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제5요추-제1천추간/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51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 2020.9.17. 15:30경 약 25kg의 철제 자재를 우측 어깨에 메고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 우측 발이 못에 걸려 주저앉는 사고 발생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20.12.30. 병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2.30. ○○○○○) - CC: 허리, 좌측 다리 당김(8월달부터) LBP buttock pain left leg pain - PI: 허리, 엉치 아프고 좌측 다리 많이 저리다 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 8월에 일하다 넘어진 후 허리 통증 심하다. - PE: disc space narrowing L3-4-5 L5-S1 R/O DISH - T-L spine MRI (2020.12.30.) · central disc protrusion. L5-S1 · Annular fissure, L4-5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건설업에 5년간 종사하신 분으로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요추부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이 많음. 환자의 업무와 상병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 특진 소견 - 확인상병: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8.31. - 담당업무: 단순 건설 근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7:00~16:30), 1주 평균 1.25일, 1주 평균 8.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분(11:30~13:30), 휴게시간 30분(1일 2회, 1회 15분) ○ 근무이력(노무비 지급명세서, 건설공제회 복지수첩) - 2020.8.~2020.9. (실 근무일수 6일) ○○(주) / 단순 건설 근로 - 2006.11.~2020.8. (실 근무일수 788일) ○○○○(주) 외 다수 / 단순 건설 근로 * 객관적 자료 상 건설현장 단순 일용근로 내역 약 3년 (근무일수 794일) 확인됨. * 신청인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순 건설근로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중국에서 25살 때부터 농사일을 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단순건설근로자(잡부/해체 및 정리팀)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인원: 17인 (1인 작업) - 작업공정: 유로폼운반작업 → 앵글및파이프운반작업 - 구조물 현황: 총 6개동 / 지하2층~25층 / 최고높이(71.2m) / 평수(39㎡ ~ 84㎡), 총 558세대 2) 신체부담 작업 ① 유로폼운반작업 - 작업내용: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에 유로폼(19kg)을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약 10~40m 이동 후 나무팔레트 위에 올려놓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규격: 600mm x 1,200mm / 중량: 19kg) - 총 취급 중량: 일일 평균 2,014kg - 작업량: 일일 평균 유로폼 53회 운반, 총 약 106장 운반함. - 운반 거리: 10~40m - 적재 높이: 1m - 작업시간: 3.5시간 ② 앵글및파이프서포트운반작업 - 작업내용: · 앵글 및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앵글 및 파이프서포트(12~25kg)를 잡은 뒤 좌(우)측 어깨 위에 올려 약 10~40m 이동 후 나무팔레트 위에 올려놓음. · 앵글 및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앵글 및 파이프서포트(12kg~25kg)를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10~40m 이동 후 나무팔레트 위에 올려놓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합벽지지대(규격: 길이 2,400 / 중량: 25kg), 파이프서포트 (규격: V2 / 중량: 11.3kg), 파이프서포트 (규격: V4 / 중량: 13kg) - 총 취급 중량: 일일 평균 1,924kg - 작업량: 일일 평균 앵글 및 파이프서포트 52회 운반, 총 약 104본 운반함. - 운반 거리: 10~40m - 작업시간: 3.5시간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을 확인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유로폼과 앵글 및 파이프 운반 작업 시 고도의 중량물(40~50kg)을 일 평균 100회 이상 취급하고 있는 점,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거리가 10-40m로 긴 점, 중량물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의 굴곡-회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3년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긴 하나,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근무 기간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긴 점,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재해를 당했다고 하는 2020년 9월 17일에 해당 자재 정리팀 총괄 반장에게 어떠한 재해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며, 재해발생일 5일후 당 현장에서 근무 후 퇴근한 사실 확인됨. 신청인이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하여 해체정리팀 총괄 반장님을 통하여 재차 재해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한 바 재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 받았음. 이에 당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재 신청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8cm, 몸무게 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8.31. 입사하여 건설현장 단순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철제 자재를 메고 이동하려는 순간 주저앉는 사고 발생 이후 허리 통증 지속되어 진료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자재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객관적 자료 상 2006년 1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년의 동일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5요추-제1천추간’은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상태로 확인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외상성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업무 수행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길지 않고, 업무 수행 이력으로 보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업무 집중도가 낮아보이는바, 작업 빈도와 업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_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