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건 장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55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건 장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11.15. 입사하여 벌목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중에 한 손으로 잡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를 부딪힌 후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건 장두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2년이상 벌목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 평균 20그루 나무를 벌목하고, 150개 정도의 나무토막을 운반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12.2.) 어깨 좌측, 1주일전에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mild LOM(+), Lt SSNB - (2020.1.10.) Lt shoulder ~ upper arm pain, 6주전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굴렀다., 주사3회 / 호전이 없다, 몇일 지나서 upper arm 멍이 내려왔다.
- (2020.2.13.)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건 장두 절단술
○ 주치의사 소견
- 2020.2.13.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건 장두 절단술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영림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7.11.15.
- 담당업무: 벌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 9월 ~ 2019.1.18., 2019.3.5. ~ 재해발생일(총 2년 1개월), ○○○○○ / 벌목
- 2011.10.15. ~ 2017.4.18.(6년 6개월), ○○○○○ / 관리운영
- 2014.4.23. ~ 2014.5.17.(1개월), 일용근로 / 하수도관 수평 맞추기 보조
- 2009.10.1. ~ 2011.3.16.(11개월), ○○○○○ 등 일용근로 / 제설차량 동승 및 안내, 보조
- (본인 주장) 1988. 1월 ~ 2009. 9월(31년 9개월), 인간문화재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수자, 가야금 연주자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산림청의 업무를 수주 받아 벌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풀베기, 재선충 또는 벌목작업, 나무 운반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평균 9명
※ 평균 1시간정도 등산, 하산하며 업무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벌목 또는 재선충 작업(4시간)
- 작업내용: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나 일반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및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엔진톱을 잡아 나무를 절단하며, 나무를 토막내기 전 가지를 쳐내는 작업은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엔진톱을 잡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가지치기하고, 쓰러진 나무를 토막 내는 작업은 서서 좌측 견관절은 외전-내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엔진톱을 이용하여 토막 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엔진톱(6.8kg), 연료 및 가방 무게(8.8kg), 나무토막(73.2kg)
- 작업량: 일일 평균 20 ~ 25m 크기의 나무 20그루 벌목(1인 작업)하며, 20 ~ 25m 크기의 나무를 1.5m 크기로 일일 평균 300개 토막, 벌목은 한 그루당 평균 10분 소요됨.
※ (신청인 주장) 등산 시 연료 및 가방, 엔진톱 무게로 양측 견관절 및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② 나무 운반 작업(3시간)
- 작업내용: 서서 좌측 또는 우측 견관절을 외전-굴곡한 자세로 어깨 위에 벌목한 나무토막을 올려 운반하며,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나무토막을 잡아 지게에 올리고(운반자는 지게를 메고 운반),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위치한 나무 가지를 잡아 후방으로 잡아끌면서 운반함.
- 이동거리: 약 2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나무토막(73.2kg), 지게(3.05kg)
- 총 취급 중량: 73.2kg × 50개 ÷ 2인 = 1830kg(1인 기준)
- 작업량: 일일 평균 50개 운반(2인 작업), 1개 운반 시 약 4분 소요됨
※ 참고사항: 평지에 차량을 두어 운반하거나 지게에 매고 운반함. 이동 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주차가 가능할 시 차량을 산 중턱에 주차하여 차량에 운반하는 형태임(10 ~ 50m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③ 풀베기 작업(1.5시간)
- 작업 내용: 서서 양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예초기 손잡이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며 덩굴을 제거하며, 덩굴을 제거하는 작업은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예초기를 잡아 이동하며 덩굴을 제거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엔진 예초기(총 9.95kg, 예초기 몸통 7.05kg, 예초기 손잡이 2.9kg)
- 작업량: 작업 시 시간 당 39.21평(129.4㎡) 일일 평균 194.1㎡ 풀베기 작업함.
※ (신청인 주장) 작업 시 높은 곳이나 멀리 있는 곳 등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좌측 팔을 뻗거나 위로 올려 작업함.(사업주 동의)
※ (동료근로자 진술) 2019년 11월 26일경 오후 2시 30분경 작업 중 신청인이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크게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종료, 계속 통증을 호소, 추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무, 가을철엔 중간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판 뒤 묘목을 심는 작업을 수행하며, 삽으로 땅을 찍을 시 돌이 있는 경우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신청인이 호소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건 장두 파열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벌목 시 엔진톱, 풀베기 시 예초기를 사용하여 양측 견관절의 60° 이상의 거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일일 1,830kg의 나무를 운반하면서 일부는 한 쪽 어깨에 지고 이동하는 등 전반적인 어깨 부담이 매우 높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1개월 정도이나, 어깨 부담 수준을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5.25. ~ 2019.1.2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인대장애,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3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75kg
- 흡연력: 1일 1갑 20년
- 음주력: 주 1-2회 소주 1병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0년~)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우 제3수지 압궤절단(2011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11.15. 입사하여 벌목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에 한 손으로 잡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를 부딪힌 후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건 장두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년이상 벌목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 평균 20그루 나무를 벌목하고, 150개 정도의 나무토막을 운반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벌목업무를 수행한 자로 벌목 또는 재선충 작업, 나무 운반 작업, 풀베기 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7. 9월부터 2년 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외 관리업무, 일용근로 등의 업무이력과 2011.5.25.부터 어깨관련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엔진톱, 연료 등 중량물 취급과 진동발생, 견관절의 60도이상 거상 유지, 한쪽 어깨로 중량물 운반 등 전반적으로 어깨부담작업이 높으며, 비록 업무기간이 2년 1개월로 짧으나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건 장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