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0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차량 LPG 충전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근로자로 상병 진단일 1달 전부터 우측 제 3수지의 통증과 부종 등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충전원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손가락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2.23. ○○ - 우측 제3수지부의 걸림, 1달전 - 2021. 1. 5. ○○○○○ - 수술명: A1 활차 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상 제3수지부의 압통, 초음파검사상 굴곡건의 부종과 A1 활차의 비대 확인 ○ 자문의사 소견 - 의료기록 확인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회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19.10. 1. - 담당업무: 차량용 LPG 충전원 - 근무형태: 파트타임 근무 - 근무시간: 화~목 14:00 ~ 20:00 / 토~월 12:00 ~ 20:00 -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음, 입차 없을 시 휴식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10. 1. ~ 2020.12.23./○○/차량LPG충전/4대보험 - 2017.12. 1. ~ 2018. 3. 8./○○○○○/세차기조작원/4대보험 - 2017.10. 2. ~ 2017.11.21./□□□□/차량주유원/4대보험 - 2017. 3.12. ~ 2017. 6.17./(주)○○○○/항공경비원/4대보험 - 2016. 4.14. ~ 2017. 2.17./(주)□□□□/항공기음식물하기/4대보험 - 2015. 9. 1. ~ 2016. 4.14./□□□□□/LPG충전원/4대보험 - 2014. 8. 1. ~ 2015. 3.30./(주)○○/차량주유원/4대보험 - 2008. 1. 1. ~ 2008.12.31./○○○○○/S/차량주유원/근로소득이력 - 2000. 8.15. ~ 2000.11.16./(주)◇◇◇◇◇/확인안됨/4대보험 - 1999. 7.19. ~ 1999.10.19./☆☆☆☆☆/피자배달/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차량 LPG 충전원 약 1년 10개월, 세차기 조작원 약 3개월, 차량 주유원 약 1년, 항공 경비원 약 3개월, 항공기 음식물 하기 작업 약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차량용 LPG 충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함께 근무하는 인원은 3명으로 사무직, 충전원, 안전관리자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인은 충전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간당 입차량은 10~20대, 1일 입차량은 70~100대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결제 작업 - 작업내용: 입고 차량의 고객이 전달하는 현금 또는 카드를 받아 카드를 키오스크에 삽입 후 터치스크린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충전이 끝나면 잔돈 또는 카드와 영수증을 뽑아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함. 고객으로부터 현금 및 카드를 전달 받아 결제 완료 후 다시 고객에게 전달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30초임. - 작업방법: 고객이 전달하는 카드를 받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카드 투입구에 삽입 시 엄지로 미는 작업을 함. 카드 투입구에 카드 삽입 시 오른손 엄지는 신전이 없고 오른손목은 10도 척측굴곡함. 삽입되어 있는 카드와 출력된 영수증을 뽑을 때와 고객에게 전달 시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잡고 오른손목은 10도 척측굴곡함. ② 차량용 LPG 충전 작업 - 작업내용: 왼손으로 충전봉을 잡고, 오른손으로 차량의 가스주입구 문을 열어 뚜껑을 잡아당김. 왼손에 들고있는 충전봉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양손으로 차량 가스주입구에 삽입시킴. 연결이 되면 충전봉이 고정이 되므로 잡고 있는 충전봉에서 손을 떼고 1분 30초 또는 2분 30초 동안 기다림. 충전이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충전봉을 분리하고 뚜껑과 가스주입구 문을 닫음. 결제작업 시 장갑을 벗고 충전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나 입차량이 몰릴 경우 충전 작업 시 장갑을 착용 못함. - 작업방법: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하여 차량 가스주입구 뚜껑을 잡아당겨 빼고 밀어서 꽂음. 뚜껑을 잡을 때 오른손목이 10도 신전되고 10도 척측굴곡됨. 충전봉 머리 부분을 오른손 전체로 움겨쥐며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말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돌린 후 앞으로 밀어 충전봉을 꽂고, 몸 쪽으로 당겨서 충전봉을 뽑음. 오른손으로 충전봉을 잡을 때 오른손목이 10도 신전되고 20도 척측굴곡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하여 신청인의 근무 시간 때 충전 차량이 감소하였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 평균 작업량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충전소 사용자는 택시 차량이 70%를 차지함. 택시 차량의 충전 시간은 새벽~아침, 22시 ~ 02시이므로 신청인이 근무한 시간 때에는 입차량이 적었음. 또한 코로나로 인해 택시와 일반 승용차의 입차량이 감소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충전봉의 나사는 충전봉의 머리부분을 잡을 때 접촉하는 위치에 있지 않음. 만약 양손으로 일렬로 충전봉을 잡을 경우 왼손바닥에 접촉될 수 있음.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약 3개월(2017-2018년)의 주유소 자동세차기 조작원, 약 2개월(2017년)의 주유소 주유원, 약 3개월(2017년)의 항공 경비원, 약 10개월(2016-2017년)의 항공기 음식물 하기(하차) 작업, 약 8개월(2015-2016년)의 가스충전원(LPG), 약 8개월(2014-2015년)의 주유소 주유원, 약 1년(2008년)의 주유소 주유원, 약 3개월(1999년)의 요식업체(피자) 배달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20년 11월 중순부터 우측 손가락의 걸림 증상 발생하였고, 2020년 12월 23일 ○○ 진료, 초음파 진료 후 상병 진단 받고, 2021년 1월 5일 ○○○○○에서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가스충전원으로, 수행업무는 1) 결제 작업, 2) 가스 충전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손/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특성/작업명 | 결제 작업 | 가스 충전 작업 수행업무비율 | 1일 140~200대의 가스 충전을 수행함 신체부담점수 | 3 | 3 4. 가스충전봉을 파지하고 강한 힘으로 가스주입구에 결속시키고 가스충전 후 탈착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의 굴곡, 쥐기/잡기 자세,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1일 약 140~200대의 가스 충전을 수행함), 우측 손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4.19. ~ 2016. 5.19./○○○○/기타명시된관절장애,손 - 2016.11. 7./□□/달리분류되지않은 단일관절염, 손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5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라는 업체에서 LPG 충전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LPG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손힘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호스의 튀어나온 부분에 손가락에 부딪치는 등 손 부위의 부담과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차량 LPG 충전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고객 응대 및 결제, 차량용 LPG 충전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직업력 조사 결과 LPG 충전 약 1년 10개월, 세차기 조작원 약 3개월, 차량 주유원 약 1년, 항공 경비원 약 3개월, 항공기 하기 작업 약 10개월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6년 4월과 11월에 손 부위의 관절염 증상으로 2회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가스 충전소에서 약 1년 3개월 간 차량에 LPG를 충전하는 업무 수행하였으며, 가스 충전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 굴곡과 쥐기 및 잡기 자세 등 손가락 부위에 신체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근무기간 및 작업자세,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손가락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