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5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1.12. 17:00경 ○○○○○ 2층 도장부스에서 사고 차량의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세정 및 단 낮추기 도장작업을 하였고 샌드페이퍼와 샌딩장비 및 도장장비를 사용하여 각종차량 바디부품의 이동작업과 페인트 및 신나 등을 조합하여 차량의 상하부위 도장하던 중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요추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도장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1.13. ○○) - 우측 허리통증, 2~3개월되었다.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 우측 엉치 통증 이제 심해지고 잠도 못잤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분 본원에서 실시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상기진단하에 2020.11.25. 추궁절제술(요추 4번-5번) 시행하신 분으로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0.11.23. 요추 MRI 확인함. MRI상 요추 제4-5간 추간판 파열성 탈출 및 하방이동 소견이 우측에서 확인됨. 상기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3. 11. 15. - 담당업무: 자동차 도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주평균 5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03.11.15. - 2020.11.23.(○○○○○/약 17년_도장업무) /4대보험 - 2002.09.17. - 2003.10.30.((주)□□□□□/약1년 1개월_도장업무) /4대보험 - 2001.10.01. - 2002.09.16.((주)○○○○○/약1년_도장업무)/4대보험 - 2001.05.14. - 2001.09.28.(□□□□□/약4개월_도장업무)./4대보험 - 1998.01.01. - 2001.04.22.(○○○○○(주)/3년4개월_도장업무)/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고) - 차량 도색의 경우 하차부분에 도색이 많아 허리를 구부리고 비틀어서 하는 작업이 있고, 문짝이나, 본네트 등의 제품을 분리하여 도색하는 경우 중량물(5kg~20kg)을 직접 들어서 움직여야 해서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샌딩 및 정지작업 및 도장 작업 - 작업 내용: 사고차량의 외관 정비로 수리부위의 샌딩 및 정지작업(편평하게 하는 작업)과 도장작업을 함 - 작업 도구: 샌딩장비, 스프레이건, 사포, 물동이, 페인트류, 도장부스 - 작업 자세: 앉은 자세, 좌우로 구부리는 자세, 비트는 자세, 서있는 자세로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1달 평균 50건 정도의 도장업무를 하였고, 10년전부터는 혼자 수행하였음. 한 번 업무를 수행하면 계속적으로 일련의 업무의 하여야 하고, 허리 숙여서 하는 업무가 많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2020. 9.월경 도장 작업중 허리가 삐끗한 재해로 치료받게 되었고, 2020. 11. 12. 17:00경 작업중 허리통증이 심하게 와서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되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은 ○○○○○에 종사하며 도장 작업을 수행함. 주요업무는 차량 및 해당 부품(문, 본네트)에 대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함. 본 작업에서 샌딩작업, 퍼티 작업을 3-4차 반복하고 크리어 광택 도장을 수행함. 해당 작업 수행시 허리의 30-40도의 전방 굴곡 혹은 무릎을 구부린 자세임을 확인함.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03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약 18년간 근무 하였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상 1989년 1월부터 약 30년 간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과거 수진 이력 확인 결과 요통 관련 진료는 2012년 6월 12일 요통을 주소로 진료 받은 기록이 최초 확인됨. 상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재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근무력 역시 약 30여년으로 근골격계 부담이 질병으로 이환 될 만큼 충분함. 따라서 재해자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 12. ~ 2012. 7. 24 ○○(요통) - 2014. 4. 15. ~2015. 6. 2. ○○(요통) - 2020. 7. 07. ~ 2020. 7. 21. ○○○○(요통) - 2020. 11. 13. ~ 2020. 11. 19. ○○(좌골신경통, 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63cm, 몸무게 61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1.12. 17:00경 ○○○○○ 2층 도장부스에서 사고 차량의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세정 및 단 낮추기 도장작업을 하였고 샌드페이퍼와 샌딩장비 및 도장장비를 사용하여 각종차량 바디부품의 이동작업과 페인트 및 신나 등을 조합하여 차량의 상하부위 도장하던 중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요추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도장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7년간 자동차 도장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98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22년5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도장 작업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L5)’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