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무릎 대퇴 활차부 연골 병변/좌측 무릎 슬관절내 유리체 파열/우측 슬관절부 대퇴슬개간 골성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59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대퇴 활차부 연골 병변’, ‘좌측 무릎 슬관절내 유리체 파열’, ‘우측 슬관절부 대퇴슬개간 골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07년부터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재해 현장에서 안전 시설물 설치 업무 수행 도중 무릎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대퇴 활차부 연골 병변’, ‘좌측 무릎 슬관절내 유리체 파열’, ‘우측 슬관절부 대퇴슬개간 골성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2005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건설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간헐적으로 터널 및 교량 현장에서 철근 잡역부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평소 좌측 무릎 통증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참고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버스에서 넘어지는 출퇴근 재해로 신청 상병 부위가 악화된 점
3) 3인 1조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포스트, 파이프, 안전망 등의 자재를 취급하면서 하루 약 7천보 이상을 걷는 등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19.06.05. 좌측 슬관절 외부 MRI 상 MM root parital tear, femoral trochlea chondromalacia, loose body가 확인되고 있으며, 2019.06.10. A/S loose body removal , MM partial meniscectomy, chondroplasty를 시행 받음.
· 2020.06.24. 우측 슬관절 외부 MRI 상 MM root tear, LFC chondromalacia가 확인되고 있으며, 2020.06.30. A/S MM root repair, multiple microfracture 시행받음
· 2020.11.27. 좌측 슬관절 외부 MRI 상 MM root tear, LFC chondromalacia, loose body, moderate OA 소견이 확인됨.
· 2021.03.14.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X-ray 및 MRI 상 MM tear가 잔존하며, LFC chondral lesion이 확인되고 있으며, 중등도의 골관절염이 확인됨. 2021.03.14.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슬관절 X-ray 및 MRI상 MM tear가 잔존하고 있으며, PF joint arthritis, MFC & MTP chondromalacia 등이 확인되고 있음.
○ 영상 판독 내용
- Lt. knee MRI
· MM; Radial tear in the posterior horn near the posterior root that was nearly torn. LM; W.N.L.
· ACL; Diffuse myxoid degeneration rather than interstial tear. PCL, MCL, LCLC, and other ligamentous sturctures; W.N.L.
· Articular cartilage; Chondromalacia, Grade IV, in trochea of femur. Chondromalacia, Grade I, in MFC and MTP.
- Rt. knee MRI
· MM; Radial tear in the posterior horn near the posterior root that was partially torn. LM; W.N.L.
· ACL, PCL, MCL, LCLC, and other ligamentous sturctures; W.N.L.
· Articular cartilage; Chondromalacia, Grade I, in trochea of femur.
○ 주치의 소견
- 양측 무릎 관절염 병변에 대해서 타의료기관에서 관절경 수술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인공관절술을 요하는 상태(K/L grade III/III)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06.14.
- 담당업무: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07:00∼16:00)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12:00∼13:0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사업주 주장내용: 점심식사 120분(11:00∼13:00), 휴게시간 1일 60분(2회, 회당 3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6년 1개월[일용근로: 1,314일 / 생산: 2년 3개월 / 수산시장: 3개월]
- 재해사업장
· 2020. 06. 중 12일 /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
- 이전 사업장: 약 16년
· 2007. 01. ∼ 2020. 06. 중 일용근로 1,314일(연평균 100일 내외)
· 2013. 03. ∼ 2013. 06. 중 약 0년 3개월 / 수산시상 생선부산물 수거
· 2011. 08. ∼ 2015. 11. 중 약 2년 3개월 / 압출성형기계제작 / ○○(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 내용)
· 슬라브 안전난간대 / 안전난간대 안전망 / 계단 안전난간대 설치를 반복하는 작업
- (1일 걸음수)
· 1일당 7,357보(7시간, 시간당 1,051보)
※ 사업주 주장내용: 신청인 주장 작업량 및 걸음수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작업시간은 1일 6시간이라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슬라브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
- 콘크리트 타설·양생된 슬라브의 끝단 부분에 앙카식 안전 난간대를 포스트 설치 → 해머드릴을 사용해 4공 천공 후 브라켓, 볼트로 고정 → 파이프 끼리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반복 수행하는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5시간
- 취급 중량물: 포스트(2.55kg), 파이프(5.95kg), 해머드릴(4.2kg) 등
- 1일 취급중량: 하루 약 250kg
- 작업량
· 걸음 수: 약 5,255보
· 슬라브용 포스트 설치 2회, 강관 파이프 설치 2회
② [슬라브 안전난간대 안전망 설치 작업]
- 완성된 슬라브 안전난간대에 PVC 안전망을 설치하기 위해 상단 파이프에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2시간
- 취급 중량물: 안전망 묶음(3.6kg)
- 1일 취급중량: 하루 약 24kg
- 작업량
· 걸음 수: 약 2,102보
· 안전망 약 10묶음 설치
③ [계단난간대 설치 작업]
- 콘크리트 타설·양생된 계단에 슬라브 안전난간대 설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
- 작업 시간: 하루 1시간
- 취급 중량물: 포스트(2.55kg), 파이프(4.96kg), 해머드릴(4.2kg) 등
- 1일 취급중량: 하루 약 20kg
- 작업량
· 걸음 수: 약 1,051보
· 슬라브용 포스트 설치 2회, 강관 파이프 설치 2회
○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아니오’
· 신청인이 재해 현장에서 불과 8일 업무를 수행한 점
· 2020.06.24. 출퇴근 재해 이전에도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참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 재해 현장엔 호이스트카가 설치되어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부담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에 따른 발병이라고 판단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신청인이 2007년 이후 수행했던 건설현장 일용 이력 및 수행 작업의 신체부담요인이 중등도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5년에 무릎과 관련된 첫 수진이력 확인됨
- 2019년 ∼ 발병전까지 다수의 병의원·한의원 이력 확인됨(‘무릎의 상세불병의 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0㎝ / 체중 65㎏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년, 사고성, 불승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기시부 파열’
· 불승인 사유: 출퇴근 중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수상한 재해로 2020.06.24. MRI상 파열은 신선 파열이 아닌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07년부터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재해 현장에서 안전 시설물 설치 업무 수행 도중 무릎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대퇴 활차부 연골 병변’, ‘좌측 무릎 슬관절내 유리체 파열’, ‘우측 슬관절부 대퇴슬개간 골성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2005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건설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간헐적으로 터널 및 교량 현장에서 철근 잡역부 업무를 수행해 온 점
2) 평소 좌측 무릎 통증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참고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버스에서 넘어지는 출퇴근 재해로 신청 상병 부위가 악화된 점
3) 3인 1조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포스트, 파이프, 안전망 등의 자재를 취급하면서 하루 약 7천보 이상을 걷는 등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대퇴 활차부 연골 병변’, ‘좌측 무릎 슬관절내 유리체 파열’, ‘우측 슬관절부 대퇴슬개간 골성관절염’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중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건설현장에서의 오르내리며 걷기 동작의 반복, 중량물의 취급 등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대퇴 활차부 연골 병변’, ‘좌측 무릎 슬관절내 유리체 파열’, ‘우측 슬관절부 대퇴슬개간 골성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