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관절증/우측 주관절 관절증/좌측 주관절 부전강직/우측 주관절 부전강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3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관절증, 우측 주관절 관절증, 좌측 주관절 부전강직,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3.1.23.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4.20. 배터리 체결 작업과정에서 팔꿈치를 삐끗한 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진료결과, “좌측 주관절 관절증, 우측 주관절 관절증, 좌측 주관절 부전강직,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20.) 좌측 팔꿈치 통증, pain in lime, elbow joints - (2020.12.1.) Lt. elbow pain for 2 yrs lateral, 연장 많이 다룬다. ROM limitation(+)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시행받은 진찰 및 검사상 상기 병명을 나타내어 향후 2개월간의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을 수술 전까지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기간내에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면 향후 2개월이내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및 유리체 제거술, 골극 제거술, 최소절개 관절막이완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증상이 심한 좌측 주관절 먼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3.1.23.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업무 - 근무형태: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3.1.23. ~ 재해발생일(17년 10개월), ○○○○○(주)○○○○○ 조립3부 조립3B반 / 자동차 조립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작업(하체 조립 등) - 조립3부 조립3B반은 전체 40개 공정을 3개월 주기로 순환근무 - 작업량: 약 400대/일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스태이 장착 -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하부에 스태이를 장착함. ② 도어스트라이크 장착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운전석 앞 문틀과 뒷 문틀에 도어 고정 브라켓을 설치하고, 엔진쪽 호스클립 3개를 고정함. ③ 언더커버 장착(사이드, 플로워, 엔진룸, 프런트) - 차체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량 하부에 언더커버를 장착함. ④ 배터리 장착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내부에 배터리를 장착함. ⑤ 타이어 토오크 확인 작업 - 토오크렌치를 사용하여 타이어의 토오크를 측정하고 조임. ⑥ 트렁크 단차 작업 - 트렁크 브라켓을 조정하고, 트렁크에 커버를 안착시킴. ⑦ 도어 단차 작업 -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차체와 도어의 유격을 맞춤. ⑧ 워셔액 주입 - 건을 사용하여 워셔액 주입구에 워셔액을 주입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신청인은 ○○○○○에서 2003.1.23-재해일(2020.12)까지 조립3부 조립3반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차량 외부 도어 단차, 범퍼 체결, 언더커버, 배터리 장착 등 외부 조립업무로 전동렌치로 볼트 죄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팔꿈치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5.04.01. 사지의 통증, 위팔 - 2020.04.20. 사지의 통증, 위팔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7cm, 몸무게 100kg - 우세손: 양 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3.1.23.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배터리 체결 작업과정에서 팔꿈치를 삐끗한 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진료결과, “좌측 주관절 관절증, 우측 주관절 관절증, 좌측 주관절 부전강직,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3.1.23.부터 17년 10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5.4.1.이후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차량 외부와 하부 조립과정에서 양손으로 부품을 잡고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장착하면서 주관절 굴곡, 견관절 외전, 손목의 굴곡과 신전, 편향, 손의 악력 요구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고빈도의 반복동작이 확인되며, 17년이상의 장기간 업무력을 고려할 때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관절증, 우측 주관절 관절증, 좌측 주관절 부전강직, 우측 주관절 부전강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