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5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1. 1. 이전부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건설 노동일에 뛰어들어 타워크레인 조작공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8년 정도 타워크레인 조작원으로 근로하였으며, 2019. 6. 17. ‘○○(주)’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약 1년 8개월째 작업하며 크레인 운전석에 올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는 작업과 안전장치 때문에 크레인 레바를 꽉 잡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깨 힘이 들어간 것을 원인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크레인 운전석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는 작업과 안정장치 때문에 크레인 레바를 꽉 잡고 조정해야 하므로 어깨에 힘이 발생되며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8. 24. ○○○○) - C.C: Lt shoulder pain, 1달 전부터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 2020. 8. 24. 수상 후 2020. 11. 25. 본원 내원하여 상기 증상으로 2020. 11. 27.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시행하였으며 술후 입원안정가료타가 통원 중인 자로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관절 운동 범위 감소등 기능 제한 잔존하여 상기 기간동안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활액막염, 전방와순파열 및 충격중후군’은 모두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주)-하청사업장] - 작업현장: (사업명 생략) 현장 - 작업기간: 2019. 6. 17. ~ 2020. 10. 15.(진단일:2020. 8. 24.) - 담당업무: 크레인운전 - 작업인원: 1명(신청인)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일, 6일/주 (월~토) - 출퇴근 시간: 07:00~17:00, 잔업 05:00~19:00, 21: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이전 근무이력 1) 직종별 근무이력(4대 보험) - 크레인 운전(사다리오르기, 운전): 약 21년 9개월 - 지게차 운전(운전): 약 2개월 2) 사업자 등록 이력 - 2011. 1. 7. ~ 2012. 10. 31.(약 1년 10개월) ○○, 아내 옷가게(본인 업무 없음) - 2007. 5. 22. ~ 2011. 6. 30.(약 4년 1개월), 화물차 소유주(본인 업무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청인 주장 ① 사다리이동 작업 - 작업내용: 운전석으로 가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오르는 작업과 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을 사용하여 사다리로 내려오는 작업. - 작업자세: 좌측어깨 굴곡 100~1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이동 높이: 90~100m (6m 마다 계단참 있어서 쉴 수 있음) - 작업 소요시간 (1회): 오르기 (40분), 내리기 (20분) - 이동 횟수: 오르내리기 4회/일 (왕복 2회), 점심잔업이 없을 때는 점심 먹으러 크레인에서 내려옴. - 총 소요시간: 2시간(22.22%) ②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서 크레인의 레바(안정장치를 누르면서 레바를 잡음)를 잡고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크레인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운반할 물품이 없으면 대기하는 작업. - 작업비율: 운전 (80%), 대기 (20%) - 작업 소요시간 (1회): ·바닥 → 작업장소(중량물 운반, 25분) ·인부들이 크레인 고리 연결해체 (5~10분) ·작업장소 → 바닥(빈 고리 운반, 15~20분) - 작업자세: 좌측어깨 굴곡 2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작업량 중량물 운반 → 1개/시간, 가벼운 물건 운반 → 6개/시간 - 총 소요시간: 7시간 (77.78%) ※ 참고사항: 신청인은 주 3~4일은 점심 잔업으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 크레인에서 점심을 해결한다고 주장하나 보통의 작업을 기준으로 하루 4번 사다리를 오르거나 내리는 것으로 평가서를 작성함. 과거 크레인의 사다리는 지면과 수직으로 맞닿아 있어서 힘이 들지만 이동거리가 짧았고 최근 크레인은 지면과 75°의 각도로 힘은 덜 들지만 이동거리가 길어짐. 2) 사업주 주장 ① 사다리이동 작업 - 작업내용: 크레인 운전석으로 가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오르는 작업과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을 사용하여 사다리로 내려오는 작업. - 작업자세: 좌측어깨 굴곡 100~1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이동 높이: 90m (6m 마다 계단참 있어서 쉴 수 있음) - 작업 소요시간 (1회): 오르기 (15~20분), 내리기 (15~20분) - 이동 횟수: 오르내리기 2회/일 (왕복 1회), 점심은 대부분 크레인 안에서 먹음. - 총 소요시간: 30~40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8년 이후 약 21년9개월의 크레인 운전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크레인 오르내리기는 어깨위 손이 올라가는 90도 이상 반복적인 어깨 굴곡 자세이며, 타워오르기 소요시간에 대하여 신청인은 12m마다 5분정도의 휴식을 취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1회 오르기 시간이 40분이라고 주장하였고 사업주는 20분으로 주장(휴식없이 오르는 경우가 중간에 휴식하는 것보다 신체부담이 더 클 것)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타워오르내리기는 1회 소요시간이 20~40분으로 하루 4회 이하 1시간 이상의 간격/단속적으로 발생하고, 레버 조정은 어깨굴곡 40도 이하의 반복동작으로 짧은 대기시간이 다수 발생하여, 두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활액막염, 전방와순파열 및 충격중후군’은 모두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고, 어깨 부위 관련 상병으로 재해발생일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장기간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으로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 작업을 수행한 것과 신청 상병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업무관련 신체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해당부위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 체중 62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8. 1. 1. 타워크레인 조작공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8년 정도 타워크레인 조작원으로 현장에서 작업하였으며, 크레인 운전석에 올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는 작업과 안전장치 때문에 크레인 레바를 꽉 잡고 조정하는 작업과정에서 진단받은 상병‘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크레인 운전석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는 작업과 안정장치 때문에 크레인 레바를 꽉 잡고 조정해야 하므로 어깨에 힘이 발생되며 신청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직력상 크레인 운전원으로 약 21년 9개월, 지게차 운전원으로 약 2개월 근로이력 확인되며 그 외 사업자 등록증상 화물차 소유주(2007. 5. 22.~ 2011. 6. 30.)로 등록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을 살펴본바 상병 진단일 이전 해당부위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은 확인되나 주 증상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으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고,‘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타워크레인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동작과 크레인 운전을 위한 레바 작동시 어깨부위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크레인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팔을 전방 거상 자세로 90도 이상 반복하고 운전 레버 조작 시 40도 미만의 굴곡 동작의 반복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만, 1일 4회 정도의 빈도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 상태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유착성 관절낭염’의 파생상병의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직무의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