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63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B1층 싱글과 멀티포장하는 작업공간에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고객의 식품들을 포장하기 위해 포장박스와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또는 아이스팩을 넣어 머리 윗쪽에 있는 선반에서 팔을 올려 박스를 꺼내어 박스모양으로 접고 물건을 넣어 테이프컷팅기로 테이프를 박스에 부쳐 마무리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포장하는 박스가 머리 위에 높게 있다 보니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힘이 가해지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팔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무거운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을 필요시 직접 가져와서 힘을 써야 되고 포장업무 외 다른 공정 쪽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업무도 하게 되고 그 외 연장근무와 생계를 위해 특근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양쪽의 어깨에 무리가 오면서 더는 일하기가 힘들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 보험 상 ○○○○○ 유한회사 소속으로 2020년 0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개월간 택배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포장작업 및 컨베이어벨트 운반 작업 수행 시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2-14 (○○) - c.c : 양측어깨통증 - P.I : 한달정도 - 야간통(-) -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있다. -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2주전) 재생주사를 맞았다. - Trauma Hx(-) 일하면서 증상이 생긴 것 같다. - occupation : 물류센터 - 운동 : 특별히없음 - GT Td(+) SSc(+) impingement sign I(+)II(+) 2) 2020-12-15 (○○) - Rt shoulder MRI - SST, IST, TMI : Tendinosis & R/O low grade, bursal or/and interstitial, partial thickness tear on SST insertion 3) 2021-01-04 (○○) -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변연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견봉하 충돌 소견 관찰, 어깨의 충격 증후군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이학적 검사,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20.07.31. - 담당업무: 택배 포장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17:00~02:00 - 휴게시간: 저녁시간 30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6.~2020.6.(○○○○○, △△△△△): 택배분류 - 2019.10.~2020.5.(◇◇◇◇◇, ○○○○○, ♤♤♤♤♤): 생산 - 2018.12.~2019.9.(○○, ○○): 전처리, 설거지 - 2018.3.~2018.11.(○○): 물건 진열 이외 다수 * 택배분류(고용보험) 11일, 생산(고용보험, 4대보험) 2년, 설거지(4대보험) 4개월, 전처리(4대보험) 3개월, 물건진열(4대보험) 9개월 수행한 직력 등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 개요(○○○○○) : 상기회사는 운송관련, 포장, 검수 등에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택배포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포장 → 컨베이어벨트 운반 - 작업자 수 : 평균 270명 - 현장방문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 없이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작업량 산정 : 회사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 근무 현장은 신선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로 현장 온도는 평균 영상 1~3도 정도를 유지함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일반 박스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프레쉬백 포장 및 일반 박스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음(참고 프레쉬백 포장.mp4) 2) 신체부담 작업 ① 포장작업(동영상. ○○○○○_포장작업1~3) - 작업내용 · 신선식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스캐너를 잡고 좌측 손으로 신선식품을 잡아 작업대(79cm) 위에 내려놓는다. ·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선반위에 있는 박스를 잡고 작업대(79cm) 위에 내려놓은 후 좌측 손은 박스를 잡고 우측 손으로 테이프 컷팅기를 잡아 상자 바닥 부분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 부착 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신선식품을 잡아 박스 안에 넣은 후 좌측 손은 박스를 잡고 우측 손으로 테이프 컷팅기를 잡아 박스 상부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 높이 : 작업대(0~79cm), 보냉팩 높이(0~128cm), 박스높이(0~15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스팩(0.345kg), 박스(평균0.415kg), 신선품(0.48~1.78kg-평균0.972kg), 테이프컷팅기(0.38kg) - 총 취급 중량물 · 아이스팩(0.345kg) × 559.5개 = 193kg(1인 작업) · 박스(평균0.415kg) × 373개 = 154.8kg(1인 작업) · 신선식품(평균0.972kg) × 1,119개 = 1,087.7kg(1인 작업) · 총 합계 = 1.435.5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박스 373개 포장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신선식품 1,119개 포장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개 포장작업 시 1~2분 소요 - 참고사항 · 포장 작업 시 물건을 운반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며 신청인은 단순 포장작업을 수행함 · 포장작업 시 박스 1개 당 아이스팩 평균 1.5개, 신선식품 평균 3개가 포함됨 ② 컨베이어운반작업(동영상. ○○○○○_컨베이어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포장된 박스를 컨베이어벨트로 밀어 넣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스캐너를 잡고 좌측 손은 박스를 잡아 밀어 넣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골반 높이위로 들어 컨베이어벨트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높이 : 컨베이어높이(0~7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장된 박스(평균3.36kg) - 총 취급 중량물 : 포장된 박스(평균3.36kg) × 373개 = 1,253.2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373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10~20초 소요 - 참고사항 : 포장된 박스무게는 신선식품 평균 3개, 아이스팩 평균 1.5개가 포함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여부: 아니오 - 본 건에 대해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라 할 것이나 ① 포장 업무가 어깨에 큰 무리가 없다는 점, ② 4개월 근무기간 동안 야근 등 무리한 근무가 없었던 점, ③ 수많은 동일 작업자 중에서 해당 질병이 나오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기왕증) 또는 개인적인 사건, 사고에 의한 수술이 의심 되오니 아무쪼록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본 건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람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아이스팩 부족 시 일일 1~2회 이동식대차를 사용하여 가지고 온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 측은 물건 부족 시 채워주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진술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업무에 우측 어깨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택배 포장 업무 수행 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는 업무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발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6.~1.16.(○○○):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어깨부분(M7151) 6회, 어깨의충격증후군(M754) 6회 - 2014.1.21.~1.29.(○○ □□□): 어깨의충격증후군(M754) 2회, 이두근힘줄염(M752) 2회 - 2014.6.9.(△△△△): 어깨의충격증후군(M754), 관절통,어깨부분(M2551) - 이외 다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2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B1층 싱글과 멀티포장하는 작업공간에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고객의 식품들을 포장하기 위해 포장박스와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또는 아이스팩을 넣어 머리 윗쪽에 있는 선반에서 팔을 올려 박스를 꺼내어 박스모양으로 접고 물건을 넣어 테이프컷팅기로 테이프를 박스에 부쳐 마무리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포장하는 박스가 머리 위에 높게 있다 보니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힘이 가해지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팔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무거운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을 필요시 직접 가져와서 힘을 써야 되고 포장업무 외 다른 공정 쪽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업무도 하게 되고 그 외 연장근무와 생계를 위해 특근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양쪽의 어깨에 무리가 오면서 더는 일하기가 힘들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4대 보험 상 ○○○○○ 유한회사 소속으로 2020년 0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개월간 택배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포장작업 및 컨베이어벨트 운반 작업 수행 시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2개월 동안 택배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부터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어깨부분(M7151)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어깨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