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 손목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4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 손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1. 1.25. 08:00경 매트 작업 중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 손목 염좌’를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차 매트를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왔고, 매트를 누르는 작업 중 손목이 몸쪽으로 돌아가면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1.25. ○○○○
- Lt. wrist discomfort 오늘 물건 밀던중 뜨끔한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본 병원 내원 당시 좌측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여 방사선 및 정밀검사상 두서의 병증으로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입사일자 : 2017. 7.17.
- 담당업무 : 자동차조립(의장조립)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40분, 휴식 1일 2회 10분씩
○ 근무이력
- 2017. 7.17.~2021. 1.25./○○○○○(주) ○○ 조립2부 의장4B반【조립업무】
- 2010. 4. 1.~2017. 7.16./㈜○○/입고차량 배송분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
- ㈜○○은 ○○○○○(주) ○○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신청인은 완성차 출하 전 검사 및 배송분류 작업과 랩제거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7. 7.17.자로 ○○○○○(주) ○○ 정규직으로 전환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 재직 중 부담업무 내용
- 출하 전 검사 및 배송분류 작업 : 완성차 도어를 열고 실내, 외관 등에 이물질, 스크래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운전석 유리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스티커를 부착함((이하 주소 생략) 등 각 지역으로 배송될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 정규직 직원들이 각 지역별 적재장소201로 운전하여 차량을 이송함), 1일당 400∼500대 작업
- 랩제거 작업 : ○○○○○ 정규직 직원들이 완성차를 운전해 오면 본네트, 천정(루프), 트렁크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랩)을 양손으로 뜯어내어 제거함. 1일 평균 500대 정도 작업.
② ○○○○○(주)○○ 조립2부 의장4B반
- 매트 장착 : 차체 실내 바닥에 양손을 사용하여 매트를 장착함.
- 콤비램프 고정작업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뒤쪽에 콤비램프(후미등)을 고정함.
- 러기지 트림 장착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트렁크 측면부위에 러기지 트림을 장착함.
- 덕트 체결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실내 중앙부에 덕트를 체결함.
- 에어컨파이프 체결 :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전면부에 에어컨파이프를 체결함.
- 도어스탭 장착 : 양손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차체 도어 하단부에 도어스탭(발받침대)를 부착함.
- B필라 부착작업 : 양손을 사용하여 차체 실내 측면부위에 B필라를 부착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남, 42)는 2017.7.~재해일(2021. 1.25)까지 ○○○○○ 조립2부 의장4반에서 렌치를 이용하여 부품을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부담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전에는 출하전 검사 및 배송분류, 본네트 및 천장에 랩제거 작업으로 이는 손목부담이 낮아 전체적으로 손목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1cm/ 체중 9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1. 1.25. 08:00경 매트 작업 중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 손목 염좌’를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전기차 매트를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왔고, 매트를 누르는 작업 중 손목이 몸쪽으로 돌아가면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 6개월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에서 약 7년 4개월간 입고차량 배송 분류 직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없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1. 1.25.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서 의장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렌치를 이용한 부품조립과정에서의 손목부담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그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인 출하전 검사 및 배송분류과정에서의 부담요인도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좌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 손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