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부 협착성 건막염(드퀘르벵증후군)/우측 손의 힘줄염/우측 아래팔의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744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부 협착성 건막염(드퀘르벵증후군), 우측 손의 힘줄염, 우측 아래팔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10.12. 입사하여 제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수부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수근부 협착성 건막염(드퀘르벵증후군), 우측 손의 힘줄염, 우측 아래팔의 힘줄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빵 업무를 수행하며 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우측 손 및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2.10. ○○) - Rt. wrist radial side pain, 약 1년 전부터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한다고 하심. 최근 더 아프다고 하심. ROM시 pain(+), Finkelstein T +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상 골절소견 보이지 않음. 초음파상 우측 장무지 외전건, 단무지 신전건의 건막 비후 소견 보임. ○ 특진 소견 1) 임상소견 - 2021년 02월 04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손목관절 MRI 상 드퀘르벵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2월 04일 수부 MRI 상 제1수지에 명확한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판독 (Rt. wrist MRI) - TFC; W.N.L. Other TFCC structures;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 Intrinsic ligaments; W.N.L. - Thickening of the 1st extensor compartment tendons(especially in EPB). (Rt. hand MRI) : Nonspecific findings.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10.12. - 담당업무: 제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특진 조사: 1일 9시간(06:00~15:00), 1주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계악서: 1일 8시간(07:00~16: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특진 조사: 별도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없음. ·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1시간(11:00~12:00) * 신청인 진술: 업무량에 따라 17:00경 퇴근할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같은 시즌에는 20:00까지 근무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10.12.~2020.12.10. (2년 2개월) ○○ / 제빵사 (○○○○) - 2017.10.16.~2017.12.1. (2개월) ㈜□□□ / 제빵사 - 2016.8.16.~2017.9.1. (1개월) ㈜○○○○○ / 제빵사 - 2015.8.1.~2016.6.23. (2개월) ㈜○○ / 제빵사 - 2014.11.1.~2014.11.17. (15일) ㈜◇◇◇◇◇ / 물건판매 - 2013.3.4.~2014.2.28. (1년) ○○ / 어린이집 교사 - 2012.9.17.~2013.2.28. (5개월) □□□□□ / 어린이집 교사 - 2010.8.2.~2011.11.1. (1년 3개월) ☆☆☆☆☆(주) / 판매과자 진열 * 객관적 자료 상 약 3년 3개월의 제빵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내용: 원자재 입고, 빵 성형 및 굽기, 케이크 생산, 기타 작업 - 작업공정: 원자재 입고 → 빵 성형 및 오븐작업 → 케이크 작업 → 기타 작업 - 특이사항: 신청인은 ○○에서 1년 메인기사로 근무한 후 ○○○○ 5지점이상 지원기사로 근무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원자재 입고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식자재를 정리하여 냉장고 등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생지 등이 담긴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제빵실로 들어 옮기거나 박스를 손으로 미는 형태로 운반하고, 제빵실로 운반된 생지는 종류별로 양손으로 잡아 냉장고 상·하단 작업대 하부의 냉장고, 선반 등에 정리하고 난 후 빈 박스는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양손으로 밀며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의 중량물 취급, 손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생지 및 기타 식자재 박스 (10kg), 생지 1봉지(1.65kg), 빈 박스(1.65kg) - 총 취급 중량: 162.4~232kg (1인 작업) - 참고사항: 신청인은 매달 말에 생지가 10% 할인되어 많이 구매되었고, 생지가 많아져 평소보다 2~3배 작업량이 늘어났다고 진술함. ② 빵 성형 및 소성 작업 - 작업내용: 생지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여 오븐에 굽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냉장고 발효기 등에서 생지가 담겨 있는 봉투를 양손으로 잡아 인력으로 들고 작업대로 운반하여 생지를 손으로 누르거나 회전 또는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생지를 성형한 후 오픈판(철판)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성형되어 입고되는 생지의 경우, 생지가 담겨있는 봉투를 양손으로 잡아 작업대로 운반하여 오븐판(철판)에 낱개로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빵 굽기 작업 시 세팅이 완료된 오븐판(철판)을 양손으로 잡아 오븐기에 투입하여 굽기가 완료되면 오븐기를 열어 오븐판(철판)을 양손으로 잡아 꺼내어 작업대로 운반하고 난 후 냉판에 빵을 옮겨 담아, 오븐판(철판)의 오염이 심한 경우, 스크래퍼로 긁어내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 마른행주 등으로 닦아 오븐판(철판)을 보관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목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생지 1개 (98.3g), 오븐 철판(2.05kg), 빈 오븐판(0.85kg) - 총 취급 중량: 490.48kg (1인 작업) - 참고사항: 신청인은 매달 말에 생지가 10% 할인되어 많이 구매되었고, 생지가 많아져 평소보다 2~3배 작업량이 늘어났다고 진술함. ③ 케이크 생산 작업 - 작업내용: 케이크에 크림 등을 바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케이크용 시트지를 돌림판 위에 올려 왼손으로 돌림판을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스패출러를 잡아 생크림을 바르고, 생크림이 전체적으로 시트지에 도포된 후 오른손으로 생크림 짤주머니를 잡아 짜는 형식으로 케이크 만들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목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장갑 착용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1.5시간 - 총 취급 중량: 21.59~26.86kg - 참고사항: 케이크 생산량은 유동적임. ④ 기타 작업 - 작업내용: 크림빵 종류에 크림을 넣기 위해 크림치는 작업과, 고로케와 같은 튀긴 종류의 빵을 제조하기 위해 튀기는 작업 등과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크림빵(슈크림, 순우유크림, 초코크림 등) 종류에 넣을 크림을 만들기 위해 좌측 손으로 볼을 잡고 우측 손에 주걱을 잡아 우측 팔과 손에 일정한 힘을 주어 돌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튀김빵(소보로, 꽈배기, 찹쌀도너츠 등)을 조리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튀김망을 잡은 상태로 뒤집어주면서 다 튀겨지면, 좌측 손에 오븐판(철판)을 잡고 우측 손에 집게를 이용하여 오픈판(철판)에 적재한 후 양손으로 오븐판(철판)을 잡아 도우컨디셔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으로 제빵 작업에 사용된 집기류를 양손에 잡아 세척대로 운반한 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제빵실 청소의 경우 빗자루로 쓸고 밀대로 닦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손에 빗자루 또는 밀대를 잡고 상하좌우로 쓸고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손목의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기타사항: 크림 치는 작업량은 크림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휘퍼기는 케이크용 크림 만들 때 사용하고 전체 작업의 60%, 주걱을 이용하여 손을 사용한 작업 40%라고 진술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제빵사로 최종사업장에서 2018년 10월부터 발병일인 2020년 12월까지 총 2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제빵사 근무 이력은 2015년부터 총 3년 4개월이 확인됨. -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약 1년 전부터 작업 중 손 부위의 통증 및 마비 증상이 있어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며, 2020년 12월 증상 악화되어 ○○를 방문, 보존적 치료를 유지함. 영상의학적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검진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제빵사로 일했으며, 해당 작업은 인력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제빵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압박 접촉 작업 등 손 부위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약 3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시 시행한 MRI 결과 및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①우측 수근부 협착성 건막염(드퀘르벵증후군), ③우측 아래팔의 힘줄염’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②우측 손의 힘줄염‘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수행한 제빵사의 작업 공정 상 주로 우측 손과 손가락을 반복 사용하는 작업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을 3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4.6.15.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6.20.~7.2. 방아쇠손가락, 손 - 2015.11.6.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손 - 2016.6.22.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폐쇄성 - 2019.5.10.~5.11. 인대장애, 아래팔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5cm, 몸무게 54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8.10.12. 입사하여 제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수부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수근부 협착성 건막염(드퀘르벵증후군), 우측 손의 힘줄염, 우측 아래팔의 힘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제빵 업무를 수행하며 손의 과도한 사용,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제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3년 3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및 빈도, 근무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손 및 손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부 협착성 건막염(드퀘르벵증후군), 우측 손의 힘줄염, 우측 아래팔의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