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52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사고성 재해에 의한 외상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황동봉 샌산을 위한 컴바인더 머신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출근 하여 환복 중 허리 부위의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황동봉 생산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허리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1.20. ○○○ ○○ - low back pain - 옷 갈아입던 도중 허리 삐끗하여 내원 - 2021. 1.22. - Percutaneous Neuroplasty(신경성형술) L 4-5 ○ 주치의사 소견 - motor: intat(normal) ○ 자문의사 소견 - 2021. 1.22. 촬영한 요추부 MRI 상 제 4-5번 요추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7.11.22. - 담당업무: 생산(황동봉)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일 2교대) - 근무시간: 주간 08:00 ~ 17:00, 야간 20:00 ~ 05:00(익일) ※ 연장근무: 주간근무 시 한달 평균 약 3회이며 17:00 ~ 19:00, 야간근무 시 거의 매일하였고 05:00 ~ 07:00 - 휴식시간: 1시간 30분 (연장 시 2시간 30분, 야간근무 2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7.11.22. ~ 2021. 1.20./(주)○○/컴바인더머신/4대보험 - 2016. 6. 1. ~ 2017. 9. 1./○○○/회계(사무직)/4대보험 - 2009. 9. 7. ~ 2016. 6. 1./○○○/회계(사무직)/4대보험 - 2008. 3.22. ~ 2008.12.31./(주)□□/정육판매/근로소득이력 - 2008년 3월 이전 근무경력 없음. * 직종별 근무기간 : 컴바인더머신 약 3년 2개월, 사무직 약 8년, 정육 판매 약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사업장은 황동봉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작업 시 금속가공유를 사용하여 현장 바닥은 미끄러운 상태라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품종교체 작업 - 작업내용: 규격에 맞는 제품(황동봉)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품별 금형과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예비 교정기, 푸시푸인터 조, 금형 교체, 메인 캐리지 조, 메인 절단기 부싱 및 파이프관 교체, 교정기 튜브가이드 교체, 투롤 교정기 연마, 면취기 조정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2시간 ② 불량봉 처리작업 - 작업내용: 파이프 내부에 불량봉을 절단기 및 직소 톱으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파이프 내부에 박힌 봉을 절단기 및 직소 톱으로 절단하고 망치로 박혀있는 봉을 쳐내서 제거한다. 불량봉들을 손으로 들어 한곳에 모아 2톤 크레인으로 버린다. - 작업시간: 0.5시간 ③ 제품검사 작업 - 작업내용: 불량봉을 선별하고 제품의 사이즈 및 표면을 검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설비대에서 생산된 제품을 확인하여 불량봉을 1차 선별 후 설비대 뒤로 넘긴다. 적재대에 있는 제품의 사이즈 및 표면을 검사한다.(제품 1개 당 처음, 중간, 끝 부분을 검사함.) 이 때 2차 선별한 불량봉을 들고 약 26걸음 정도 이동하여 불량품 적재 장소에 적재함. - 작업시간: 3시간 ④ 완제품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생산품을 정리 후 PP밴드를 이용하여 묶는 작업 - 작업방법: 생산된 제품을 각목을 이용하여 밀어 정리한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서 PP밴드를 이용하여 3~4군데를 묶는다. 현장 바닥에 각목을 깔고 제품을 가지런히 적재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회사에 보고된 자료가 없기에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1. 상병: 디스크탈출증 (L4-5) 2. 직업력: 2017.11.~ 황동봉 생산. 3. 신체부담요인조사 -금형교체 작업 시 약 10kg 금형을 허리를 굴곡하여 들고 기계에 넣고 조립하는 동작이 확인됨 (1일 총중량물 250kg). -금형 교체 작업 시 기계에 골반을 기대 선 채 요추의 전방굴곡 (약 45도) 및 비틂이 반복됨 (1일 최대 2시간) -교정기 연마 시 요추의 약 90도 굴곡이 유지됨 (1회당 1분 30초 *4회) -황동봉 직경 측정 시 요추의 90도 굴곡이 유지됨 (1일 1300회 반복) -요추 굴곡을 유지한 채 황동봉 묶음을 크레인에 거는 동작이 반복됨 (1일 30회 반복) 신청인은 2017.11.부터 황동봉 생산 업무를 수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대부분작업에서 요추의 굴곡(45도 이상)을 유지하거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금형교체 (약 10kg), 황동봉 운반 (약 17kg) 등 1일 취급 총중량은 약 0.5~1톤인 것으로 파악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악화에서 직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1.11. ~ 2017.11.18./요통,요추부(2차례) - 2017.12. 3. ~ 2017. 4.25./요추의염좌및긴장(2차례) - 2020. 4. 3. ~ 2020. 5.11./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22차례) - 2020. 6. 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8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4. 1. 업무상사고 일부 승인/요추의염좌및긴장(승인),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 및 섬유륜 파열(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황동봉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시 허리를 굴곡한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여 허리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작업 환경 또한 금속 가공유를 사용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품종 교체 작업, 불량봉 처리 작업, 제품 검사 작업, 완제품 적재 작업 등 황동봉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컴바인더머신 약 3년 2개월, 사무직 약 8년, 정육 판매 약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7년과 2020년 요추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사고성 재해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금형 교체, 불량봉 처리, 제품 검사 등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 또는 굴곡 및 신전 동작이 반복되어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관찰된다는 점, 작업 시 빈번하게 취급하는 원자재나 생산 장비 등이 허리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 작업이 상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사고성 재해에 의한 외상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