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078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순환근무를 목적으로 2020년 1월부터 레미콘 및 건설 현장의 시험지원을 주업무으로 하는 기술지원 부서로 이동 배치되어 콘크리트 배합 시험을 진행하던 중 9월 24일 ○○(○○○ 공장), 9월 25일, 28일 □□(□□ 공장)에서 진행하던 배합 시험용 골재 및 원재료 채취를 위한 삽질 작업, 중량물 취급 및 시험 진행 중 허리에 통증이 생겨 11월 중순까지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다가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11월말 병가 신청을 하고 ○○○○○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4-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7년 0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8년 3개월 8일간 콘크리트시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는 2015년 07월부터 약 5년 4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에 위치한 야적장에서 수집한 모래, 자갈 등의 재료를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콘크리트 시험 시 재료들을 섞는 과정에서 삽을 취급하여 섞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05. □□□□
시술로 통증이 조금 나아졌다 양측 허벅지까지 내려옴
주사도 많이 맞아봤다. 요통요추부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번 5번 디스크 파열
○ 특별진찰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간판 탈출증(L4-5)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5.7.31.
- 담당업무: 콘크리트 시험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주말 휴무
· 현장 거리 및 위치 등에 따라 06:00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당직근무가 있으면, 당직 주기는 3~4개월에 1회로 별도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2.9.~2015.7.(○○○○○): 콘크리트시험원
- 2012.3.~2012.7.(○○): 시간강사
- 2007.1.~2010.12.(○○○○○(주)외 일용근로다수): 콘크리트시험원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 소속사업장은 화학제품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중앙연구소와 품질혁신본부에서 콘크리트 시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전작업 → 시험재료삽질작업 → 시험재료상하차작업 → 시험작업 → 사무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핸들을 잡고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② 시험재료삽질작업(동영상: ○○_시험재료삽질작업1, 2)
- 작업내용 : 시험 재료를 퍼 담는 작업으로 야적장에 서서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삽을 잡은 뒤 모래, 자갈 등을 퍼 담는다.(믹싱 전 시험재료에 물을 뿌린 뒤 삽으로 섞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시간
③ 시험재료상하차작업(동영상: ○○_시험재료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 시험 재료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시험재료(2.5kg~24kg)를 잡은 뒤 이동대차에 싣고 운반하거나 직접 취급하여 59cm 높이의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내린다.
- 작업시간 : 1시간 / 2인 작업
④ 시험작업(동영상: ○○_시험작업1, 2, 3, 4, 5, 6, 7)
- 작업내용
· 시멘트를 계량 후 시험재료와 함께 믹싱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시험재료를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올린 뒤 109cm 높이의 믹싱기에 투입한다.
· 고무통에 시멘트를 섞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삽을 잡은 뒤 시멘트를 섞는다.
· 계량용 삽으로 시멘트를 콘에 소분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콘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계량용 삽을 잡아 시멘트를 콘에 담은 뒤 시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⑤ 사무작업(동영상: ○○_사무작업)
- 작업내용 : 사무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키보드, 마우스 등을 조작하며 사무작업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보험가입자의견서 미회신
- 특이사항 :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시험재료 삽질과 상하차 작업, 시험 작업 시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는 점, 시험 재료 상하차와 시험 작업 시 20kg 이상의 중량물을 허리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부담 요인이나, 총 취급하는 중량물의 양이 많지 않고(0.5t/일 미만), 요추 부담이 작은 운전과 사무 작업이 전체 업무 시간의 절반인 점, 작업 속도와 양을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는 점, 현재 업무의 수행 기간이 그 부담 정도에 비해 길지 않은 점(10년 미만), 비만과 흡연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는 점을 판단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9.21.(○○○):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15.2.17.~5.13.(□□): 요통,요추부(M5456) 3회
- 2015.5.16.~8.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회
- 2015.9.5.~2016.3.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M5447) 7회
- 이외 다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7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과거흡연 일일 반갑 흡연기간 15년 / 20년도 12월 이후 금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순환근무를 목적으로 2020년 1월부터 레미콘 및 건설 현장의 시험지원을 주업무으로 하는 기술지원 부서로 이동 배치되어 콘크리트 배합 시험을 진행하던 중 9월 24일 ○○(○○○ 공장), 9월 25일, 28일 □□(□□ 공장)에서 진행하던 배합 시험용 골재 및 원재료 채취를 위한 삽질 작업, 중량물 취급 및 시험 진행 중 허리에 통증이 생겨 11월 중순까지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다가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11월말 병가 신청을 하고 ○○○○○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8년 3개월 동안 콘크리트 시험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부터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등에 대해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4-5)’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