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0779 · 판정일: 2021-05-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병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2.1.2. 입사하여 골판지 생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파레트 쌓으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파레트에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진 후 좌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병변”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년이상 종이박스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이원단을 나르고 인쇄기에 투입하며, 종이박스에 철심을 박아 연결하는 등 반복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1.) 내원 1시간전 1m에서 떨어지며 좌측 어깨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Lt shoulder pain, 내원 1시간전 파레트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수상, LOM +, Td+, distal SMC intact - (2020.12.4.) AS buresectomy and acromioplasty, repair with 4-suture anchor(single row) AS labral debridement and synovectomy, AS BT Tenodesis with 1-suture anchor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의충격증후군(Impingement SD), 좌측 회전근개증후군(SST, IST tear, about 4cm sized), 좌측 어깨부분의 인대장애(SLAP II, degenerative change)에 대해 수술 및 경과 관찰, 약물치료, 재활치료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2.1.2. - 담당업무: 종이박스 생산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3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5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2.1.2. ~ 재해발생일(8년 8개월), ○○○○○(주) / 종이박스 생산 - 2008.6.1. ~ 2012.1.1.(3년 6개월), □□□□ / 종이박스 생산 - 1999.1.4. ~ 2004.9.1.(5년 8개월), ○○○○○ / 종이박스 생산 ※ 객관적으로 종이박스 생산업무 총 17년 10개월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종이박스 생산업체로 신청인은 박스원단 인쇄작업, 철심박기 작업을 수행함. - 일일생산량: 일일처리 원단장수(2인작업) 10,000장, 원단무게 0.75kg/장, 1회 투입 32장/24kg/2인, 투입 총 횟수는 2인 312.5회(7,500kg)으로 1인 1일 총 취급 중량은 3,750kg 가량임.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박스원단 인쇄작업(77.7%) - 작업내용: 박스원단을 인쇄기에 투입하여 인쇄하는 작업으로, 파레트에 적재된 박스원단 앞에 2인이 박스원단을 투입구에 올려서 내려놓으며, 인쇄기에서 나와 쌓여있는 박스원단 수레를 잡아 끌어내림. - 작업자세: 2인이 마주 서서 좌측견관절 거상, 주관절 굴곡 및 내전하여 손바닥으로 밀어 올려들고, 박스원단 수레는 양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하여 양손으로 잡아끌어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투입구높이 89cm, 박스원단 0.75kg/장 - 작업량: 일일 1인 총 취급량은 3,750kg으로 2인이 10,000장의 박스원단을 인쇄작업하고, 32장씩 박스원단 약 312.5회 들어 투입함. ※ 참고사항: 2인1조로 투입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혼자서 10kg이내의 중량으로 박스원단을 들어 투입구에 투입함. ② 철심박기작업(22.2%) - 작업내용: 종이박스 접합부를 철심으로 박아 연결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서서 양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 양주관절을 회내전한 채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밀면서 철심을 박아 접합부를 연결함. - 작업량: 일일 박스(0.25kg) 300개 철심박기 작업으로 총 취급중량은 75kg(1인작업)으로 1박스 당 5번의 철심을 박으며 총 1,500개의 철심을 박게 됨. - 철심작업 높이: 126cm ※ (신청인 주장) 장비 가동시 진동이 발생하며, 영상속 박스는 작은 것으로 냉장고 박스와 같은 대형박스는 어깨를 외전하여 넓게 잡고 박스 당 철심을 20개씩 박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병변 - 신청인은 박스원단 인쇄작업을 일일 7시간 정도 수행, 박스원단을 인쇄기에 투입하면서 1인당 3,750kg의 원단을 들어 올리고 어깨 높이 위에서 원단을 밀거나 정렬해야 했으며, 철심박기작업을 일일 2시간 정도 수행하며 어깨 높이 정도의 철심기에 박스를 밀어넣기 위해 견관절의 굴곡이 반복되는 등 어깨 부담이 매우 높음. 17년 10개월간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9.13. ~ 2019.1.1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이두근 힘줄염, 근육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76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흡연 / 음주: 1일 반갑, 30년 / -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2.1.2. 입사하여 골판지 생산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파레트를 쌓으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파레트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떨어진 후 좌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병변”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5년이상 종이박스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이원단을 나르고 인쇄기에 투입하며, 종이박스에 철심을 박아 연결하는 등 반복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종이박스 생산업무를 수행한 자로 원단 인쇄작업, 철심박기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9.1.4.부터 현 사업장 포함 17년 10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1.9.13.부터 이두근힘줄염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박스원단을 인쇄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원단을 양손으로 돌려 세우고 들어올려 어깨 높이 위에서 밀거나 정렬하고, 철심박기 작업에서 어깨높이 정도의 철심기에 박스를 밀어넣으면서 반복적으로 견관절 굴곡이 발생하는 등 어깨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17년 이상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견관절 관련 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병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