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49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 12. 23. 09:10경 아이(4.62kg)를 퇴원시키기 위해 겉싸개 이불에 싸서 데려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이 찌지직 소리가 나면서 팔이 저리기 시작하여 진료 후 진단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아이 돌봄 업무를 1년 11개월간 수행(사무직 1년 8개월, 간호사 4년 9개월, 요양보호사 2년 9개월)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아이 목욕시키기, 기저귀 교체하기, 분유 먹이기 작업으로 일일 평균 4-5인의 신생아를 담당하였고, 업무 시 신생아를 들고 내리는 등의 동작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최근 6개월간 아이 돌봄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12. 25. ○○○
- 발병시기: 양측 팔꿈치 5개월
2) 2020. 12. 28. ○○○
- C.C: right shoulder pain, both elbow pain
- 아이 안다가 다침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주관절 초음파검사에서 심한 염증소견등이 관찰됨. 본원에서 우측 주관절 건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최종 확인상병은 좌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7. 1.
- 담당업무: 신생아 돌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30 ~ 14:30(점심시간 30분)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 보험)
- 2020. 3. 16. ~ 2020. 7. 1. □□□□, 사무직
- 2018. 1. 1. ~ 2019. 4. 1. △△, 아이돌봄(신생아 건강관리)
- 2017. 9. 25. ~ 2017. 10. 21. 간호사
- 2014. 2. 6. ~ 2016. 11. 1. 요양보호사
- 2011. 1. 11. ~ 2014. 2. 5. 간호사
○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산후조리원으로 신청인은 신생아 돌봄(건강관리) 및 교육(아이 목욕하기등) 업무를 담당하였음(아이는 12명까지 있으며 평균 8인의 아이가 있다고 본인 주장하였음).
- 작업공정: 분유 먹이기 작업 → 기저귀 교체 작업 → 목욕 작업
- 작업인원: 3명 (신생아실 근로인원)
- 작업량: 일일 평균 5명의 아이를 담당하였음(1인 기준). 주간에는 신청인과 보조가 함께 근무하며 신청인은 4-5인 보조는 3-4인의 아이를 담당하였다고 본인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기저귀 교체 작업(동영상. 기저귀 교체 작업1,2)
- 작업내용
·기저귀 교체 작업으로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이의 다리를 고정시키고 우측 주관절을 신전하며 기저귀를 올리며 교체한다.
·기저귀 교체 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이를 고정시키고 좌측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포대기를 싼다.
- 작업시간: 1시간 30분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기저귀, 아이(평균 3.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평균 171kg(3.8kg * 45회 )
- 작업량
·일일 평균 4-5인의 신생아를 담당함.
·신생아 1명 당 기저귀 평균 10회 교체함.
·일일 40 ~ 50회, 평균 45회 기저귀 교체 작업함.
·기저귀 교체 시 약 2분 소요됨.
2) 아이 목욕작업(동영상. 아이 목욕작업1~4)
- 작업내용
·아이 목욕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이를 받치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하여 아이의 머리를 감긴다.
·서서 우측 견관절, 우측 주관절, 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아이를 받친 상태에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아이를 목욕 시킨다.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이를 받치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아이를 목욕 시킨다.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이 몸에 로션을 바른 뒤 포대기를 싼 후 좌측 주관절에 아이를 받친 상태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평균 3.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평균 171kg(3.8kg * 45회 )
- 작업량
·일일 평균 4-5인의 신생아를 담당함.
·목욕 시 1명 당 20분 소요됨.
·목욕 시 1명 당 약 10회 정도 들고 내리는 동작이 발생함.
·일일 평균 45회 들고 내림.
- 참고사항: 신생아실에서 목욕실까지 4m 거리임. 아이 목욕 이후 체중을 측정한 뒤 옷을 갈아입히고 산모에게 보내는 형태임.
3) 분유 먹이기 작업(동영상. 분유 먹이기 작업)
- 작업내용: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좌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굴곡하여 아이를 받치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분유를 잡아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다.
- 작업시간: 2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분유, 아이(평균 3.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평균 205.2kg(3.8kg * 4.5인 * 3회(분유) * 4회(들고내림))
- 작업량
·일일 평균 4-5인의 신생아를 담당함.
·분유를 먹일 시 1회 당 약 10분 소요됨.
·한 아이 당 일일 평균 3회의 분유를 먹임.
·분유를 먹일 시 한 아이 당 4회 정도 들고 내리는 동작이 발생함.
4) 안아주기 작업(동영상. 안아주기 작업)
- 작업내용: 아이를 안아주는 작업으로(달래기 등)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아래팔에 아이를 받치고 좌측 견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아이를 안는다.
- 작업시간: 1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평균 3.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평균 17.1kg( 3.8kg * 4.5회 )
- 작업량
·일일 평균 4-5인의 신생아를 담당함.
·신생아 1명 당 20분씩 안아주기 작업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조사: 기저귀 교체 (45회/1일), 분유 수유 (4~5회/1일), 목욕작업 (4~5회/1일) 등 대부분 작업에서 아이의 체중 (평균 3.8kg) 에 의해 전완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반복 및 골곡의 유지가 관찰됨. 특히, 아이를 양손으로 잡고 뒤집는 동작, 편측 주관절 및 손목의 굴곡을 유지한 채 아이의 엉덩이를 감싸 안는 동작, 손목을 굴곡을 유지한 채 우유병으로 수유하는 동작은 상병 부위 (양측 내측상과부위) 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2012년 이후 내측상과염으로 수십차례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나, 당시에도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등으로 업무(환자 식판 들고 나르기, 환자이동 보조, 환자케어 등)를 수행하면서 상병부위 부담이 누적됐던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 M77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발생은 과거 간호사, 요양보호사 업무 등에 의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최근 돌봄업무로 인해 급성 악화된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2. 3. 19. /2012. 3. 27. / 2012. 4. 12. 내측상과염(입원진료)
- ○○○ 2016. 8. 11. ~ 2017. 2. 2. 내측상과염(12차례)
- ○○○○○ 2017. 3. 28. ~ 2017. 1.0 2. 외측상과염(3차례)
- ○○ ○○ 2018. 5. 9. 외측상과염
- □□□ 2018. 5. 17. 외측상과염
- ○ 2020. 10. 16. ~ 2020. 10. 22. 외측상과염(3차례)
- △△ 2020. 11. 18. 외측상과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 체중 53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 12. 23. 09:10경 아이(4.62kg)를 퇴원시키기 위해 겉싸개 이불에 싸서 데려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이 찌지직 소리가 나면서 팔이 저리기 시작하여 진료 후 진단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이 돌봄 업무를 1년 11개월간 수행(사무직 1년 8개월, 간호사 4년 9개월, 요양보호사 2년 9개월)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아이 목욕시키기, 기저귀 교체하기, 분유 먹이기 작업으로 일일 평균 4-5인의 신생아를 담당하였고, 업무 시 신생아를 들고 내리는 등의 동작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최근 6개월간 아이 돌봄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20. 7. 1. 입사하여 신생아 돌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상 확인되는 이전 직력은 사무직 1년 8개월, 간호사 4년 9개월, 요양보호사 2년 9개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부터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신생아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평균 체중 3.8kg 가량 신생아의 기저귀 교체, 분유 수유, 목욕시키기 등의 작업과정에서 상지 반복사용,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여 업무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전 직력에서도 주관절 부위 부담작업이 수행되는 직업군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며 누적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