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낭종/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2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낭종,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년12월8일 콘솔 조립 체결 작업 중 손을 사용하여 망치처럼 두드리면서 손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낭종,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3년 입사 이후에 조립반에서 주·야간 반복작업 강도로 인해 손목과 어깨에 통증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및 MRI 검사 결과상 수술적 치료 요함(관절경적 낭종 제거술) ○ 수술 및 시술 등 내역 - 2021.2.19. 관절경적 낭종제거술(우측 어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업종: 자동차제조업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03.03.05. - 현(재해발생 당시)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조립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식사시간: 40분 - 휴게시간: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직력 - 2003.03.05.~2020.12.08.. : ○○○○○(주)○○ 조립2부 조립2A반【조립업무】 ○ 손목 및 어깨부위 부담 작업 (※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1) 타이어 토크 작업 - 손가락으로 너트 5개 가체결한 후 토크 전동렌치로 타이어를 체결함. 2) 썬바이져 취부 - 썬바이져를 대차에서 왼손으로 꺼내 차량보조석 도어에 쪼그려 앉아 썬바이져와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머리위에 볼트 2개를 체결함. 3) 콘솔 취부 - 콘솔을 대차에서 왼손으로 꺼내 허리를 숙이고 차량의 운전석으로 들어간 후 양손과 전동렌체를 사용하여 콘솔을 장착함. 4) 리어글라스 서브 - 리어 글라스를 양손으로 들어 이재기 위에 올려놓음. ※ 조립2부 조립2A반은 전체 31공정으로 4개월마다 순환근무. 평균 400대/일 작업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남, 40)는 2003.3.5-재해일(2020.12.8)까지 약 17년 9개월간 ○○○○○ 조립 2부 조립2반에서 엔진룸 및 차량 내부에 부품 장착 업무로 상지를 90도 전후로 들고 하는 작업이 많아 어깨부담은 높음. 손목은 부품 장착작업시 렌치를 사용하여 진동이 전달되고 필라 장착 작업시 손바닥으로 두드려 밀어 넣어 손목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6회 정도 어깨부위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진료이력과 2016년에 3회 아래팔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수진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73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6. 10. 4. 업무상 질병으로, 상병 ‘경추6-7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경추7-흉추1 추간판탈출증’ 불인정 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03년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년12월8일 콘솔 조립 체결 작업 중 손을 사용하여 망치처럼 두드리면서 손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낭종,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년 입사 이후에 조립반에서 주·야간 반복작업 강도로 인해 손목과 어깨에 통증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자동차 조립업무 종사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7년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기저질환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6회 정도 어깨부위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진료이력과, 2016년에 3회 아래팔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2. 8.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우측 수부 업무 부담에 대하여 신청인의 경우 부품장착 업무 수행시 렌치를 사용해서 진동이 전달되고, 필라 장착시 손바닥으로 두드려 밀어 넣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관련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상병 ‘우측 견관절 낭종’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품장착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를 90도 전후로 들고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중량물취급이나 반복적인 자세 등 직업적인 요인과는 관련성이 적고 연령 등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낭종,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