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팽윤 제3-4요추간/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추간판 팽윤 제5-1천추간/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65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팽윤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1천추간,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신입생 입시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몇 주간 신입생 입학 관련 세부 계획 수립, 원서 접수처 조성, 학부모 응대, 원서 최종 점검 및 신기고사장 세팅, 세부보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원서 접수 및 검토, 신입생 선발 업무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저녁 22시까지도 업무가 이어지고 퇴근 후에도 문서 정리 등으로 인해 수면부족으로 이어졌으며 과도한 업무로 상태가 악화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팽윤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1천추간,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2016년 10월 18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교사로 근무(과거 4대보험상 사무업무를 2개월간 수행함) 하였으며, 2020년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학교 입시기간으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매일 6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020년 11월 4일, 9일, 11일, 18일 4일 동안 입시 면접준비로 인해 회의실의 책상과 의자를 운반하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11. 24. 의무기록(○○○) - C.C: 허리통중, 양하지 근력저하 - P.I: 허리통증 발현한지 10년 이상 되었다고 하며 20년 11월 중순경부터 증상 악화되어 내원하였고 환자 진술에 의하면 금일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나면서부터 증상 극심해졌고 양하지 근력저하로 진행되어 ○○○○ 응급실 내원하였고 연고지 관련 본원으로 내원하여 입원 2) 2020. 8. 25.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HIVD L3-4-5-S1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Neuroplasty with ballon-catheter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2020. 11. 25. 풍선카데터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며, 시술일로부터 육체적으로 무리한 일은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2021. 2. 16. ○○○□□ 특별진찰) - 고등학교 교사로서, 작년 11월경 업무가 증가하여 야근을 하곤 하였음. 2020년 11월 23일경 업무 중 요통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 방문, 요추 MRI 촬영 후 상병 진단받고 25일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음. - L-spine MRI (2020. 11. 24): mild bulging disc at L3-4-5-S1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3. 1. - 직종: 교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40~16:40(실 근무시간 7.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이외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정해진 점심시간은 60분이나, 40분정도 쉬고 사무업무를 한다고 함. ○ 이전 근무이력(4대 보험) - 2019. 9. 1. ~ 2020. 8. 28. ○○, 교사 - 2018. 10. 15. ~ 2019. 1. 11. ○○○○○, 교사 - 2017. 3. 1. ~ 2018. 2. 28. □□, 교사 - 2016. 10. 18. ~ 2016. 12. 16. △△, 교사 - 2015. 11. 9. ~ 2016. 1. 8. ○○○(주), 일반사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사무작업(동영상. 사무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 및 문서를 다루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중립,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키보드를 조작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5시간 사무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2020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18일까지 입시기간으로 업무량이 많아 매일 6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여 장시간 의자에 앉아 사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입시기간(9~11월)에는 일일 평균 7~8통 입시안내를 위한 전화통화를 함. 2) 수업작업(동영상. 수업작업) - 작업내용: 수업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및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 - 작업시간: 2.2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2.2시간 수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일주일에 총 수업시간 11시간임. 3)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한시적 작업>: 2020년 11월 4일, 9일, 11일, 18일 - 작업내용: 입시준비를 위해 책상 및 의자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힘을 주어 의자를 당긴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1~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의자(39.4kg), 큰 책상(100kg), 작은 책상(10kg), 사무용품박스(1.5kg) - 총 취급중량물: 284.2kg ·의자 39.4kg × 6개 × 2회 ÷ 3인 = 157.6kg ·큰 책상 100kg × 2개 × 2회 ÷ 4인 운반 = 100kg ·작은 책상 10kg × 4개 × 2회 ÷ 3인 운반 = 26.6kg - 작업량: ·일일 평균 사무용 가구류 12개 운반작업을 수행함(3인작업). ·가구 1개 운반 시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입시면접이 있는 전날 의자 및 책상을 뺏다가 다시 제자리로 넣어두었기 때문에 1개당 2회 운반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예) - 재해자는 본교에서 신입생 업무(입시업무)를 담당하며 무리함. 입학관련 계획수립, 원서접수처 조성, 학부모 응대, 원서 최종점검 및 실기고사장 세팅, 채점결과관리, 세부보안 안전관리 등 400여명의 학생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2020년 11월 24일 학교 출근하던 중 허리가 주저 앉는 통증을 느껴 119 신고를 통해 □□□□에서 응급조치 후 치료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은 2년 8개월 동안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일반 사무 업무와 수업을 주로 하였고, 이는 앉아서 또는 선 자세에서 수행하며 허리의 부담이 높은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옮기는 중량물 작업은 입시기간 중 한시적으로 수차례 수행하였던 작업임. - 환자가 수행했던 업무는 허리의 부담이 높은 업무가 아니었고, 의무기록에 의하면 10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2. 3. 27.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M5456 요통,요추부 - ◇◇◇ 2012. 3. 31. ~ 4. 11. M512 기타명시된추가판전위 2차례 - ○○○ 2016. 1. 1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 3. 16. M5456 요통,요추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 체중 54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입시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몇 주간 신입생 입학 관련 세부 계획 수립, 원서 접수처 조성, 학부모 응대, 원서 최종 점검 및 신기고사장 세팅, 세부보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원서 접수 및 검토, 신입생 선발 업무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저녁 22시까지도 업무가 이어지고 퇴근 후에도 문서 정리 등 과도한 업무로 상태가 악화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팽윤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1천추간,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교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2020년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학교 입시기간으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매일 6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020년 11월 4일, 9일, 11일, 18일 4일 동안 입시 면접준비로 인해 회의실의 책상과 의자를 운반하며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2016. 10. 18. 부터 2020. 11. 24. 까지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주된 작업인 수업과 사무업무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주 5일, 1일 평균 7시간 수행한 사실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부터 ‘추간판장애, 추간판 전위’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있고, ○○○ 진료기록상 2020. 8. 25. 요추부(L3-4-5-S1) 수술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추간판 팽윤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1천추간’의 경우 경미한 팽윤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약 3년 정도 중·고등학교 교사로 업무수행 확인되며 신체 부담 작업을 살펴본 바 주로 앉아서 사무업무를 보거나 수업시 서있는 자세가 대부분으로 허리부담이 높지 않은 업무로 판단되고, 입시기간 중 책상과 의자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 부담요인이 있으나 상시적인 작업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형태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병상태도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 신경압박이 없는 팽윤 소견'이고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추간판 팽윤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1천추간,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