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손목 염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테니스팔꿈치)/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4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손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테니스팔꿈치)’,‘좌측 주관절 외상과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2. ㈜○○○○○ 입사 후 상품박스 포장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파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손목 염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테니스팔꿈치)’,‘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백벌의 옷을 접고 포장봉투에 투입하다 보니 양측 팔과 손에 무리가 되었고, 사업장 이사를 위해 40~50kg 정도 되는 이삿짐 50여개를 계속해서 포장하고 옮기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손목과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 - 2020.10.30. ○○○ . both wrist pain 1DA 일 많이하고 회사 이사하면서 청소하고 pain both lat epicondylitis - 2020.10.17. ○○○○○ . c/c 목통증 양측어깨(R>L)통증 onset 내원 1주일전 mode spintaneous . P.I 1주전부터 양측 어깨 통증 발생하며 손끝이 찌릿찌릿하다 우>좌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 및 손목염좌, 우측 테니스팔꿈치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2. 1. - 담당업무 : 물품포장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식시간 : 13:00 ~ 13:40, 오전 10분, 오후 10분 ○ 근무이력 - 2020. 2. 1.~2020.10.30.(진단일)/(주)○○○○○/옷포장 - 2018. 6. 1.~2019. 6. 1./□□□□□/진열판매 - 2018. 2. 5.~2018. 5 . 1./△△△△△/진열판매 - 2017. 8. 2.~2018. 1. 1./○ ○○/진열판매 - 2016. 5. 4.~2017. 1. 1./◇◇◇◇◇/진열판매 - 2015. 8.25.~2015.11.25./(주)○/진열판매 - 2015. 2.24.~2015. 8.25./(주)☆☆☆/서빙 - 2012.11. 1.~2014. 8. 9./(주)♤♤♤♤/물고기판매 - 2008.12.20.~2009. 8.15./♡♡♡♡(주)○○/진열판매 - 1996. 3. 2.~1996. 4.25./(주)○○/서빙 * 직종별 근무기간 : 옷포장 9개월, 진열판매 2년 7개월, 서빙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옷을 포장용 비닐 봉투에 투입하거나 택배봉투에 넣고 라벨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인원 : 12명 (3인1조 작업) - 시간대별 신청인의 작업내용 : . 오전 : 옷을 접어서 포장용 비닐 봉투에 투입하는 작업 . 오후 : 주문된 옷을 찾아 택배용 배송봉투에 넣고 주소라벨을 붙여 박스에 넣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옷포장작업(동영상.(주)○○○○○_옷포장작업) - 작업내용 : . 묶음 옷들을 개별 포장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견관절을 내전 주관절을 회내전하며 옷을 3~5회 접어서 옷포장 작업을 한다. . 작업대 앞에 서서 양견관절 내전 주관절을 회내전하며 좌측 완관절 신전한 채 비닐봉지 입구를 벌리고 우측손 회내전한 상태로 옷을 밀어넣으며 옷포장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업대높이_90cm, 1회드는 옷무게_1.8kg, 옷무게_0.32kg - 작업량 : 일일 옷 1,000개을 접어서 비닐포장에 넣는 작업을 한다.(3인작업), 옷한개당 3~5회 접으며, 1인당 333개를 접거나, 비닐 포장작업 한다. - 참고사항 : 3인 1조로 4개팀이 일일 총 옷 4,000개 포장작업을 하며 작업장내 남성 팀장이 상주하며, 작업할 옷들과 작업이된 옷들을 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해준다. ② 택배포장작업(동영상.(주)○○○○○_택배포장작업) - 작업내용 : . 택배를 보내기 위한 택배 포장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우측손에 스캐너를 잡고 우측 주관절굴곡 ,좌측 주관절 회내전하며 택배 바코드를 스캔한다. . 작업대 앞에 서서 양견관절 내전 주관절을 회내전하며 좌측 완관절 신전한 채 비닐봉지 입구를 벌리고 우측손 회내전한 상태로 옷을 밀어넣으며 택배포장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선반높이_114cm, 옷무게_0.32kg, 스캐너_0.5kg - 작업량 : 일일 4시간 동안 2,533개를 택배포장작업 한다(4인작업), 일일 4시간 동안 1인당 633개를 택배포장작업 한다. - 참고사항 : 신청인의 재직시 택배포장자료는 개인정보관리상 3개월이상 보관할 수 없어 당시 작업량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21년 3월2일부터 14일간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 2,533건의 발송 현황을 확인함.(관련자료 첨부) ③ 이사짐 정리 및 청소작업(동영상.(주)○○○○○_이사짐 정리 및 청소작업_간헐적작업) - 작업내용 : . 이삿짐을 싸고 청소하는 임시작업으로 선반 위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 요추를 굴곡하며 양견관절과 주관절을 내전하여 양손으로 누르며 정리작업을 한다. . 서서 양손에 자루걸레를 잡고 양견관절과 주관절을 내전 및 굴곡을 반복하며 청소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짐박스 pushpull: 5kg, 자루걸레_1.7kg - 작업량 : 이사를 위하여 4시간동안 옷을 10박스 정리작업을 함, 12명이 자루걸레질과 유리창 청소를 번갈아가며 함. - 참고사항 : 2020.10.28(수) 18시까지 택배포장작업 후 23시까지 이삿짐 포장작업을 했으며, 다음날 이사할 장소 청소 및 중량물 취급등을 하여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신청인 진술이 있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손목 > 1) 상병 확인 결과 영상 검사 상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이 확인됨.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일일 약 333개 옷의 비닐 포장, 약 633개의 택배포장을 수행하며 손목의 회전이 자주 반복되어 손목 부담이 높았음. 3) 해당 업무를 9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팔꿈치 > 1) 상병 확인 결과 영상 검사 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되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뚜렷하지 않음.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일일 약 333개 옷의 비닐 포장, 약 633개의 택배포장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이 반복되었으나 굴곡 정도가 심하거나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외상과의 부담이 높지 않음. 3)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9개월로 짧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재해일 전일에 회사 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고려한다 해도 업무가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확인된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부터 손 부위 관련 치료이력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3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1. 2. ㈜○○○○○ 입사 후 상품박스 포장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쪽 팔꿈치와 오른쪽 손목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파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손목 염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테니스팔꿈치)’,‘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수백벌의 옷을 접고 포장봉투에 투입하다 보니 양측 팔과 손에 무리가 되었고, 사업장 이사를 위해 40~50kg 정도 되는 이삿짐 50여개를 계속해서 포장하고 옮기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손목과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9개월간 상품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진열판매 2년 7개월, 서빙 7개월의 업무이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손 부위 관련 치료이력이 있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1일 기준 300여벌의 비닐포장과 600여개의 택배포장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 반면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업무 과정에서 우측 손목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양측 주관절의 업무부담에 대하여는 현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요인이 관찰되나 업무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고, 이전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양측 주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손목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테니스팔꿈치)’,‘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우측 손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테니스팔꿈치)’,‘좌측 주관절 외상과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