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인대 염좌/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좌측 무릎 혈관절증/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6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인대 염좌, 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무릎 혈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동쪽게이트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가 17:00가 되어 앞사람 따라 걷가가 다섯걸음 정도 걸었을때 왼쪽 무릎 뒤쪽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에 끊어지는 통증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인대 염좌, 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무릎 혈관절증’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현장에서 ○○○ 소속으로 일용근로내역 상 94일, 약 6개월 간 유도원 업무 수행해오면서 약 300m의 거리를 시속 5~10km의 속력으로 차량을 양중타워까지 유도하고 인원을 통제하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30. ○○○○) c/c Lt knee pain P/I 퇴근중 갑자기 왼쪽 오금쪽에서 뚝뚝 소리나며 통증 및 걷기 힘들어 내원함 P/E Lt knee lat, side tenderness/ flexion 안됨 2020.11.02. Lt knee MRI ○○○○ -PCl(+):suggested, partial tear, femoral side. -MCL(+): R/O chronic partial tear _MMPH(+): complex tear -chondromalacia. grade 4 in MFTC(grade4) -Joint effusion 11.10 ○○○○에서 수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방사선 검사상 부종 및 운동제한이 있으며 이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진의사 소견 (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과 혈관절증을 확인하였음. (최종확인상병명: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 혈관절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 2020.6.24.~2020.10.30.(94일) - 담당 업무 : 유도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7:00 ~ 17:00(8시간), 연장 17:00 ~ 19:00(2시간), 야간 19:00 ~ 21:00(2시간) (2020년9월1일부터 2020년9월30일까지 출퇴근기록 : 일일 평균 약 9.5시간 업무수행) - 휴게시간: 점심시간 11:00 ~ 13:00) ,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년6월24일~2020년10월30일(94일/6개월)/○○(주)○○○/유도원/일용근로 - 2016년9월23일 ~ 2020년5월28일(675일/3년5개월)/일용근무다수/유도원/일용근로내역 - 2016년3월14일 ~ 2016년4월1일(18일)/주식회사○○○○○/아르바이트/4대보험 - 2016년3월11일 ~ 2016년3월16일(3일)/□□□□□(주)/일용근로내역 - 2015년10월5일 ~ 2016년2월20일(5개월)/주식회사△△△△△/아르바이트/산재보험/4대보험 - 2015년3월9일 ~ 2015년3월10일(1일)/㈜○○/아르바이트/산재보험/4대보험 - 2014년9월11일 ~ 2014년9월25일(14일)/-/일용근로내역 - 2013년1월1일 ~ 2013년4월1일(3개월)/ ○○ ○○(식당)/ 아르바이트/산재보험 및 4대보험 - 2012년1월1일 ~ 2012년3월7일(2개월)/ ㈜◇◇◇◇◇/ 가정방문교육/ 산재보험 특수근로이력 - 2011년9월30일 ~ 2011년11월19일(2개월)/ ㈜□□/ 아르바이트/산재보험 및 4대보험 - 2011년9월28일 ~ 2011년9월29일(1일)/ ☆☆☆☆☆(주)/ 아르바이트/ 산재보험/4대보험 - 2011년6월16일 ~ 2011년12월21일(6개월)/ ○○○○○(주)/보험설계사/ 산재보험/특수근로자이력 - 2009년11월30일 ~ 2011년4월29일(1년 5개월)/ ♤♤♤♤(주)-♡♡♡♡♡(주)○○/ 필름검사/ 산재보험 - 2008년11월24일(1일)/○○(주)/ 일용근로내역 - 2007년8월2일 ~ 2008년5월18일(10개월)/ ○○○○(주)/ 4대보험 - 2004년1월6일 ~ 2004년1월28일(6일)/ ㈜♧♧♧♧/ 일용근로내역 - 2000년11월22일 ~ 2001년1월1일(2개월)/ ○○○○/ 상담원/ 4대보험 - 1995년7월1일 ~ 1996년2월29일(8개월)/ ㈜□□□□□/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유도원(일용근로내역)/3년 11개월 아르바이트(4대보험, 산재보험)/ 11개월 가정방문교육(산재보험, 특수근로이력)/ 2개월 보험설계사(산재보험, 특수근로이력)/ 6개월 필름검사(산재보험)/ 1년 5개월 상담원(4대보험)/2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주식회사 ○○○○○ : 클린룸에서 필름 포장업무를 수행함. 2) □□□□□(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함. 3) ㈜○○ : ♧♧♧♧♧ 제조 공장에서 빵 포장업무 수행함. 4) 2014년10월 ~ 2015년9월 :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곳에서 일하였다 진술함(어딘지는 기억하지 못함) 5) 2013년5월 ~ 2014년8월 : 핸드폰 필름 액정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함(어딘지 기억하지 못함) 6) ○○ ○○ : 소방서 조리실 보조 알바를 수행함. 7) 2011년12월 ~ 2012년12월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함. 8) ㈜◇◇◇◇◇ : 가정에 방문하여 유아학습지를 아이에게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함. 9) ㈜□□ :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함. 10) ☆☆☆☆☆(주) : 컵라면에 스프를 넣는 업무를 수행함. 11) 2008년12월 ~ 2011년8월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함. 12) ○○○○○(주) : 가정에 방문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함. 13) ○○(주)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함. 14) ♤♤♤♤(주)-♡♡♡♡♡(주)○○ : 필름 검사 업무 수행함. 15) ○○○○(주) : 클린룸에서 형광필름 검사업무를 수행함. 16) 2004년2월 ~ 2007년7월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함. 17) ㈜♧♧♧♧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함. 18) 2001년2월 ~ 2003년12월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함. 19) ○○○○ : 상담원 업무를 수행함. 20) ㈜□□□□□ :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함. 21) 1995년 ~ 2000년 : 1995년에 결혼하여 아이를 돌보았다 진술함. ※ 기억이 나지 않는 업무는 과거 및 현재 직업력란에 (-)표시 하였고 대부분신체부담요인은 없었다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주)(○○(주) 사업장 內 ○○○ 소속으로 ○○ 전자 (사업명 생략) 현장의 유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차량유도작업 -> 대차유도작업 - 작업인원 : 총 14명 (양중 유도원 4명 /2인1조) - 작업량 : 신청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출퇴근 기록, 차량 진입 이동 동선, ○○○ 과 계약한 업무 구역, 동료 근로자들의 만보기자료와 현장 방문시 수집한 작업 동작시연, 북측 사내화 구간 출입구 인원 통제로 이동제한등을 토대로 작업량 산출하였음. - 동료 근로자 만보기 : 평균 만보기 걸음수 36,000보 - 현장방문 : 1) 신청인은 장시간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대리인 작업 동작 시연에 동의하였음) 2) 원청 관리자(○○○ 과장), 하청 관리자(□□□ 소장)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하였으며, 하청 관리자와 현장에서 신체부담요인 조사수행하였음. - 참고사항 : 1) 신청인이 주장한 50열부터 타워 3호기(11열위치)까지의 위치는 사내화 구간으로 유도원이 진입할수 없는 이동거리임이 조사자가 현장 방문 시 확인하여 50열부터 30열까지의 구간을 신청인의 차량 유도작업 구간으로 선정하였음.(사진 30열 사내화구간 빨간색으로 표기하였음) 2) 출퇴근 버스 정류장부터 작업구간 50열까지의 거리는 약 500m 내외로 식사시간에는 50열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왕복 1km정도 걸어서 이동해야함. .(* 참고사항 → 정상퇴근시 2만보이상 연장근무시 2만 5천보 야간근무시 3만보 이상 걷는 업무를 합니다.→ 양중팀) 2) 신체 부담 작업 ① 차량유도작업(동영상. ○○(주)_차량유도작업1,2,3) - 작업내용 : 사내에 공사 차량이 들어오면 공사 위치까지 유도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확성기 손잡이를 잡고 턱까지 올린 뒤 우측 손으로 유도봉을 잡아 앞 뒤로 흔들며 작업 위치까지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한다(서서 이동하는 자세). 크레인 작업 중 주변 사람들이 보행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확성기와 유도봉을 잡고 주변 통행을 통제한다(서서 정적자세 유지).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확성기, 유도봉 - 이동거리 : 1) 50열 → 30열 216m , 2) 30열 → 50열 216m, 3) ① + ② = 432m 4) 432m × 일일 평균 4회 = 1,728m/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4회 차량유도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1회 차량유도작업 시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열과 열 사이의 거리 10.8m로 이동거리 산정하였음. 사내 차량 전용도로에서는 유도작업을 할 수 없고 사람 통행 구간이나 작업구간내에서만 차량유도작업을 수행함. ② 대차유도작업(동영상. ○○(주)_대차유도작업1,2) - 작업내용 : FAB 내부로 대차를 이용하여 장비운반을 유도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확성기 손잡이를 잡고 턱까지 올린 뒤 우측 손으로 유도봉을 잡아 앞 뒤로 흔들며 승강기 위치까지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한다.(서서 이동하는 자세) 승강기 앞에서 통행하는 인원을 통제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유도봉을 잡고 양측 견관절 외전한 자세로 대차가 승강기로 진입할 때 까지 인원을 통제한다.(서서 정적자세 유지)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확성기, 유도봉 - 이동거리 : 1) 30열 → 50열 216m, 2) 9층 → 30열 216m 3) ① + ② = 432m, 4) 432m × 일일 평균 3회 = 1,296m/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회 대차유도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일일 평균 1회 대차유도작업 시 30분 소요 - 참고사항 : 승강기 앞에서 각 회사의 차례가 올때까지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음. 인력양중일정표에 설비,건축,전기 등이 기입되어있으며 신청인은 건축이 등록되어 있는 날에 대차 유도작업을 수행하였음. 사측은 50열 1층 승강기 까지 유도작업 후 9층으로 올려진 대차는 9층 인원이 유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 주장으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③ 인원통제작업(동영상. 인원통제작업) - 작업내용 : 양중작업 수행이나 승강기 앞 대차 대기 중 인원을 통제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에 유도봉을 잡고 작업 반경에 들어오는 보행자에게 정지 신호 및 통화 신호를 보내며 작업을 수행한다.(서서 정적자세 유지)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확성기, 유도봉 - 작업량 : 일일 평균 6시간 작업 범위 근처 인원통제 작업 수행함(1인작업) - 참고사항 : 1)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2) 대부분의 작업 시간을 시멘트 바닥 위에서 정적자세를 유지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과 혈관절증을 확인하였음. 2.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병이 있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전체 작업에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무릎을 꿇고 쪼그리는 자세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현장이 매우 넓어 현장 출입과 식사 시간 등의 이동 시 비교적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나 업무 시에는 대부분 한 자리에서 서 있는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11개월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의 무릎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이고,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5년 미만),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무릎 연골 연화로 수진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비만과 같은 개인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5.4.13.~2015.7.3. 무릎뼈의 연골연화 5회 - 2015.11.10.~2016.3.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찢김 5회 - 2019.2.2.~2019.9.10.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5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9cm / 8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16.3.31./ 주식회사○○○○○/사고성재해/승인(2016.4.22.) 상병: 좌측 제4족지 골절, 우측 무릎 타박상/요양기간(2016.3.31.~2016.6.2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 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동쪽게이트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가 17:00가 되어 앞사람 따라 걷다가 다섯 걸음 정도 걸었을때 왼쪽 무릎 뒤쪽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에 끊어지는 통증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인대 염좌, 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무릎 혈관절증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 현장에서 ○○○ 소속으로 일용근로내역 상 94일, 약 6개월 간 유도원 업무 수행해오면서 약 300m의 거리를 시속 5~10km의 속력으로 차량을 양중타워까지 유도하고 인원을 통제하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94일간 유도원으로서 차량 유도 및 대차 유도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 자료상 2016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3년5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1년5개월간 필름 검사 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반달연골의 상세불명찢김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인대 염좌’는 의학적으로 확인되나,‘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무릎 혈관절증 ’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현장유도원으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서있거나 걸어다니는 자세가 많으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중량물 취급이나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며,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인대 염좌, 좌측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무릎 혈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