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40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11.2. 입사하여 도장 및 공원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50년이상 롤러, 스프레이 뿜칠 등 도장작업, 실내 인테리어 작업, 미장작업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1.) Lt. shoulder pain for 1M, trauma Hx(-), local SONO 상 Lt. RCT로 내원함. 오른쪽도 불편하긴 하다.
- (2020.12.3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에 따른 근력 저하 및 관절운동 제한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기타건설공사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20.11.2.
- 담당업무: 도장 및 공원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 3월 ~ 재해발생일(156일), ○○○○○(주) 외 / 도장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6. 9월 ~ 2019. 7월(622일), ㈜○○○○ 외 여러 건설현장 일용근로 / 도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 2017년 ~ 2018년 예금거래내역서 상 약 156일 근무이력 확인됨.
- 사업자등록이력: 1985년~1989년 □□□□□(4년 7개월), 1993년~1995년 △△△△(2년 8개월)
※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객관적으로 확인된 도장업무는 934일로 신청인은 50년 주장하나 관련자료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도장작업으로 준비작업, 샌딩작업, 도장작업(70%), 바닥도장작업 등 수행함.
- 업무흐름도
·07:00~07:30 : 준비 작업 (공구 운반 등)
·07:30~12:00 : 오전 작업
·12:00~13:00 : 점심 식사
·13:00~16:30 : 오후 작업
·16:30~17:00 : 정리 작업 (공구 운반 등)
- 작업인원: 10명(도장작업 신청인 포함 총 2명, 목수 및 용접작업 총 8명)으로 도장작업자는 작업 상황에 따라 1명의 보조 작업자가 업무를 도와주고, 도장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목수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근무함.
- 작업량: 작업비율은 도장작업 70%, 기타(나무 운반, 피스 박기, 곡괭이질 등) 30%로 전망대 1곳 작업 시(2인 작업) 샌딩 1일 소요, 방청페인트 1일 소요, 유성페인트 2일 소요되며, 공원 (나무)바닥 작업 시(3인 작업) 300~400m 작업 당, 1일 소요됨.
※ (신청인 주장) 공원 전체 중도(바닥칠) 작업량은 약 20km 정도임.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준비작업(11%)
-작업에 필요한 공구, 자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임.
② 샌딩작업(22%)
- 샌딩기로 철제 빔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임.
③ 도장작업(바닥포함 67%)
- 철제빔에 방청페인트를 바른 뒤, 유성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및 나무바닥에 오일스테인을 칠하는 작업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도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을 일부 고려),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10.6. 회전근개증후군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20년
- 기저질환: 고혈압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11.2. 입사하여 도장 및 공원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50년이상 롤러, 스프레이 뿜칠 등 도장작업, 실내 인테리어 작업, 미장작업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도장 등 관련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에 필요한 공구의 운반작업, 샌딩작업, 도장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및 예금거래내역 상 현 사업장 포함 934일정도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2020.10.6. 회전근개증후군으로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수술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도장공의 업무 특성상 상 상지거상과 외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등 어깨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