 포장작업 시 9초 ~ 10초소요 · 일일 평균 9시간 서서 포장작업 수행 - 참고사항: · 제품을 에어캡으로 감싸고 택배용 비닐팩에 제품을 넣은 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밀봉 후 컨베이어밸트에 투입됨. · 피로예방 매트 설치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1) <손목> - 상병 확인 결과 양측 수근부 건염(신전건) 및 양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배송박스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과 완충제 등을 박스나 포장재 안에 넣거나 박스 테이핑, 박스 운반 등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이 반복되어 전반적인 손목 부담이 높았음(자동화 된 이후에도 박스 포장 및 운반은 수행하지 않았으나 더 많은 물품을 취급하여 부담 정도는 여전히 높았다고 판단됨). - 해당 업무를 10개월 12일간 수행하여 해당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발바닥> - 상병 확인 결과 조직검사로 확진되지 않았으나 영상검사 상 좌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이 의심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배송박스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중 입식자세로 작업하여 발바닥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졌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0개월 12일로 길지 않으며, 현재까지 족저근막 섬유종과 발바닥 하중과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아 해당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확인된 양측 수근부 건염(신전건) 및 양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좌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다리 부위 상병으로 2020년 6월에 1회 진료, 손 부위 상병으로 2012년 10월부터 다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55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업체에서 배송박스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단추를 반복하여 누르는 포장일을 하면서 손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손목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었으며 심야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발바닥에 무리가 오며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신청 상병 ‘좌 수근부 건염(신전건), 우 수근부 건염(신전건), 좌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 좌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택배로 나가는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2020년 5월까지는 약 200개의 제품을 수동포장작업, 컨베이어 밸트에 제품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6월부터는 오토백이라는 기계가 도입되어 일일 평균 약 3,400개의 제품을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은 하루 종일 서서 포장작업을 수행하여 부담이 되어 족부 및 수근부에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12일까지 약 10개월 12일간 배송박스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상 다리 부위 상병으로 2020년 6월에 1회 진료, 손 부위 상병으로 2012년 10월부터 다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2. 1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상병 ‘좌 수근부 건염(신전건), 우 수근부 건염(신전건), 좌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양측 수부 업무 부담에 대하여 신청인의 경우 자동포장 작업으로 오토백 자동포장기계 앞에 서서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제품을 잡고 좌측 손목을 굴곡하여 에어캡 버튼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손목의 굴곡, 신전/꺾임이 반복되어 해당 부위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상병 ‘좌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부분 서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발바닥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0개월 12일로 길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상병의 원인 상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없는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 수근부 건염(신전건), 우 수근부 건염(신전건), 좌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좌 족부 족저근막 섬유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