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치킨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9년10월부터 3시간동안(12시부터 15시까지) 25KG짜리 닭박스를 옮기고, 바닥에서 허리를 굽혀서 닭손질,초벌, 재벌을 하고 50KG넘는 반죽통을 드는 일이 업무의 주내용, 1년째 되는 2020년 09월 허리를 처음 다쳐 병원을 갔다 왔고 12월달에 매장에서 넘어져서 삐긋하고 치료받으며 일하다가 01월23일 오후 50KG 짜리 반죽통을 들다가 디스크가 터졌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업체 전용 위탁교육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해 발생일 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4년 8개월 동안 조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던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1. 25 ○○ : LBP, 2달 전 허리가 안좋았다, 1달 전 빙판길에 넘어져서 우측 하지 통증 동반, rad pain on both leg rad. pain 10분 정도 서있으면 악화되는 통증(우측>좌측) → 당일 MRI 및 CT → 2021. 1. 26 수술적 치료.
○ 신경외과적 판단
- 2021.01.25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large disc extrusion 및 ruptured particle upward migration 된 분입니다. 급성기 소견이 신경압박이 상당한 상태로 꽤나 심한 통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1.1.27 수술후 시행한 요추 MRI 상에 추간판 제거 잘 된 모습 확인됩니다.
-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모두 확인되는 환자입니다.
○ [L-Spine CT (2021-03-09) 판독]
- L3-4; HIVD at rt. central zone. Rt. laminectomy state.
- L5-S1;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2021. 1. 26. 추간판 제거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1.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무기록 상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피자,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특이사항: □□□□□에서 ○○○○으로 상호변경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재해사업장 입사일자: 2018. 9. 1.
- 담당업무: 통닭 튀기기, 판매
- 근무형태: 주간근무, 8시간
- 근무시간: 12:00-21:00
- 식시시간: 15:00-16:00, 저녁식사는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음.
- 휴식시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19년 10월 이전에는 “□□□□□” 상호명으로 신청인은 피자 조리(성형, 굽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고 함).
-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2개월(2011-2013년에 약 1년 11개월, 2015년에 총 9일, 2017-2018년에 약 3개월)의 요식업체(조리원/주방관리/식자재관리)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공정
1) 신청인의 작업 특성
- 12:00-18:00까지 영업에 필요한 준비 작업은 신청인이 실시하고 18:00에 동료 근로자가 출근하면 통닭 재벌과 판매를 2인 1조 작업으로 실시함.
2) 작업공정
① 통닭을 초벌하기, 닭 손질하기, 식자재 정리하기, 튀김 반죽을 만드는 준비 작업,
② 통닭을 재벌하고 판매하는 주 작업,
③ 매장 내 청소를 실시하고 조리도구를 세척하는 마무리 작업,
○ 업무흐름도 및 공정별 수행 시간과 비율
1) 업무흐름도
- 12:00-15:00: 통닭 초벌 및 식자재 운반하기
- 15:00-16:00: 식사시간
- 16:00-18:00: 통닭 판매하기, 익일 판매할 닭 손질하기.
- 18:00-20:30: 통닭 재벌하고 판매하기, 익일 판매할 닭 손질하기.
- 20:30-21:00: 매장 청소하기
2) 공정별 수행 시간(근무시간 8시간) 및 비율(100%)
- 준비 작업 4시간 50%
- 주작업 3.5시간 43.7%
- 마무리 작업 0.5시간 6.3%
* 세가지 작업은 작업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임으로 평균적인 작업시간과 비율임.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1)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당일 및 익일에 필요한 재료를 운반하고 영업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기
- 작업방법:
· 튀김 반죽하기: 들통에 물, 튀김가루, 밀가루, 기타 부재료를 넣고 믹싱기를 양손으로 잡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배합 작업을 실시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생닭 손질하기: 전날 입고된 생닭 박스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작업대로 운반하고 닭 내부에 남아 있는 필요 없는 부산물(간, 췌장, 쓸개, 지방덩어리)을 손과 가위를 사용하여 적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초벌 통닭 튀기기: 냉장고에 보관중인 반죽통을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1회에 닭 6마리씩 반죽통에 넣어 반죽을 입히고 다시 초벌 튀기기에 넣고 6분간 초벌을 실시함. 초벌 후 건조대에서 일정시간 건조하여 열기가 사라지면 재벌 시 통닭이 잘 튀겨지도록 가슴과 날개 밑 부분에 칼집을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식자재 운반하기: 영업에 필요한 재료가 입고되면 냉장고 및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비틀림-측방굴곡,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총중량:1133.97kg,작업시간:4시간)
· 구분/작업량/중량/취급횟수/구분 중량/
· 튀김 반죽하기/반죽 1통/24.2kg/2회/48.4kg
· 생닭 손질하기/135마리/94.5kg/2회/189kg
· 초벌 통닭 튀기기/135마리/94.5kg/4회/540kg
· 식자재 운반/밀가루 6개,튀김가루 2개,맛무 3박스,닭 5박스,겨자소스 1박스,양념소스 1박스,음료수 1박스/1.5kg,10kg,9.8kg,19.8kg,2.45kg,3.7kg,9.32kg/1회/52.87kg
*1인 작업량임.
*생닭중량: 0.7kg
*믹싱기 중량: 3.2kg
*들통 중량: 1.5kg
*가위 중량: 200g
*전용칼: 100g
*통닭박스 중량: 1.1kg
*튀김집게: 300g
*자재 운반거리: 7.2m
*냉장고 높이: 0.3-1.4m
*튀김기 높이: 0.85m
*건조대 높이: 1.1-1.2m
*튀김반죽 1회 제조 시 약 4-5일 정도의 사용 작업량임.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2) 주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통닭을 재벌하여 손님에게 내주기
- 작업방법: 초벌하여 건조대에 보관중인 통닭을 재벌 튀김기에 넣고 3분간 재벌 튀김을 한 다음 전용 봉지에 담아 맛무, 겨자소스, 양념소스를 넣어 손님에게 내주고 계산을 하는 작업과 튀김 기름이 소모되면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총중량:382.5kg, 작업시간:3.5시간)
· 구분/작업량/중량/취급횟수/구분 중량
· 통닭 내주기 /135마리/0.75kg(소스 포함)/2회/202.5kg
· 튀김기름 보충하기/3통/18kg/1회/180kg
*2인 작업량임.(오후 6시부터는 2인이 작업을 수행함)
*준비선반대 높이: 1.1m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3)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사용한 식기, 튀김기, 바닥 청소하기.
- 작업방법: 영업 종료 후 사용한 식기, 튀김기 및 바닥을 청소하는 하는 작업으로 세척대 앞에 서서 사용한 식기를 세제와 수세미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튀김기 주변에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과 빗자루, 대걸레를 사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비틀림-측방굴곡,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총중량 15.55kg,작업시간 0.5시간)
· 구분/작업량/중량/취급횟수/구분 중량/총중량/작업시간
· 세척하기/믹싱기 1개,들통 1개,집게, 가위 외 10개/3.2kg,1.5kg,평균 250g/2회/14.4
· 바닥청소/3.7mx7.5m=27.75㎡/빗자루 0.15kg,쓰레받이 0.15kg,대걸레 0.85kg/-/1.15kg
*2인 작업량임.(오후 6시부터는 2인이 작업을 수행함)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4) 기타 부담 작업
- 1주일에 2-3회 튀김에 사용한 폐식용유를 통에 담아 수거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12-15통, 18kg)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2020년 9월경부터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12월 매장에서 넘어져 수상하면서 증상 악화되었고, 2021년 1월 23일 반죽 통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증상 발생하여 2021년 1월 2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월 26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의 재해 경위는 ○○ 의무기록에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음.
- 신청인은 요식업체(치킨)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조리 작업, 3)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식업체(치킨) 조리원 업무 중, 특히 식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5kg 이상의 단위 중량물의 취급(lifting) 중량은 1일 약 200-300kg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 상호명으로서 약 1년 4개월 및 “□□□□□” 상호명으로서 약 1년 1개월 등 현재 사업장에서 총 2년 5개월)을 고려할 때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신청인의 주장하는 재해 경위는 의무기록 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음. 재해 경위와 관련된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수 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9년 1월부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90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치킨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9년10월부터 3시간동안(12시부터 15시까지) 25KG짜리 닭박스를 옮기고, 바닥에서 허리를 굽혀서 닭손질,초벌, 재벌을 하고 50KG넘는 반죽통을 드는 일이 업무의 주내용, 1년째 되는 2020년 09월 허리를 처음 다쳐 병원을 갔다 왔고 12월달에 매장에서 넘어져서 삐긋하고 치료받으며 일하다가 01월23일 오후 50KG 짜리 반죽통을 들다가 디스크가 터졌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산업체 전용 위탁교육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해 발생일 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4년 8개월 동안 조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던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5개월의 직력과 이 외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2년 2개월(2011-2013년에 약 1년 11개월, 2015년에 총 9일, 2017-2018년에 약 3개월)의 요식업체(조리원/주방관리/식자재관리)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요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9년 1월부터 허리부위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1. 2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치킨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 수행 경력을 고려 할 때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