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C7-T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0768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C7-T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4.3.20. 입사하여 ○○○○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0.6.22. 10:40경 방역 작업 도중 스텐봉에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경추 부위 통증 있어 2020.6.29.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C7-T1”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시설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시설 점검 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2020.6.22. 방역 작업 도중 스텐봉에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경추 통증이 심해지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6.29. (○○○○○) 우측 손이 마비되는 것 같고 찌릿하다, 우측 팔을 들어올리기도 힘들다, 타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 들음.
- 2020.6.29. (○○○)
· c.c post neck pain Rt arm pain & TS( A:4일전 )
· P.I : 갑작스런 통증으로 내원, 심한 통증으로 내원. 하루 전 타 병원 주사 치료함. 통증호전은 보이나 여전히 힘든 상태.
· arm ardiating pain Rt shoulder ~ all finger C78 derm
- 2020.7.1. (○○○○○)
· ○○○에서 MRI 재촬영, C7파열이라 들으심.
· hx보충> 6/22 회사방역 중 쇠에 머리를 찧은 이후 두통이 시작됨. 6/25~26 경부터 손 저림 및 우측 팔 마비되는 증상 심해졌다. 디스크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임. ○○○에서 수술가능성 설명 들음.
○ 주치의사 소견
- 주사치료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C7-T1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차관리
- 입사일자: 2014.3.20.
- 담당업무: 시설보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3.20.~2020.6.29. (6년 3개월) ○○/주차관리 / 시설보수
- 2013.7.5.~2013.10.26. (4개월) ○○(주) / 버스 운전기사
- 2010.7.1.~2012.2.18. (1년 8개월) ㈜○○○○ / 사무관리
- 2007.10.1.~2008.5.1. (7개월) ㈜○○○○○ / 영업
- 2007.1.1.~2007.3.1. (2개월) ㈜○○○○○ / 영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에서 시설보수 업무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3인
- 작업공정: 소독제 분무작업 → 시설물 점검작업 → 시설물 유지보수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소독제 분무 작업
- 작업내용:
· 압축분무기를 펌핑하는 작업으로 경추를 굴곡-회전,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펌핑기를 잡아 상하로 힘을 주어 압축 펌핑 작업함.
· 소독제를 분무하는 작업으로 [상부 작업 : 경추를 신전-회전 / 하부 작업: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압축분무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분무기 손잡이를 잡아 힘을 주어 잡아당기면서 분사 작업함.
- 작업 자세: 압축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분무하는 작업 시 경추의 굴곡-신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압축분무기(5.2kg, 길이 193cm)
- 작업시간: 1시간
② 시설물 점검작업
- 작업내용: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민원발생 시 확인하는 작업으로 경추를 신전-(좌/우)꺾임-회전,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공구를 들고 시설물 및 설비(배관, 펜스, 탄력봉, 스톱바 등)을 점검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니퍼(0.15kg), 드라이버(0.15kg), 플라이어(0.38kg), 후레쉬(0.82kg), (A형)작업사다리(20.1kg)
- 작업 자세: 시설물을 점검하는 작업 시 경추의 신전-(좌/우)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작업시간: 3시간 (1회 작업)
- 참고사항: 시설물 점검 시 작업 상황에 따라 (A형)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사다리(작업높이: 210cm)에 올라가서 경추를 신전-(좌/우)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③ 시설물 유지보수작업
- 작업내용:
· 민원발생 및 점검 시 유지 보수하는 작업으로 경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롤러를 잡고 힘을 주어 밀면서 벽면에 칠함.
· 민원발생 및 점검 시 유지 보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경추를 굴곡-회전, 요추-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흙손을 잡아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면서 벽면에 시멘트를 바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흙손(0.3kg), 롤러(0.68kg), 햄머드릴(4.8kg), 전동드릴(1.69kg), 핸드 그라인더(2.3kg), 공구함(8.1kg),(A형)작업사다리(20.1kg) 등
- 작업 자세: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 작업 시 경추의 굴곡-신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작업량: 일일 평균 5~6건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도장/미장/화장실 배관/시설물 펜스 등 관련 유지보수 작업을 주로 함. 유지보수 1건 수행 시 평균 30분 ~ 40분 소요됨.
- 작업시간: 4시간
- 참고사항: 시설관리 업무 특성 상 작업장소나 작업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물 및 설비 등에 이상에 따라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경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추간판탈출증 C7-T1이 확인됨.
-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인 2013년부터 경추와 관련되어 수진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경추의 굴곡 또는 신전 상태를 유지하며 시설물 및 설비를 점검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동작이 아니며, 소독제 분무 시에도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이 나타나나 전반적인 경추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해당 업무를 6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 C7-T1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함. 신청인 진술과 이견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6cm, 몸무게 82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4.3.20. 입사하여 시설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6.22. 방역 작업 도중 스텐봉에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경추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추간판탈출증 C7-T1”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시설점검 업무 수행 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0.6.22. 방역작업 도중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경추 통증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 시설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6년 3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경추의 굴곡 및 신전 등 일부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상시적 작업이 아니며, 전반적인 업무 부담 정도가 크지 않아 작업 강도, 작업 빈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C7-T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