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절 드퀘벵씨병/우측 수근관절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762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절 드퀘벵씨병,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8.12.17. 입사하여 화장실 청소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청소마무리 단계에서 수세미를 짜면서 우측 손목에 극심한 통증과 부종있어 진료결과, “우측 수근관절 드퀘벵씨병,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공장건물 6개동의 화장실을 100여칸 이상 남녀 소변기를 솔과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으며 5kg이상의 세제와 청소도구, 쓰레기 등을 동시에 들고 이동하는 등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3.) 주호소_Rt. wrist pain, 1day ago, by 일하다가 갑자기 뚝한 뒤, imp) tendon rupture, wrist Rt.
- (2021.2.4.) tenolysis, tenosynovectomy(건 해리술 & 활액막 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2021.2.3 MRI 검사, 우측 수근관절 드퀘벵씨병,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1.2.4. 건 해리술 및 활액막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은 급성 재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8.12.17.
- 담당업무: 화장실 청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06:00~12: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12.17. ~ 재해발생일(2년 1개월), ○○○○○(주) / 화장실 청소
- 2018.7.1. ~ 2018.8.31.(2개월), ㈜□□□□□ / 납땜
- 2017.10.10. ~ 2017.11.24.(2개월), ○○○○(주) / 압착
- 2016.11.1. ~ 2017.5.1.(6개월), 2016. 7월 ~ 10월(46일), 주식회사△△△△△ / 미싱보조
- 2016.5.1. ~ 2016.7.15.(3개월), ◇◇◇◇◇ / 압착
- 2014. 1월(12일), ㈜○○○○ / 핸드폰 조립
- 2013.7.16. ~ 2015.10.21.(1년 3개월), ☆☆☆(주) / 전자회사 납땜, 조립
- 2013.4.1. ~ 2013.6.1.(2개월), ㈜○○○○○ / 검사
- 2010.6.1. ~ 2011.4.14.(11개월), ○○○○○ 공업 / 검사
※ (신청인 및 사업주 확인) 2018.12.17.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금융거래내역 상 2년 1개월정도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체로 신청인은 차량으로 건물을 옮겨 다니면서 일평균 6개동 건물 화장실 청소를 전담(5.5시간)하는 미화직으로 업무수행함.
- 이동거리: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건물이 인근이라서 총 30-40분 소요되고 같은 팀 남자 직원이 운전을 전담함.
- 작업인원: 총 12명으로 1팀당 2인 1조로 남자직원(계단청소), 여자직원(화장실 청소)로 구성됨.
- 작업량
- 화장실 청소는 5.5시간을 수행함. (차량 이동 시 같은 팀의 남자 직원이 전담하여 운전을 수행한다고 함.) 1팀은 2인 1조로 남자 직원(1명, 계단 청소), 여자 직원(신청인 1명, 화장실 청소)으로 구성됨.
- 조립3부 조립3B반은 전체 40개 공정을 3개월 주기로 순환근무
- 작업량: 신청인 일 평균 110개 / 보험가입자 50-60개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화장실 청소작업(5시간)
- 분무기와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화장실의 변기, 벽면, 세면대, 거울 등을 세척하고, 대걸레를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의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1.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작업량
·(신청인 주장) 일평균 좌변기 총 110개, 소변기 총 55개, 취급중량 최소 40.8kg
·(보험가입자) 일평균 좌변기 50~60개, 소변기 20~24개, 취급중량 최소 24.6~40.8kg
② 화장실 쓰레기 수거작업(0.5시간)
- 화장실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수거한 뒤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옆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이 발생됨.
- 작업량: 1개 건물 당 0.5~1봉지(1.28~2.56kg)로 총 취급중량 15.4~30.7kg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① (신청인 주장) 1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건물(6개/일) 기준으로 화장실 쓰레기양은 100L 종량제 봉투로 2봉지/일 및 75L 종량제 봉투로 3봉지/일이 발생하고, 주로 수거되는 쓰레기의 종류는 화장지, 위생용품, 건물 내 사무실에서 먹고 발생하는 음식물로 화장실 내 쓰레기 수거 시에 대형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며, 종량제 봉투에 눌러 담을 시 물을 넣어서 압축하여 부피를 축소시키며, 많이 담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여 눌러 담기에 중량이 가중됨.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의 진술은 주로 남자 직원이 수행하며, 건물 내 사무실에서 먹고 발생하는 음식물 등은 원칙적으로 치우지 않고 간혹 1달 기준으로 1-2회 발생함.
② (신청인 주장) 변기 찌든 때, 화장실 구석의 찌든 때, 타일 틈에 세제를 뿌린 후 수세미로 반복해서 강하게 문지르는 작업 시 손과 손목에 무리가 많이 되었으며, 두가지 종류의 세제를 분무기 2개의 종류에 담아서 청소 할 부위에 사전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수차례 뿌리는 작업 시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가중됨.
=> (보험가입자) 신청인은 배드민턴을 수년간 취미 활동으로 운동을 해왔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명확하지 않음.
- 화장실 청소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손목의 동작과 강함 힘의 작용,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신청 상병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4.10.18. ~ 2020.12.31. 손의지골간의 탈구,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3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배드민턴(신청인은 2년전에 총8년간 배드민턴을 하였다고 함.)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8.12.17. 입사하여 화장실 청소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청소마무리 단계에서 수세미를 짜면서 우측 손목에 극심한 통증과 부종있어 진료결과, “우측 수근관절 드퀘벵씨병,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공장건물 6개동의 화장실을 100여칸 이상 남녀 소변기를 솔과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으며 5kg이상의 세제와 청소도구, 쓰레기 등을 동시에 들고 이동하는 등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화장실 청소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8.12.17.부터 2년 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0.6.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납땜, 압착, 미싱보조 등 근무이력과 2014.10.18.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수술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편향 등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악력 발휘, 고빈도의 반복동작으로 손목과 손의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2년이상의 유해위험노출기간, 작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절 드퀘벵씨병, 우측 수근관절 건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