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41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년 이상 자동차 수송 운전원(카캐리어)으로 차량 상하차 및 장거리 운전업무를 수행히여오다가 2020. 9.22. ㈜○○○○○ ○○에서 차량 상차로 인한 차량 바퀴 결박 작업 중 낙상하여 요양신청 결과, 신청 상병 중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7년동안 카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차량을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거리 운전,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22. ○○ - LBP, Rt elbow pain, 미끄러져 넘어져 수상, radiating pain(-) → 2020. 9.23. CT 및 MRI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에서 내원하여 이학적검진 및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되어 2020.09.22. 요추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등으로 보존적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 관찰후 재평가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09.23. 요추 MRI 상에 요추 1번의 급성 골절 및 요추 4/5번은 추간판 팽윤소견에 해당하는 변화 있습니다. 2021. 1.26.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의 팽윤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영상 상에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은 명확하지 않은 분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업 종 : 운수부대 서비스업 - 입사일자 : 2015. 9. 1. - 담당업무 : 차량 수송 및 하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20: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 근무이력 - 2015. 9. 1.~2020. 9.22.(진단일)/(주)○○○○○/차량수송 - 2013. 9. 1.~2015. 8.15./○○○○화물(합)/차량수송 - 2000. 5.20.~2003.12.31./(주)□□□□□/차량수송 - 1999. 1. 5.~2000. 4.17./△△△△/차량수송/사업자등록 - 1998. 8.25.~1998.12.31./(주)□□□□□/차량수송 - 1996. 2. 1.~1998. 7. 1./◇◇◇◇◇)(주)/차량수송 ※직종별 근무기간: 차량수송 11년 5개월, 차량수송(사업자등록) 1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카트레일러를 운전하며 ○○~□□을 왕복하는 차량 수송 운전원임. - 주요업무내용 . 차량 상차 및 하차 준비 작업: 차량을 카트레일러에 상차 및 하차 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 상차 및 하차 작업: 차량을 운전하여 카트레일러에 상차 및 하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 작업: 카트레일러를 ○○에서 □□까지 왕복으로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7:00-08:00 차량 상차작업 . 08:00-14:00 카트레일러 운전 . 14:00-15:30 차량 상차 및 하차 작업 . 15:30-20:00 카트레일러 운전 . 20:00-21:00 차량 하차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차량 상차 및 하차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차량을 카트레일러에 상차 및 하차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차량 상차 및 하차 작업 시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진입발판이 카트레일러 하부에 설치되어있어,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진입발판을 잡아 당겨서 양쪽에 설치하고, 조작레바를 이용하여 높이 및 경사를 맞춘 후 트레일에 올라가 바퀴에 고정할 라이싱 벨트를 쪼그려 앉은 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차량이 모두 상차된 후 진입발판을 설치한 것과 역순으로 허리 를 굽힌 채 진입발판을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넣어 차량하부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② 차량 상차 및 하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차량을 운전하여 카트레일러에 상차 및 하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차량이 트레일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챠량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바퀴와 트레일의 위치가 맞는 확인하면서,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트레일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하차 시 같은 작업자세로 전면과 후면을 살피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차량을 상차시킨 후 바퀴를 고정시키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쪼그려 앉은 채 바퀴에 라이싱 벨트를 한바퀴 감고 당기는 작업을 하고, 트레일의 홈에 벨트의 손잡이를 끼우고 밀고 당기면서 고정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하차 작업 시 동일한 작업자세를 역순으로 수행함.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카트레일러를 ○○에서 □□까지 왕복으로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 물류센터와 ○○ (이하 주소 생략) 간 차량을 수송하는 작업으로 카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차선변경 및 교통상황 파악을 위해 사이드미러 및 후면 미러를 보기 위해 상하좌우로 허리를 회전하며, 손과 팔로 기어봉을 조작하고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수행 시 허리의 회전 및 비틀림, 허리의 꺽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운행거리 : 750~800km/일 (○○ □□ 왕복거리) - 작업시간 : 10시간 - 신청인이 □□에서 ○○으로 복귀할 시 시간이 22시 이후가 되면,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근처에 주차하고 차안에서 잠을 잔 후, 아침 6시에 들어가 작업하였다고 함. - 화물차 규정 상 운전시간 3시간마다 휴식을 취했고, ○○ -> □□ 1회 , □□ -> ○○ 1회 정도 휴게소에 들려 휴식을 취하였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4년부터 20년 이상의 자동차 수송 운전원(대형 트레일러, 카 캐리어)직력을 주장하고,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5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5년 1개월을 포함하여, 1996년 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총 21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대형 트레일러 운전 및 적재용 차량 운전) 2) 2020년 9월 22일 작업 중 대형 트레일러에서 떨어져 수상하였고, 제1요추 압박골절을 포함한 상병에 대해서 산재(업무상 사고) 신청함. 2020년 9월 23일 ○○에서 CT 및 MRI촬영 후 신청 상병명 진단 받음. 3) 신청인은 대형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수행업무는 준비 작업, 적재용 차량 운전 작업, 트레일러 운전 작업으로 구성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특진소견 참조 4) 대형 트레일러와 적재용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정적 자세와 전신 진동에 노출되고, 적재용 차량을 트레일러에 상하차/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와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81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9.22. 사고성 재해 일부승인 . 승인 상병: 제1요추 급성 압박골절, 우측 요골 머리 골절, 다발성 타박상 . 불승인 상병: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년 이상 자동차 수송 운전원(카캐리어)으로 차량 상하차 및 장거리 운전업무를 수행히여오다가 2020. 9.22. ㈜○○○○○ ○○에서 차량 상차로 인한 차량 바퀴 결박 작업 중 낙상하여 요양신청 결과, 신청 상병 중 ‘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4년부터 약 27년 동안 카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차량을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거리 운전,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차량수송 업무 종사 기간은 약 11년 5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0. 9.22. ‘제 1요추 급성 압박골절, 우측 요골 머리 골절, 다발성 타박상‘ 상병으로 사고성 재해 승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대형 트레일러와 적재용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의 정적 자세와 전신 진동에 노출되는 등의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고 근무력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