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1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02.21.부터 ○○○○○(주)○○에서 완성차 수정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12.02.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7년간 완성차(하체) 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반복되어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재해당시 작업은 작업도구가 무수히 부러질 정도로 힘들어 대부분의 작업자가 기피하는 작업으로, 신청인이 작업 중 작업도구(수치조정 스패너)가 부러지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20.12.02. ○○○○)
- 좌측 어깨 통증 오래됨. 회사에서 주사도 함. 힘을 많이 사용하는 일함.
○ 주치의 소견
- 상기 진단으로 2020.12.11. 좌측 어깨 내시경적 SLAP 봉합술, 견봉성형술, 견봉하갑압술 수술적 치료하였으며, 수술 후 약 12주간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자동차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주) ○○
- 입사일자: 1995.02.21.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발병당시 수행업무: 완성차 수정업무)
- 근무형태: 정규직, 교대근무(1주간격_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평균 5일 근무, 1주평균 40시간
- 조별 근무시간: 1조_07:00~15:30 / 2조_15:40∼익일 00:20
- 식사 및 휴식 시간: 1시간(점심식사 40분, 휴게시간 20분_2회/1일, 1회 10분씩)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경력
- 현직력(근거자료: 인사기록카드)
· 1995.02.21.~2001.05.29.: 조립1부 완성2A반【조립작업】
· 2001.05.30.~2003.01.28.: 조립2부 하체2A반【조립작업】
· 2003.01.29.~2020.12.02.: 조립2부 완성1A반【완성차 수정작업】☞ 발병당시 담당업무
* 총 26년 9개월중 발병당시 담당업무 수행기간: 약 17년
- 이전직력: 해당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라인수정작업: 망치, 정, 고무망치, 지렛대 등의 도구를 가지고 몸 전체를 사용하여 도어간단차, 트렁크간단차, 범퍼단차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함(차량 앞문과 뒷문간 높이 차이, 트렁크, 범퍼 등의 높이 차이 등을 수정하는 작업)
2) 얼라이먼트작업: 일어선 자세로 올려져 있는 차량의 아랫부분을 보면서 스패너와 시스템렌치를 사용하여 차량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정작업을 함. 팔을 많이 사용하며, 차량 1대당 작업시간은 약 1분 20초 정도 소요됨.
3) 사이드수정작업: 라인수정작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
4) 차량운반: 라인에서 불량 발생 차량을 수정작업장으로 운전하여 운반함
※ 전체 8개공정을 1개월마다 순환 근무하고 있으며, 얼라이먼트작업은 3개월마다 순환 근무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은 1994.11월부터 ○○○○○ 조립1부 및 조립2부 완성반, 하체반에서 근무하였고, 2003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7년간 조립2부 완성1반에서 완성차 수정업무를 수행함. 얼라이먼트 수정작업의 경우 하체작업으로 상지 거상작업이 반복되고 이 업무가 전체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8.04.∼2020.11.1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5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1.02.01. 재해, 제4-5요추간판탈출증(장해12급12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2.02.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완성차(하체) 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반복되어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업무수행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995. 2월부터 ○○○○○ 조립1부 및 조립2부 완성반, 하체반에서 근무하였고, 2003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7년간 조립2부 완성1반에서 완성차 수정업무 수행 이력이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어깨관절 염좌 등으로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완성차 수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하체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지 거상작업의 반복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누적부담 인정되므로 신청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상병 중‘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