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요추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61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장시간 운전업무로 인해 허리가 뻐근하고 몇 년 동안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염좌’ 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된 업무는 운전작업, 청소작업 이며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 차량의 내부를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마대 걸레를 잡아 힘을 닦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영상 검사 - 2020.10.08. L spine MRI ○○○○○ - HNP in L4-5 central protrusion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2020.10.08. caudal block /○○○○○ - 2020.10.15. 요추4-5번간. 경피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 특진의사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시내버스운전기사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 3일 근무 - 근무시간: 17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시간] - 휴게시간: · 아침시간(30분)/점심시간(60분)/저녁시간(60분) ·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005년 7월 22일 ~ 2020년 10월 12일까지 약 16년 1개월간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 - 신청인 업무: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시내버스/좌석버스/ 마을버스를 운영] 업체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총인원: ○○○명(사무 □□명, 정비 △△명, 미화원 및 기타 ◇◇명, 운전 ☆☆☆명) - 작업공정: 운전작업 → 청소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 - [차량 노선도] [2020년 9월 ~ 2020년 10월 승무사원 운행기록표 및 배차일보] [자동차등록증]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근로자) 의견서] [작업 시연영상] [업무관련조 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 작업내용: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 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마대 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차량의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대걸레(1.95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차량 바닥을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을 1회 수행, 1인 작업. · 차량 바닥 1회 청소하는 작업 시 30분소요. · 차량 바닥(면적 : 8.3평) 청소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차량 바닥을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 으로 발생. ②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1.2) - 작업내용: · 버스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한다. · 변속기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중립-회전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변속기를 잡아서 힘을 주어 당기거나 밀어서 조작을 한다. - 작업시간: 1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행)핸들 조작 시 push-pull: 0.76kg · (우회전/좌회전/유턴)핸들 조작 시 push-pull : 2.82kg · 변속기 조작 시 push-pull: 3.16kg - 차량제원 · ○○○○○[2017년((기타 개인정보 생략)) · 유압시트 설치상태: 유 / 변속기어: 수동 / LPG 차량 / 승차인원(45인승) · 운전석 높/낮이 및 전/후방 조절 가능 · [차바닥 ~ 변속기] 높이: 63cm · [차바닥 ~ 시트] 높이: 40cm · [차바닥 ~ 핸들] 높이: 70cm - 작업량: · 일일 평균 시내버스 [(이하 주소 생략)] 왕복 4회 운행. · 일일 평균 14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 · 일일 평균 1회 운행 시 103개 정거장 및 30개 과속방지턱. ·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 330km 운행. · 버스운전 작업 시 전신 진동이 발생. - 참고사항: · [버스 운전하는 작업 시 지속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 [변속기를 조작하는 작업 시 요추를 중립-회전]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을 확인함. -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에는 특이 사항이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전신 진동에 노출되는 대형 버스 운전을 일 14시간 이상 수행하고 있는 점, 노선 1회 운행 시 휴식 시간 없이 평균 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부담 요인임.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6년 1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정도가 고도로 추정되고 있는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충분히 긴 점, 업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 결과 요추 부위 상병으로 2013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73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 12. 20. 업무상 질병으로,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 파열’ 인정 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 소속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장시간 운전업무로 인해 허리가 뻐근하고 몇 년 동안 통증이 발생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염좌’ 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된 업무는 운전작업, 청소작업 이며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 차량의 내부를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마대 걸레를 잡아 힘을 닦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005년 7월 22일 ~ 2020년 10월 12일까지 약 16년 1개월간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3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10. 1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대형 버스 운전을 일14시간 이상 수행하고 있고 한번 운행시 휴식시간 없이 4시간 연속 근무로 인하여 요추 부담이 인정되며 장기간 근무력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