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57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 상병 ‘좌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증착용 진공장비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공구의 사용으로 팔에 무리가 왔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공장에서 SPT장비 PM작업을 하면서 고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공구를 사용하면서 팔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12. 23.) - C.C: Lt wrist pain 수개월, 무리한 반복 작업 ○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정상이나 움직일 더 아프고 압통 호소, 좌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담당업무: 증착용 진공장비 유지 보수 - 입사일자: 2010. 1. 19. - 근무형태: 규칙적 4조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 1주 5일 근무 ·오전7시~15시조, 오후 15시~23시조, 야간 23시~07시조) - 식사시간: 60분 ○ 과거 근무이력(고용보험) - 2009. 1. 5. ~ 2010. 1. 16. ○○○○○/생산직 - 2008. 6. 2. ~ 2008. 10. 1. ○○○/핸드폰 수리 - 2002. 11. 11. ~ 2003. 2. 1 △△/생산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작업 진행과정 - 장비 정기 유지보수 작업 준비: 각종 부품(실드)비닐 제거 및 작업도구 준비 - 유지보수 대상 장비 탈착 ·장비 챔버 오픈작업: 각 챔버 볼트 제거 및 오픈 작업 ·기존 장착부품(실드) 탈착 작업: 각종 볼트 분리 후 부품(실드) 탈착, 반입구로 이동 ·부품(타겟) 탈착 작업: 볼트 탈착 및 타겟 탈착(크레인 작업) ·클리닝 작업: 각 챔버 클리닝 작업 - 탈착 장비 장착: 유지보수 완료 후 탈착과 역순으로 진행 2) 작업 방법 - 장비 챔버 오픈작업(챔버 볼트 제거 및 오픈)→챔버내 제반 실드 및 부품 탈착→ 클리닝 작업→탈착 장비 장착 - 1일 작업량 및 작업시간: 실드 및 부품 해체 및 재 조립 과정에서 ·볼트 해체: 320개(110분), 볼트 잠금: 320개(110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은 ○○○○○ 공장에서 STP장비 및 PM작업을 10년 정도 수행함. - 공구를 사용할때, 손목의 회전과 손가락 굴신전 동작의 반복(전체 작업량의 1/2정도(으로 좌 손목관절힘줄윤활마염(왼손잡이)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직력과 동영상 검토결과 손목의 부담작업을 인정할 수 있으며, 기간도 10년 정도이고 왼손잡이임을 고려할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 3. 27 .~ 2019. 6. 26.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아래팔)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 체중 64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증착용 진공장비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공구 사용으로 팔에 무리가 왔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공장에서 SPT장비 PM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공구를 사용하면서 팔부위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0. 1. 19. 입사하여 증착용 진공장비 유지보수 작업을 4조 3교대 규칙적 교대근무 형태로 1일 평균 7시간, 1주 5일 작업한 사실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년도에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증착용 진공장비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장비 부품해체, 세척 및 재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회전과 손가락 굴/신 동작 등 손목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되고 10년 이상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